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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원장 "복잡한 소송전 끝까지 책임지겠다"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약정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원장은 2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장직을 사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 잘못이 드러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미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장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양 원장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고 본다. 새로운 원장이 와도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에 대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9월 11일 선고예정인데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6개월이어서 11월, 늦어도 올해말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약 임원진 집단 사표제출로 양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천명한 조찬휘 회장이 양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미지수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같이 별도 재단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도 약사회 상근직에서는 사퇴하지만 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2017-07-26 06:14:53강신국 -
의협 "보건·복지 나눠 복수차관제 도입해야"의료계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개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성장에 역점을 둬야하는 보건의료 산업과 분배가 중요한 국민 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려면 각각의 차관이 존재해야 업무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게 의협 논리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복지부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건과 복지 두 분야는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같은 토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추려내자는 견해도 제시됐었다. 의협은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책추진에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17-07-25 17:22:54이정환 -
조 회장 사퇴촉구 서명한 분회장 116명…과반 돌파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이 과반을 넘어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조찬휘 회장 사퇴를 원하는 전국 분회장들의 서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오전까지 전체 분회장 224명 중 사퇴촉구에 서명한 분회장은 116명으로 과반이 넘었다"고 밝혔다. 분회장의 지역 회원수를 추산하면 총 3만3547명의 회원 중 2만1671명의 회원(64.6%)이 해당되는 셈이다. 분회장협의체 측은 "분회장들의 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찬휘 집행부는 과반이 넘어선 의미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 지부장들도 분회장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분회장협의회측은 추가된 분회장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2017-07-25 16:10:18강신국 -
경남 약사들, 대한약사회 회무·회비 징수 거부경남약사회 전 임원단과 소속 분회들이 조찬휘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향후 대한약사회 회무 보이콧, 회비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24일 저녁 도약사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거부에 따른 긴급 임원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성명서 채택과 향후 대응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채택에는 경남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 회장단을 비롯해 산하 18개 분회가 참여했다. 성명에서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과 이호우, 양명모 부의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대로 조 회장 사퇴권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16개 시도지부장은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근원지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며 “우리의 분노와 질책, 지지와 참여를 가슴깊이 새겨 지부회원을 대표한자로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앞장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지난 임총에서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압도적으로 가결됐고, 이에 조 회장의 정상적 회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갈등과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혹시 조 회장과 집행부가 얄팍한 인적 쇄신과 시간의 흐름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 회장과 그 집행부에 있을 것”이라며 “조 회장의 빠른 퇴진를 위해 경남약사회 의장단과 감사단, 회장단 및 산하 18개 분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향후 민생회무를 제외한 대한약사회 회무에 참여하지 않는 동시에 전국 약사축구대회와 9월 전국약사대회, FIP총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약사회 회비 징수를 거부하는 동시에 조찬휘 회장 사퇴촉구를 위한 전 회원 서명운동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2017-07-25 14:05:34김지은 -
이범식 약사 "가계약금 1억, 재건축 마중물 되고팠다"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사태의 당사자 중 한명인 이범식 약사가 "그동안의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했다"며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이범식 약사는 2014년 조 회장에게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확보 가계약금 1억원을 전달하고 이후 7000만원만 되돌려 받았다. 이범식 약사는 25일 약학정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문화예술을 사랑하던 약사의 한사람으로 약사회관 신축문제는 제게 큰 관심거리 였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재건축은)그러나 열악한 건물 입지적 조건으로 결정이 정체되고 늦춰졌다"며 "재건축 문제는 14년전 IMF 시대의 혹독한 경제 시련기에 저의 모교인 성균관대 건물 신축에 대한 에피소드를 떠 올리기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선의로 저의 왼팔을 자르는 아픔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또 한사람의 졸업생으로 기부를 실천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 성공적인 약대건물 신축에 기여한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금액을 마중물로 생각하고 가계약금을 제공했다"며 "만약 많은 임차 경쟁이 벌어지면 공개입찰을 통해 안되더라도 마땅히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약서는 그저 개인적인 선의의 약속으로 생각했다"면서 "예상보다 절차상 회관 신축이 지지부진하고 계획자체가 무산되자 포기하고 가계약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정당국에서 부르면 기꺼이 응하겠다"며 "저 개인의 문제로 신성한 약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2017-07-25 13:49:52강신국 -
경기 의사들 경영난 타파 똘똘뭉쳐 협동조합 설립경기지역 개원의사들이 수익모델 다양화를 통한 동네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똘똘뭉친다. 25일 경기도의사회는 이달 내 용인시청에 의사협동조합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역 의사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단순 진료수익 외 이익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 협동조합이 성공운영 될 경우 동네의원 의사들이 팍팍한 경영난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돼 양질의 환자 진료 현실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의사회는 현재 막바지 정관, 회칙, 운영계획 구축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의사회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추후 운영방향 등을 공유했다. 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 이유는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이 설립 첫 해1억3000여만원 수익을 올리고 조합회원 의사들에게 배당금까지 분배하는 성공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비뇨기과 협동조합은 비뇨기 개원의 60%에 해당되는 570여명 의사들이 가입중이다. 경기도의사회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 구체화에 나선 셈이다. 특히 의사회 협동조합은 단순 수익창출에 그치지 않고 의사들의 정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임적 성격도 띌 전망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의사들이 협동조합 가입으로 진료 수익 외 이익이 생기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양질의 의료가 경기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제 정관, 회칙 작업을 마치고 시청에 등록신청을 앞두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단순 비즈니스 목적보다 법정단체인 의사협회가 하기어려운 디테일한 정책이슈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7-25 12:14:54이정환 -
집행부 첫 내부 반란…김대원 "조 회장, 용단 내려야"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정관과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은 회장으로서 치명적 잘못으로 조찬휘 회장이 결자해지 자세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자신도 상근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현 집행부 임원이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처음으로 촉구한 것이어서 조 회장의 부담감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원 소장은 25일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자청 "(대한약사회)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해 조 회장은 결자해지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영준 약국위원장(연구소 상임이사)도 배석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은 대한약사회관 정문에서 이를 막기 위해 김 소장 상대로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김 소장 의지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이러한 혼란과 위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정관과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은 회장으로서 치명적인 잘못으로 비록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취하지 않았다 해도 총회 승인도 나지 않은 재건축을 빌미로 비선에서 돈을 주고받고 약사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상 회무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회장이라는 직책은 엄중한 자리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발생한 일이라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제지할 책임도 회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전국약사대회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만큼 회무 동력은 떨어졌고, 외부의 시선은 약사회를 마치 부도덕한 집단 보듯 하고 있다"며 "아울러 회원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투쟁은 들불처럼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어떠한 수습책을 내놓아도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또한 제2, 제3의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약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조찬휘 집행부 출범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사회에 대한 봉사로 반평생을 살아오신 조 회장이 더 이상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며 회장의 용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상근임원 겸직에 대한 감사단의 지적에 대해 겸직하는 것이 분명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점은 없지만 회무의 효율성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독립성 측면에서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동안 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서 사건이 보도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찬휘 회장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진언을 드렸다. 상근 임원들과 동반 사퇴도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약사회에 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러한 때에 감사단의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저는 홀가분하게 약사회를 떠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재임중 약사회 회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감사지적을 하신 것은 약사회 현안에서 벗어나 연구소장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배려로 생각하고 오로지 의약품정책연구소 업무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사회에서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약사회의 혼란에 별도의 독립법인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며 "연구소는 약사회와 상관 없이 별도의 정관과 규정에 의해 임원이 구성되고 약사회와 상관 없는 외부 용역연구의 비중이 90%에 가깝다. 연구소 이사장을 약사회장이 맡고 있다는 이유로 약사회 임원들이 연구소 임원들의 사퇴를 결의하는 것은 월권으로 이에 연구소 임직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소 이사장인 조찬휘 회장이 소장직 사퇴를 권고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2017-07-25 12:00:01강신국 -
조찬휘 회장, 사퇴촉구 회견 하려던 김대원 '제지'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자진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실장에게 제지 당하며 2층 대한약사회로 들어갔다. 김대원 소장은 서영준 약국위원장과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회관에 나타났지만 약사회관 정문에서 최두주 실장의 만류가 시작되며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김 소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조 회장이 내려와 김대원 소장과 서영준 위원장을 초치해 2층 회장실로 데리고 올라가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김대원 소장과 서영준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이번 사안과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입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관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바로 앞두고 김 소장을 제지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현재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2017-07-25 10:11:32강신국 -
조찬휘 회장, 자진사퇴 돌파 카드는 '회무혁신위'대한약사회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찬휘 회장이 회무와 인적 쇄신을 위한 혁신기구 구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인적 쇄신과 회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약사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가칭) '비상회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상회무혁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됐지만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등으로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회무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원회는 위원장과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직 지부장과 전직 지부장 및 원로 임원, 전·현직 대한약사회 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약사회 임원에 대한 업무 평가 등 인적 쇄신 방안 마련과 조직·기구 개선 방안 , 대의원 제도 개선, 회무와 회계 투명화 실천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27일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임시총회 후속 조치 관련 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결의 사항인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안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2017-07-25 06:14:59강신국 -
약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금 반환 항소심도 승소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밴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 부당이관 관련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민사부는 21일 판결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법은 지난해 8월 11일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김대업 전 원장 시절 약학정보원과 나이스 양사간에 약정금의 이관을 위한 변경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공문이 나이스 직원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가담한 약정원 전 직원 L모씨의 배신적 행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정원 전직원 L모씨는 나이스 전 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이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3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로써 나이스측의 대법원 항고가 없다면 2014년 11월 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약정금 무단이관 재판은 종결이 될 전망이다.2017-07-25 06:1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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