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에 의사들 민원…한의계 "방해말라"
- 강혜경
- 2024-09-30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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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 "복지부, 악성민원 적극 대처-정당성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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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성명을 통해 "정제된 마취제는 소독제와 더불어 침습적 시술을 보조하는 기본 도구로, 마취없이 시술을 시행할 환자가 통증을 피하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통증으로 인한 쇼크 등 위급상황을 막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24조의2에도 한의사의 수술과 마취가 가능함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취 없이는 통증 제어가 힘든 치료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현대적 마취제를 한의사가 교육받고 사용한 것도 이미 수십년이 넘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3267개 한의의료기관에 2만719개의 리도카인 제품이 유통됐고 시술 경감 목적으로 마취제를 사용했지만 이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는 것.
또 2018년 복지부가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의약품의 발전을 한의학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시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마취시술을 권장하기는 커녕 복지부는 양의사들이 한의원에 불필요한 민원을 지속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스스로 낸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자, 환자들이 안전하고 고통을 최소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의사들은 오래 전부터 류마토정이나 레일라정(성분: 당귀, 천마, 천궁...)과 같이 한약의 제형만 바꾼 수백 종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으면서도 리도카인 마취술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라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적법한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안하무인적 집단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정당함을 공표할 것 ▲복지부는 의료공백 현장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리도카인을 사용해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계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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