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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간호사 투약업무 법제화, 재고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간호법 재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울산시약은 29일 "간호법 재정안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전문 분야와 겹칠 경우 약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정확한 약물 사용과 관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역할을 해왔으며,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가 이 부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의정갈등으로 허용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정책과 허술한 간호법 재정 문제 모두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비필수의료 수요만 증가시킬 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법 역시 약사의 고유직능인 투약이 포함돼 있어 약사면허가 있지 않아도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이는 보건의료인의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과 조언없이 시행한 졸속행정으로, 잘못된 정책수립"이라며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울산약사회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당은 약사들의 직능과 전문성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법안을 재고하고 수정하길 주문한다"고 당부했다.2024-06-29 14:45:34강혜경 -
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서울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꺼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는 못한다는 식약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나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 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해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써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돼 있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역시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일반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8 18:52:32강혜경 -
"투약은 간호사 중요 책임"...질병청 권고안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물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결정되고, 처방된 약물은 약사에 의제 조제되며,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은 간호사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투약’이 포함되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이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약의 정의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질병청이 의료단체 등에 발송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은 ▲투약준비를 위한 감염관리 기본 원칙 ▲주사제 관리 및 직원안전 ▲의료기관 투약준비 시설, 구조, 장비 및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권고안에 투약이라는 표현이 150회 이상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어, 질병청은 서론에 ‘투약’의 정의를 정리해 놓았다. 또 투약의 경로에는 경구, 설하, 볼점막 내 투여, 비경구투여(피하, 근육, 정맥, 피내), 국소투여(피부, 경피, 점막), 기타투여(흡입, 안구)가 있다고 정의했다. 공교롭게 여당이 당론 채택과 함께 간호사법안 발의를 한 이후로 약사단체는 직능 침해이자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간호사 업무 투약 포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는 27일 회원 문자를 발송해 “추경호 의원실은 약사회 주장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에 투약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간호법에 들어갈 경우 약사 직능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사협회는 여야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024-06-28 16:52:31정흥준 -
대전마퇴, 세계마퇴의날 맞아 시민 대상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연옥)가 세계마약퇴치의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마퇴는 26일 대전역 광장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갖고,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 및 중독 관련 문제 발생시 기관에 상담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김연옥 본부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했고, 앞으로도 시민 홍보와 마약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해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광역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철도공사 대전역, 대전광역시약사회,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2024-06-28 15:55:10강혜경 -
제주도약 "여당 간호사법 발의안 직능 간 갈등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8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업계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국민의 힘이 간호법안에 ‘투약’ 이라는 전문 용어를 포함 시킨 것은 명백히 약사의 고유 면허 업무 범위를 침해 하는 것이다. 직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각 직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범위를 다시금 짚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는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6-28 14:45:49정흥준 -
잇단 여당발 약사직능 침해 논란…약 배송도 위험 요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이어 국회 여당에서 약사 직능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지속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의 행보가 자칫 임박해 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동참한 것으로 사실상 간호사법에 대한 여당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는 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두고 약사 직능 침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항의서한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의사 처방 이후 조제와 투약은 의?點?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약사회는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지역 약사회까지 가세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 내 '약 배송' 표현은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당의 해명만 있을 뿐 약사회가 요청했던 총선공약집에서의 ’약 배송‘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 될 여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달아 국회 여당 발로 약사사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약사 직능에 대한 집권 여당의 기조가 제도화로 가고 있는 비대면진료에도 여실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에서는 현재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면 그 이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이슈가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여당의 행보를 보면 약사회와 국회 여당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당에 대한 약사회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실 총선 공약집 사태나 이번 간호사법 사태까지 사전에 여당과 약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집단행동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이슈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의료 이슈가 마무리되면 비대면진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6-28 13:14:38김지은 -
불붙은 한약사 이슈...약사단체, 정책대응·여론전 투트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불이 붙은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가 서명운동으로 번지며 고조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한약제제 구분이라는 정책 대응에 더불어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다음달 3일까지 5600여개 관내 약국을 통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뿐만 아니라 한약사 이슈에 대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해왔다. 서울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더욱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24개 분회장회의서 약국 협조를 통한 서명운동을 결정했다. 서명서에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 개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내 조제판매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 찬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특정 한약국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입법 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약사들이 모두 공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4개 분회 협조로 회원 약국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약사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약사들의 서명운동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24개 분회들은 회원들과 서명서를 공유하며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분회는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당부하는 중이다.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은 “엉뚱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약국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서명을 받는 시간은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만 한약사 개설 약국이 200여 곳이다. 회원들에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문제점을 정확히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국 당 최소 20명씩의 서명을 받을 계획인데 최종 취합된 서명서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 등 정책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이어왔는데, 업체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중 유통 제품들의 분류와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식약처 협의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 해결을 논의하겠다며 단계적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2024-06-28 12:08:30정흥준 -
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직 사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을 사퇴한다. 박영달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12월 12일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정심을 포함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회의에 참석해 약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이광희 이사, 이용화 이사, 안화영 본부장과 함께 가루약 수가 30% 가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국과 약사 직역을 넣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면서 “다만 의정갈등으로 그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신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그간 응원해 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그간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부회장직 사퇴로 비대위 위원장 직도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2024-06-28 11:02:54김지은 -
인천마퇴본부, 서부경찰서·교육청과 마약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본부장 최병원)는 27일 인천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최근 몇 년간 2~30대 젊은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상담 연계, 사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6-28 09:23:49김지은 -
서울시약, 24개 분회와 한약사 문제 대국민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 서명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집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시약사회 임원, 24개 분회장 및 임원, 약사회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민들에게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사 개설약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2024-06-27 20:39:3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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