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추가교육→의사면허' 시작은 의료정책연구소?
- 강혜경
- 2024-10-11 10:24: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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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12년 연구보고서 '45학점 이수시 의사국시 자격 부여'"
- "45학점, 1년 추가교육만으로 가능한 학점…더 늦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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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재차 제안에 나섰다.

한의협은 "보고서에는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닌 1년의 추가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증원 정원 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자, 현실적 대안"이라며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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