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금 반환 항소심도 승소
- 강신국
- 2017-07-25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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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약정원-나이스 양사간 약정금 이관 위한 변경 합의 인정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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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밴 연동수수료) 3억 4000여만원 부당이관 관련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민사부는 21일 판결을 통해 나이스정보통신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법은 지난해 8월 11일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김대업 전 원장 시절 약학정보원과 나이스 양사간에 약정금의 이관을 위한 변경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공문이 나이스 직원의 부정한 청탁과 그에 가담한 약정원 전 직원 L모씨의 배신적 행위로 작성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정원 전직원 L모씨는 나이스 전 직원으로부터 약정금 이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3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로써 나이스측의 대법원 항고가 없다면 2014년 11월 부터 거의 3년을 끌어온 약정금 무단이관 재판은 종결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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