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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사업 약사 참여 활성화될 듯…복지부 예산 지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복지부의 '2017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으로 선정됐다.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약사회는 자살위험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약순응도 제고 방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지역내 자살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약사가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서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살 위험 모니터링 도구 개발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약물 허가사항을 기반으로 DB구축 △환자 복용약물 자동 검색 프로그램 개발 △자살 예방 S/W개발 및 팜 IT3000에 자살예방 S/W 연동 △게이트 키퍼 및 게이트 키퍼 강사 교육 △자살예방 약물 복용관리 전문가 교육 △교육결과 모니터링 개발 등이다. 약사회는 이번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후 지속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행 인력은 강봉윤 정책위원장, 박혜경 성균관대 교수, 강은정 순천향대 교수,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하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박혜경 교수는 "국·캐나다·호주·영국은 약국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 워싱턴주와 호주는 약국 개설시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말했다. 복지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사업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3,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2017-09-07 22:26:39강신국 -
전북도약 "경상대병원 신축부지 약국개설 중단하라"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창원경상대병원 신축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7일 성명을 내어 "경남도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담합을 조장하고 의약 관계를 종속적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 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사와 약사 직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분업의 순기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불허한 개설 등록을 행정심판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강행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에 놓고 경제적 이익과 담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의 방향은 편의보다 안전을, 이윤보다 건강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병원과 이에 담합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 공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며 "경상대병원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17-09-07 22:13: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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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의료기법 비난한 의협, 입법 방해"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진료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난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의사단체가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의협은 "2만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X-ray 사용법안에 분노한다고 비난한 의사협회 입법방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14명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들이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최초 법안 발의라고 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X-ray가 한방원리냐 양방원리냐에 따라 개발됐는지 보다 국회 입법에 의해 한의사에 허용되는 행위가 법제화된다면 그게 곧 한의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지금도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 등 사용이 허용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의료기기 용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며 뇌파계 사용 가능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도 2013년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 간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제시했다"며 "국회를 통한 입법을 한방과 양방 갈등해소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X-ray 사용 역시 환자 골절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사용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전무하다"며 "의협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안 마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면 폄훼하는 선민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덧붙였다.2017-09-07 14:37:01이정환 -
병협 신임 부회장에 문정일 가톨릭대 의료원장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신임 부회장에 문정일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임명됐다. 병협은 7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2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선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문정일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강무일 전 가톨릭대의료원장의 의료원장 임기만료로 뒤를 이어 병원협회 부회장에 보선됐다. 또 최근 새로 취임한 심봉석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용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 권순용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장이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병협은 최근 임원들의 보직변경을 단행하고 이날 회의에서 소개했다. ▲임영진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전 부회장) ▲조한호 경영위원장(전 보험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전 보험 부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전 정책위원장) ▲황경호 재무위원장(전 경영위원장) ▲이왕준 국제위원장(전 정책 부위원장) ▲유인상 정책 부위원장(전 총무 부위원장) ▲박진식 보험 부위원장(전 보험이사) ▲민응기 보험이사(전 총무위원장) ▲김상일 총무이사(전 보험이사) ▲라기혁 재무이사(전 경영이사) 등이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됐다. 아울러 서울 연세사랑병원, 경기 연세사랑병원, 천안센텀 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수병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등에 대한 회원입회 승인도 의결했다.2017-09-07 13:55:50이정환 -
"깨지고 함량 부족하고"…계속되는 불량약 유통정제가 반알로 조각나거나 일부 변색·오염되고 100정짜리 의약품 함량이 부족한 불량의약품 유통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시 불편과 약효 감소 등을 유발하는 불량약이 꾸준히 약국 입고되고 있다. 문제 의약품은 입고 담당자나 제조·수입 제약사가 교환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만 약사로서 교환 등 추가 업무가 빈번할 경우 조제집중도마저 하락시킨다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최 모 약사는 얼마전 입고된 경구용 세파계 항생제 클리프 서방정 100정짜리 통약을 조제를 목적으로 개봉했다. 약통 안에는 서방정제가 반토막 난 의약품 3정이 들어있었고 최 약사는 해당 약제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서방정은 제형 특성상 쪼개거나 갈아 복용해선 안되는데다 서방정 제조 이유인 약효 발현시간 증가 효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반토막 약이 들어있어선 안 된다는 게 최 약사 설명이다. 최 약사는 "만약 정상 포장된 약품이 유통과정에서 반토막 났다면 깨진 알약이 4개여야하는데 이 약통에는 3개만 들어있었다"며 "이는 결국 제조·포장 단계에서 반쪽짜리 불량약 3개가 혼입됐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정제도 마찬가지지만 서방정제는 특히나 부숴지면 안되는 의약품"이라며 "위탁생산 제품인데 품질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한 모 약사도 얼마전 약통을 뜯고나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100정짜리 약통안에 60정밖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 문제가 된 약은 A사 메티마졸 100정으로, 한 약사는 약통을 뜯고 알약 계수를 하다가 60정밖에 들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문제조사와 교환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조 제약사를 통해 왜 100정짜리에 60정밖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제품 교환부터 시행해 조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2017-09-07 12:14:54이정환 -
의-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 놓고 '으르렁'자동차보험 급여대상에 한방물리요법 신설이 확정되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철회를 외치며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할 방침이다. 최근 국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케 됐다"며 "자보뿐 아니라 건보에서도 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 급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협을 향해 "국민을 위한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이 확정됐는데도 양방의료계는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상식 밖 행태를 보이고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의료계는 진솔히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자보 한방물리요법이 안전성, 유효성 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방물리요법의 행위조차 정의하지 못하고 추나요법 안유 검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과학적 검증없이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현대의학 원리로 개발된 의료행위를 한방물리요법안에 포함시켰다는 논리다. 의협은 "국토부의 일방적 행정해석의 즉각 철회와 함께 엄격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국토부는 자보 안유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한방물리요법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8일 오후 국토부에 상근부회장과 정책이사, 한방대책특위 위원이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07 11:38:11이정환 -
전공의협 "약사회, 약사 진료권 확대 발언 중단하라"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약사회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약사 진료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재정 절감과 의료 질 상승을 내세워 의사 전문영역인 진료권을 약사에게도 줘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외 사례를 본따 약사들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금연상담 서비스를 허용하고 정부의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7일 대전협은 "대한약사회는 잿밥에서 관심을 거두라"며 성명을 냈다. 대전협은 약사회가 지난 5일과 6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계획 제안 토론회'와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내용 중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주장한 '약사 진료권 확대'나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금연상담 후 수가지원 방안 모색'등 발언은 의사 진료권 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인정해야하는데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에 편승해 약사 진료권 확대에만 관심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렇게되면 굳이 의사와 약사를 구분해 의사면허, 약사면허를 분리하는 의미도 없다는 논리다. 대전협은 "약사회는 건보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사 진료권 확대를 주장했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다고한 건강 문제들은 약을 먹는 것 이상의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들도 충분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약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약사회 주장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질의료에 국민 건강을 맡겨도 좋다는 뜻"이라며 "약사회 요구는 수많은 전공의들의 노력을 한 순간에 폄훼하는 것이며 약사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2017-09-07 10:28:30이정환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무료투약 봉사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지난 3일 병점동 아시아 소통문화센터에서 의료취약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화성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병원, 화성한의사회가 함께했다. 공영애 회장은 "화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적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무료이동진료 봉사활동에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공영애 회장, 박미영 사회참여부회장, 윤정화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 향남약국 조윤미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무료투약 봉사활동과 함께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을 전달했다.2017-09-07 09:28:08강신국 -
의-정,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논의…2만원 조정 유력의료계와 정부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의 상한액 일부 상향을 논의중이다. 논의 내용은 발급빈도가 높은 일반진단서 상한액을 복지부가 고시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안 등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영역인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직역단체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중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가장 많이 발급되는 만큼 의협이 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안을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한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시안인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의협 역시 "제증명서 수수료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 영역인 만큼 상향조정을 강력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21일 확정고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반진단서 상한액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의료계 표정은 밝지만 않다. 의협이 주장해왔던 일반진단서 상한액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협의안인데다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증명서 관련 의료계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높이기로 거의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사실상 의료계가 복지부에 백기를 든 셈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영역을 내어 준 셈 아니겠나"라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지금도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그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 사실 제증명서상한제를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예고된 지금 제증명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별게 아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2017-09-07 06:14:54이정환 -
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법 즉각 철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 정확성과 예방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의료기기 사용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기기만 쓰도록 규제중이라고 했다.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맥진기, 부황, 양도락기와 달리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라고 피력했다.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불법으로 판단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를 사용해 환자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 오진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입증했다" 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2017-09-06 21:0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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