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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함삼균 회장, 공공심야약국 현장 방문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은 22일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내 6개 공공심야약국을 방문,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약사를 격려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0일부터 6개 지역에서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돼 왔다. 도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해당 분회 전체 약국과 경기도 협조를 얻어 지역 관공서 민원실 등에도 게시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함삼균 회장은 약국장의 손을 잡고 "오늘의 고됨이 머지않아 약사 위상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 방문에는 정시현 공공심야약국 TF 팀장이 동행했고 약국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고 개선을 약속했다.2015-12-23 23:15: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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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23일 운영위원회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안)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정서와 어긋나고 내부적인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채 내부 분란을 초래하는 협의체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문적 체계가 다르다는 것만 아니라 국민 건강면에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규제 기요틴 이후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허황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문제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며 "의협 집행부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맞서 적극적인 투쟁 준비와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2-23 18:02: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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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원 차려 급여비 29억 '꿀꺽'…신고자 1억 포상A의원을 개설한 B씨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을 차릴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지만, 그는 면허대여로 의원을 개원한 뒤 각종 의료시설과 장비, 병상 등을 갖춰 면대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거짓·부당청구를 해서 착복한 요양급여비는 확인된 것만 총 29억원. A의원의 은밀한 불법행위는 내부자 C씨의 공익신고로 결국 들통났다. 건보공단은 C씨의 공익행위를 인정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병원은 병동근무 인력이 아닌 주사실 근무 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급여를 더 받았다. 차등제 산정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부당청구 수법이다. 이렇게 챙긴 급여비 차액은 무려 1억8000만원. 이 또한 내부자 E씨의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E씨에게 포상금 217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거짓·부당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재정안정성을 위헙하고 있어, 건보공단은 이들을 '반사회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인과 공모,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건보공단 단독으로 적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3일 '2015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공익제보한 내부자 19명을 추려 포상금 총 1억991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공익제보로 적발된 부당청구로는 인력가산 산정기준 위반 7건, 개설기준 위반·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각 3건, 비급여 진료 2건 등총 9개 유형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급여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 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를 지난 8월 개정하고 신고인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5-12-23 17:33:08김정주 -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로 위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원을 운영하는 황모 원장과 광고업과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안모 씨는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그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동법 제56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57조, 제89조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협회가 행하면서,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2015-12-23 17:05:04이혜경 -
내년에 내야하는 개국약사 대약회비 24만3천원내년도 대한약사회 회비가 면허사용자갑 3만원, 을 2만원, 병 2만원 씩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가 내년에 내야하는 대약회비는 18만원에서 3만원 오른 21만원이 되며 여기에다 약바로쓰기운동성금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운영비 1만원, 장학기금 3000원과 약화사고 보험료 1만원 등을 합치면 개국약사 중앙회비는 총 24만원3000원이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회비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면허사용자을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면허사용자병은 지부, 분회비를 합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약사회는 연회비가 인상되면 7억7700만원의 예산액이 증가한다며 추가예산 소요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사무처 약사직원 2명과 상근임원 2명 추가 선임에 2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약사미래발전기획단 운영에 9700만원이 사용된다. 약사회는 아울러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이 11.8%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일 이사는 회비 인상률이 높아 회원약국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상률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앞으로는 위기의 3년이 예상된다. 차관도 기재부, 국장도 산자부 출신"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다가온다. 뉴스를 보면 잠이 안온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안이 발생하면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유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사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결국 2016년도 회비인상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약사회는 사무처 운영규정과 강봉윤 상근임원 인준에 관한건도 승인했다.2015-12-23 16:42:51강신국 -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발족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당선인이 인수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약사회 개혁 작업에 돌입한다. 최병원 당선인은 23일 인수위 발족과 더불어 인수위 위원장에는 전영빈 약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자부심 넘치는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회무목표로 회원만 바라보며 약속한 공약들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단, 회원고충처리 지원단, 인천약사정책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에서 느끼는 회원 약사들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의약품 안전 교육단 활동 강화, 봉사단 신설 및 스타강사 발굴을 위한 약사전문 강사육성 지원단을 통해 인천 약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최 당선인은 "투명한 회무를 위한 회계, 회의록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회무 및 조직체계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15-12-23 14:46:38김지은 -
추무진 회장 "의료기기 원하는 한의사와 대화 중단"추무진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의사들이 협의체 안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논의가 이뤄질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정부의 일방적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발표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의계와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협의체 탈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회장은 "협의체는 국민의료향상을 위해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목적에서 벗어나 문제지만,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제외한다면 의미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얘기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저를 비롯한 모든 회원이 저지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원들이 협의체 탈퇴와 함께 의료일원화 논의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협 집행부는 줄기차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대의료기기는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의학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다. 의료일원화는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결과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하지만 현재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한의사들이 협의체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상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화를 중단하되 협의체 탈퇴는 안하겠다는 의미냐. =협의체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구성됐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자고 만들어진게 아니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해서 의료제의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다. 목적이 논의의 과정에서 벗어나 있지만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현 상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만 주장하고 있고,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회의를 공개로 하지 않았느냐. 의협이 먼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한의협 또한 비공개를 받아들였다. 일방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양쪽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지난달 23일 토론회를 통해서 협의체 경과과정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한의협은 우리가 먼저 공개한 것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원했던 것이었는지 (한의협에) 반문하고 싶다. 모 방송사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의료기기 뭘 써야 하는지 들은적도 없고 논의를 한 적도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일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의료일원화 논의도 중단되는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게 중요하다.2015-12-23 14:42: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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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정기총회 2016년 1월 9일 개최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분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조은아 조승찬)은 이날 2015년도 회무처리와 예산회계,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9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정기총회는 2016년 1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의했다.2015-12-23 14:32:45김지은 -
약사회, 보건의약사회공헌협의회 봉사활동 동참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을 찾아 약손사랑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 400여명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진행됐다. 사회공헌활동에는 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순례, 위원장 김경희)가 참여했고 김경희 위원장, 김성순& 8228;이경순 부위원장, 이성희, 이애형 위원이 성인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조제와 복약지도 봉사에 참여했다. 조찬휘 회장은 정진엽 복지부장관, 사회공헌협의회 회원 단체장들과 영보자애원을 시찰하고 의료봉사에도 참여했다. 사회공헌협의회는 영보자애원에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과 의약품을 기증했다.2015-12-23 13:23:18강신국 -
의료일원화↔의료기기 맞교환 논란에 억울한 의협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추진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의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 제1차 회람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합의문을 통해 의협이 제안한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2030년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하여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의협은 의사회원들로부터 의료일원화·의료통합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맞교환 했다고 의심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이 과정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지난 주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에 전달한 회신문을 보면 교차진료 행위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구의 전체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 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건을 남길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는 철저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상근부회장은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대표자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2015-12-23 12:00: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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