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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전 의협회장, 경기의료원장 내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사퇴했던 이필수 전 의사협회장(62)이 경기의료원장으로 현장에 복귀한다. 경기도는 이필수 전 의협회장을 경기도의료원 차기 원장으로 내정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남대 의대를 나와 의협 부회장, 전남의사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혁신이 필수"라며 "의사협회를 이끈 이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임시회(2~13일) 기간에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보건의료노조가 이필수 전 회장의 경기의료원장 내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도의료원의 6개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이필수 내정자는 공공병원 운영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인사를 내정한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이 내정자의 경력과 행보는 공공병원을 이끌 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과거 의협회장 시절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제정 반대와 같은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는 공공의료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그가 공공병원을 운영할 만한 적합한 인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2024-09-02 15:51:07강신국 -
아동병원협회 "소아응급 마비…진료대책 마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가 "소아의료체계 추락에 대해 허탈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되는 곳이 46개라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는 충격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아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아동병원 중 9개 아동병원이 사실상 소아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번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발표로 미뤄볼때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협회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아동병원의 소아응급실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의료체계 붕괴를 회생시켜야 하는데, 이제는 소아응급의료체계만이라도 회생시켜 달라고 애원해야 할 판"이라며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끝없이 추락하게 됐는지 허탈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병원 중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 환자가 집중되는 추석에는 성인 응급 환자 뿐만 아니라 소아응급진료가 안되는 질환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소아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면 아동병원 소아응급실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소아응급환자도, 아동병원도 최산의 환경에서 진료와 진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2 15:10:40강혜경 -
구로구약, 회원 약사들과 야구장서 치맥하며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8월 24일 회원 약사들과 고척돔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 치맥 파티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의 회원 참여 행사인 ‘오늘만 소모임’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치맥 파티에는 회원 약사와 가족 90여명이 참여해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야구 경기를 응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분회 문화복지원회 이재연 이사는 "더운 여름 시원한 실내 돔구장에서 함께 응원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고척돔 치맥 파티를 기획하게 됐는데 회원들의 참여와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다음 오늘만 소모임 행사는 10월 중 정동 거리를 함께 산책하며 역사 해설을 듣는 정동야행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024-09-02 14:47:39김지은 -
김종환 "대체조제 통보 EDI 시스템으로 개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회장은 2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팩스, 전화에 머물러 있다”며 "이 방식은 약국,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대한약사회장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관련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이를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전자 데이터 전송(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김 전 회장은 "비효율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구시대적 전달방식인 팩스, 전화 대신 EDI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약국과 의료기관 간 통보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자 전송으로 인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의료기관은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 약국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약물 조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조항은 ’복약지도로 대신한다‘로 완화돼야한다”며 “약사회가 약사사회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가 약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2 14:41:18김지은 -
임현택 회장, 단식 중단..."무리한 증원, 국민이 도와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중단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임 회장은 2일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일단 멈추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 의대 증원이 정부 계획대로 되면 3000여명 가르치던 의대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올해 휴학한 학생들까지 약 7700명을 가르쳐야 해서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다"며 "또한 당장 내년에 의사 3000명과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아 혼란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수십 년을 좌우할 장기적인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허겁지겁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차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계를 파탄에 이르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두르는 이유를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 6일만에 병원으로 후송된바 있다.2024-09-02 13:55:31강신국 -
한약사회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 예고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약품 판매·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217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잣대로 들이댄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한약사 개설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켜져야 할 법규로써 이를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한 데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자가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수여 관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주요사유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 및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당초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재) 및 제50조(의약품 판매)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인해 관할 보건소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만약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나 약사법상 문제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또 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올바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약국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한약사 뿐만 아니라 모든 약국 개설자에 해당된다는 것. 이들은 "복지부가 현장조사한 한약사 약국은 217개소로, 이는 전국 약국 2만4000여개소 중 약 0.9%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약사회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기대하는 바"라며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확인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 현장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사의 한약사 명의 도용 문제도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메이저 의약품 유통사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명의를 도용해 KPIS(의약품 관리 종합정보포털)에 허위로 전문의약품 공급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 허위 내역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한약사 개설약국을 조사한 사례가 다수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사가 공급내역을 허위 신고하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의 유통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척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약사회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2 11:31:42강혜경 -
속초 이어 부산에서도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 등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되면서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7월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이 발효된 이후 사실상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보건소장에 한의사 출신이 속속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9월 2일부터 업무에 돌입하며, 양태인 한의사도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 보건행정 공백을 한의사 보건소장에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에서는 양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방의 많은 보건소에서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어 보건행정 공백 사태가 지속돼 왔으며 의사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과 함께 보건행정의 공백마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하지만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를 비롯한 의약인들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당시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 14곳 중 단 한 곳도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며 "이처럼 양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의료낙후지역의 보건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02 10:08:35강혜경 -
최광훈·권영희·박영달, 결의대회서 보이지 않는 선거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장 유력 후보들이 전국 약사회 임원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각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선거전의 서막을 열었다.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 중 자유발언 시간을 이용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관련 각 지부의 성과와 추후 대응방안을 적극 어필했다. 포문을 연 것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이날 10분 넘게 동안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간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일들과 추후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약사회관 출입구에서 참석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분회와 더불어 지부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국회, 복지부, 언론에 알렸다”며 “수면 아래 있던 한약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약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5만 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에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배포한 호소문에도 작성돼 있듯이 서울시약는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약사법 20조에 3(약국의 명칭)을 신설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이기도 하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이 조제, 판매될 수 있도록 약사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자유발언에 나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의지를 공고히 했다. 박 회장은 “30년 전 허술하게 만들어진 법 때문에 지금의 한약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약사법 57조를 개정해 급여 한약제제의 용기나 포장에 일반약으로 표기된 것을 바로잡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낙선으로 개정안이 폐기되기는 했다”고 했다. 이어 “새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준비해 다시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법 2조에 식약처장이 의약품에 대해 고시하는데 이중 한약제제는 빠져있다. 한약 성분이 들어간 약을 식약처장이 한약으로 고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의무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 조항에 한약제제를 넣어 식약처장에 한약제제 고시 의무를 명기하는 개정안이다. 지부가 따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하는 대회사 대부분의 시간을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가 노력해 온 부분을 설명하고 성과를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임을 확인한 만큼, 행정부를 압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법을 먼저 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난 2년 간 싸워온 결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한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추후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2024-09-01 18:28:52김지은 -
"세프라딘 7일치 조제"…한약사 확인서에 담긴 내용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을 불법적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약국의 사실확인서가 공개돼 주목된다. 대한약사회가 1일 진행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실태조사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가 공개됐다. 확인서에 따르면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약국에서 한약사가 직접 처방된 전문약을 조제했으며, 급여 약을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확인서서 작성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세프라딘 7일치를 직접 처방 조제 했다”고 시인했다. 이 한약사는 또 특정 청구 프로그램 회사를 언급하며 “해당 청구 프로그램 업체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EDI 전산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련의 처방조제 행위는 확실하게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전문약을 판매,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관련 복지부 조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 6개월 넘게 협의하던 중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입해 조제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무면허 행위이며, 무면허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제하지 않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에 복지부가 800여 곳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중 210여개 약국에서 전문약이 사입 된 것이 확인돼 소명절차를 거쳐 지난주 금요일 결과가 나왔다”면서 “61곳 약국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확인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지만, 주의조치로 빠져나간 한약사 개설 약국도 있다. 하지만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정부가 가한 첫 철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9-01 17:58:25김지은 -
약사회, 한약사 전문약 행정처분 후속 대책 고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 투쟁 모드로 전환할 것을 천명했다. 협의하고, 입법 작업을 해 오던 기존 방식에서 전국 약사의 힘을 정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약사회는 1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갖고 한약사 문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 입법에 나서지 않는 국회, 약사 면허를 침범하는 한약사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이날 현 한약사 문제를 지적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집행부 초기에는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구분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만큼 올해 들어 식약처를 통해 한약제제 구분을,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입법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 회장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전국 약사회 임원, 약사 회원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피력한 만큼 앞으로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투쟁 모드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오는 4일 16개 시도지부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추후 투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다음 주면 새로운 국회 국감이 사직된다. 이번 국감까지 그 발언에 따른 실질적 변화나 결과가 없다면 국회를 통해 복지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와 최선을 다 해 협의해 가겠다. 더불어 중앙약심을 통해서라도 한약제제를 구분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비합리적 상황이 사라지도록 약사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더불어 다음주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해 추후 투쟁 방향도 설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자리를 시작으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대응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이동훈 변호사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재의 한약사 문제 쟁점과 추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입법과 사법적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가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한약사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전문약 취급 등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판매를 무면허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79조(약사, 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약사 행위'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이외 의약품 판매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속성 있는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2024-09-01 17:21: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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