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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광진구약, 약권수호성금 500만원 기탁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와 광진구약사회(회장 현상배)는 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를 방문, 약권수호 성금을 전달했다. 이들 분회는 지난 9월 4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을클래식' 공연 수익금 501만2660원을 약권수호 성금으로 내놓은 것. 성금 전달식에는 신성숙 부회장, 조진희 근무약사이사, 김영식 상근이사와 양미란 앤디 대표, 김영희 성동구약 부회장이 참석했다.2011-11-02 08:57:36강신국 -
포항시약 파모니합창단, 가을밤 아름다운 화음 선봬경북 포항시약사회 파모니합창단(단장 이영희)이 정기 연주를 갖고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다. 합창단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파모니합창단은 이날 포항소년소녀합창단과 협연을 하며 완벽한 화음을 선사했다. 합창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 포항시약사회장은 "음악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약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라며 "올해로 창단 3년째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남녀 혼성 파모니합창단은 24명으로 창단해 지금은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경북도약 한형국 회장도 베이스 파트로 참여하고 있다.2011-11-02 08:53:19강신국 -
추적 60분, 오늘 의약사-제약-도매 리베이트 해부리베이트 쌍벌제 1년을 맞아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을 심층 취재한 보도가 오늘(2일) 오후 11시 5분 KBS2TV '추적60분'을 통해 방영된다. 추적60분은 지난 10월 리베이트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경기도 K원장이 자살한 사건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짚어나갈 예정이다. 예고편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사는 강화됐지만 굴레에 얽힌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의 리베이트 방법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동료의 죽음속에 촛불집회에 나선 의사들은 범법자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면에서는 생계형 리베이트는 합당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보도를 통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비밀장부도 공개될 예정이다. 중견 제약사의 영업사원이었던 J씨는 "원하지 않아도 주면 꼬박꼬박 챙긴다. 의사 80%는 받는다"고 말하면서 리베이트는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1년, 검찰의 수사에도 비밀리에 리베이트가 전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초점을 높은 의약품 가격에 맞췄다. 일본, 대만 등 두 나라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정책 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개할 예정이다. 추적60분은 약사와 KDI 윤희숙 박사의 말을 빌어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의 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취재진은 "약값을 깎을 유일한 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기하면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며 "취재결과 정부가 1년 유예를 발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2011-11-02 08:40:20이혜경 -
인천시약 축구동호회, 의약4단체 친선대회 참가인천시약사회 축구동호회 인팜FC는 30일 인천시의사회 회원의 날에 가천대학 연수캠퍼스에서 열린 의료4단체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 의약단체간 축구를 통한 교류확대에 나섰다. 올해 친선축구대회 우승은 대회를 주관한 의사회 팀에 돌아갔다. 인천시약 송종경 회장은 치과의사회와 열린 3~4위전에 출전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의사회 김남호 회장, 치과의사회 이상호 회장, 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등 각 단체 회장과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약사회에서는 송종경 회장과 윤종배 인팜FC단장을 필두로 강상모, 김옥선, 김상현, 김용규, 김용수, 김원철, 노영훈, 김성일, 민정식, 이상선, 전현, 조한웅, 채주병, 최봉수, 하진기, 정지훈 인팜FC 회원이 참가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의약단체 축구대회는 의약 4단체장 합의로 앞으로 매년 각 단체가 순환 개최하기로 했다.2011-11-02 08:33:01강신국 -
의협, 공단 현지실사 문제점 지적…"월권행위"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공단의 월권적인 부당환수 행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1일 배포했다. 최근 공단 직원이 현지실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 강요 등 협박 및 회유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일선 개원가 사이에서 화제였다.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는 공단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 양 몰아가 국민에게 의료인에 대해 오인토록 하고 있다"며 "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2011-11-02 08:04: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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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평가 1년…"부작용 있지만, 가야할 길"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인증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때아닌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이규식 원장은 1일 열린 '개원 1주년 기념식'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인증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입원 환자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은 인증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많은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인증평가가 될 수 있다는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인증원은 지난해 의료기관 자율 인증을 목표로 전국 중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가 모두 인증을 획득했고, 10월 말 현재 99개 병원이 인증 신청을 마친 가운데 70개 기관이 인증서를 부여 받았다. 이 원장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183개 병원이 참석, 41개 중소병원이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해 평가 기준 현실화를 진행한 덕을 봤다는게 이 원장의 평가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인증 평가가 향후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평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JCI 인증을 준비하던 대형병원이 방향을 바꿔 인증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동아대병원은 JCI 최종 점검을 앞두고 국내 인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인증평가로 인해 환자 중심의 의료로 바뀌고, 정부가 강제로 진행하던 의료기관 질 관리가 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의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전 직원이 평가를 위해 교육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힘들지만, 평가 이후 병원 직원들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높아진다는 강점이 있다"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주기를 지나 2주기로 접어드는 현재, 인증원은 향후 5개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국제 의료질관리학회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미 3월에 인증 신청을 마친 상태로, 내년 상반기내 획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외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관리가 취약한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합한 인증 기준을 개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 가능한 인증제도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주기 인증평가가 포괄적인 기준이었다면 2주기 인증평가는 정교한 기준을 갖고 임상 지표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11-11-02 06: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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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필가협, 5일 의대·의전원생 수필 시상식한국의사수필가협회의 제1회 심포지엄 및 전국 의과대학·의전원생 수필공모 시상식이 5일 오후5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다. '의학, 에세이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 및 시상식에서는 의사 수필가들의 활동상과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고, 의사에게 에세이가 갖는 의미, 문학적 글쓰기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의사수필가협회 고문인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한국 의사수필의 발자취'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성락 가천의대 명예총장과 임철순 한국일보 주필의 '의사에게 왜 에세이인가' 주제의 발표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소설가 오정희 씨가 '글쓰기에서 문학성이란?'을 이동민 의사 회원이 '의사가 본 의사수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이후 시상식에서 대상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과 대한의사협회장 상장이, 금상 1명에게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상과 장학금 80만원이, 우수상 2명에게는 장학금 각 50만원과 상장이, 장려상 5명에게는 장학금 각 3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신종찬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홍보이사는 "시간에 쫓기는 의사에게는 문학 중에서 수필이 가장 가까이 하기도 쉽고 연관이 깊다"며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간을 연구하고 진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의사는 이미 수필의 토대를 지닌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다.2011-11-01 17:29: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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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서비스 강화 위한 스마트폰 어플 제작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를 맞아 복약지도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 'Pharm care'을 선보인다. 팜케어 어플은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먼저 복약정보 기능을 보면 약력관리와 조제정보, 복약지도, 상세복약지도, 복약 주의사항, 조제받은 약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 효능·효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번약국안내(www.pharm114.or.kr)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활용,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당번약국이 포함된 열린약국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을 전송받아 복약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팜케어는 애플용과 안드로이드용으로 각각 제작됐고 처음 사용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인증만 받으면 이후 별도 입력 없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전송된다. 팜케어는 약학정보원과 포스트C&C가 공동으로 제작했다.2011-11-01 16:06:29강신국 -
강서구약 최두주 회장 사퇴…이종민 대행 체제로서울 강서구약사회 최두주 회장이 약국을 이전함에 따라 집행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강서구약 회장 직무대행에는 이종민 수석부회장이 지명됐다. 구약사회는 31일 3차 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 추인을 승인했다. 이종민 회장 직무대행 임기는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라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 유지되며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종민 대행은 1985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하고 1998년 가양동에 약국을 개설했다. 2004년부터 구약사회 부회장직을 수행해왔다. 최두주 전임 회장은 서울 중구 백병원 근처로 약국을 이전, 더 이상 회무를 수행할 수 없게됐다. 이에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두주 전 회장이 분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분회장협의회장도 다시 뽑아야 한다. 현재 하충렬 도봉강북약사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2011-11-01 12:50:18강신국 -
의료기 리베이트 규약 12월 시행…약사·한의사 제외제약분야에 이어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분야의 부당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규약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규약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복지부와 규약 제정안을 협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규약에 따라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별 행위의 경우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 금품류 제공행위별 주요 준수원칙에 따르면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교육·훈련 ▲강연·자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판후조사 ▲시판후조사 이외 임상활동 ▲전시·광고 등 12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의 경우 기부행위, 학술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 보존의무(5년)를 도입, 협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규약 적용대상 보건의료인으로 확대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 특수성을 고려해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차별화된 규정을 추가했다.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보건의료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약사와 한의사는 제외된다. 견본품의 경우 시연용과 평가용을 구분했으며,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고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자율 감시 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게 된다. 공정위는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와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규약의 허용 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나 자율 심의 절차를 위반할 경우 보고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01 12:00:2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