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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약국, 본인확인 의무 대상…위반하면 과태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라면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한다. 일반 약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로 본인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된 것과 달리 분업 예외 약국은 병·의원과 같이 '본인확인 강화제도'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병·의원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요양급여 제공(건강보험 청구)시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적으로 약 250여곳으로 추산된다. 약사회는 이어 "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인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사용자오 연대해 부당이득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예외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화면 새로고침(클리어 버튼) 후 EMR 프로그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QR스캐너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을 찍도록 안내하면 된다. 한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확인서비스와 정부24, PASS, KB뱅킹, 삼성월렛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 사진이나 캡처본 등은 인정이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 등이 없어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약제비를 전액 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고 진료 후 14일 이내 환자 본인 신분증과 약제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약국에서 공단부담금을 환불해 줄 수도 있다.2024-06-21 10:11:05강혜경 -
간협 "민주당 간호법 제정 당론 채택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21일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고 말했다.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2024-06-21 09:35:43강신국 -
의료계, 의대정원 저지 특위 출범...교수·시도의사회 등 주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7시 의협 회관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열고 특위 출범을 결정했다. 특위 구성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의협측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교수 및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의대생 대표도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고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특위 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2024-06-21 09:28:10강신국 -
의협 "약 처방 불만 의사 살인미수 사건 엄중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개인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수군데 찔리는 충격적인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자 의사단체가 엄중 처벌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부엌칼)로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를 입은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도리어 해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며 "분명한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나 국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 내에서 칼부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20일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다친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과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할 계획이다.2024-06-21 09:02:13강신국 -
간협,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 선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 사업 위탁기관 선정사업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보수교육 등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해 왔으나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위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간협은 지난 40여 년간의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기획,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관리, 교육생 모집 및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한 풍부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어 교육생들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협은 본격적인 교육 시작에 앞서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전담팀을 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2024-06-20 10:59:57강신국 -
의협 "면허 범위 벗어난 한의사 의료행위 범람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재상고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사가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서도 암 진단을 놓쳐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던 사건(선고 2016도21314)에 대해 한의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정당한 재상고를 대법원은 18일 기각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본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기, 음양, 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언급했다.2024-06-20 10:42:38강신국 -
치협, 불법치과광고 찾아내는 치과의사들 법무비용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 소요 법무 비용이 지원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와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 다수의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 지원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 같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19년 협회 산하로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치협은 100주년 기념 행사 대 국민 홍보를 위해 현재 서울지부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방법으로, 치협 100주년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주신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2024-06-20 10:34:46강신국 -
"한약사 개설약국 집회 지속"...서울시약, 서명운동도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8일 제3차 분회장 회의를 열고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릴레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대국민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회장들은 “릴레이 집회로 지역주민들에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알리고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위기의식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집회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에 약사 고용을 무산시켜 병·의원의 처방조제와 고용된 약사면허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분회장들은 이번 금천구 한약국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나 국회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위법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해주신 서울시약사회 임원, 분회 회장과 임원,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약사의 약사 업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연일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평가회의를 통해 릴레이 집회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2024-06-20 09:43:16정흥준 -
한의계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 확정, 건보 적용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4-06-20 09:35:19강혜경 -
산업약사회, 21일 제조·품질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제조·품질관리 약사를 위한 '상반기 제조·품질관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21일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제조품질관리 규정 속에서 약사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사의 극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 전략, EU Annex 1 주요 규정, 원료의약품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최근 GMP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공장에서의 Smart Factory 적용과 운영 사례를 통해 제약공장의 변화 방향과 전략을 고민해 보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제약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GMP 실사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 규제기관의 GMP 실사 등 최근 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조·품질관리 약사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 '교육신청'에서 가능하며 현장등록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근무약사 연수교육 4평점이 인정된다.2024-06-20 09:17:20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