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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사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일 한다"서울 FIP 총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코리아세션1에서 '한국의 약무'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는 10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고 약 300여명의 국내외약사, 약대생, 교수들이 참석했다. 세션에서 서울대 심창구 교수는 우리나라 약학대 역사를 소개한 데 이어 서울대 오정미 교수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약학교육'을 주제로 약학교육의 변천과정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과거 2년제에서 3년제, 4년제로, 또 6년제(2+4)로 변화한 약학대 교육을 소개하고 실무실습이 포함된 현재 한국 약학대 교육 과정의 장단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약사의 역할은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협업, 창조성, 시민의식 등"이라며 "따라서 약사교육 역시 전문가의식과 윤리, 리더십, 협업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동숙 박사는 DUR제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DUR로 인해 병용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어플리케어션을 통해 환자가 '내가 먹는 약' 기록을 확인하고 병용금기 의약품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으로서 DUR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DUR 알람을 쉽게 무시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프로그램 품질 개선, 임상 데이터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석대 강민구 교수는 한국의 약국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명의 약사는 한 곳의 약국만 개업할 수 있다는 국내 상황과 약사 1명당 75건으로 제한돼 있는 차등수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CSV(공유가치창출), 기술, 씽크탱크, 비전과 팀웍, 교육, 학술 등과 GPP 도입, FIP와 WHO가 제안하 '8 Star Pharmacist'등을 융합한 미래 약사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8 Star Pharmacist는 리더, 교수, 조사자, 매니저, 커뮤니케이터, 의사결정자, 돌봄자(Caregiver), 평생학습자 등이다. 아산병원 성희제 약사는 '병원약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약사제도를 소개하고 병원 내 약사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는 2010년 75명, 2011년 40명, 2012년 50명, 2013년 40명, 2014년 5명, 2015년 116명, 2016년 154명이 배출됐다. 성 약사는 응급실 약사, 환자 영양케어 팀, 감염관리 약사, 항생제관리팀 약사 등 병원 내 약사들의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 약사는 "화학요법 오더 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고, 병원 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서 약사들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환자를 케어하는 많은 영역에 약사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식약처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약물 심사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과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최 과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수준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APEC 회원국 등 국제 사회에서 의약품 구제조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국내 제약산업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2017-09-10 12:50:50정혜진 -
조 회장 1차 재판 '판정승'…법원 "사퇴권고가 뭔가?"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의 쟁점은 '사퇴권고안'의 구속력이 될 전망이다. 일단 조 회장 입장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0 민사부는 8일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열고 채권자와 채무자측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외 9명이고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의 구속력 여부를 채권자 측에 따져 물었고 채권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퇴권고안은 유효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사퇴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이번 결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 말했다. 재판부는 "사퇴권고가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포인트다. 불법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주 정도 시간을 주겠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구속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권고안이 의무까지 발생하는지 채권자측 변호인은 소명을 하라"고 언급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 부결시 투표 방해행위가 있었다. 총회의결 불신임안은 무효"라며 "대의원 결의사항인 사퇴권고안을 준수해야 한다. 조 회장 본인이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문재빈 총회의장도 "가처분신청은 총희 결의 사항이다. 전체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정관을 위배한 회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자측 변호인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적은 없다"면서 "설사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불신임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결됐다. 사퇴권고도 권고일 뿐이지만 아직 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찬휘 회장도 "정관에 있지 않은 사퇴권고안은 인정할 수 없다. 정관에 있는 것만 수용하는 게 맞다"면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재판부는 격론이 오고가자 오는 22일까지 서면으로 심문을 진행하는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판에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고 방청석에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2017-09-09 06:14:58강신국 -
추무진 회장 "한의사 X-ray허용법 반대…투쟁 재점화""(한의사 의료기기사용법은) 역량 문제가 아니라 면허 범위 문제다. X-ray 등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들만 써야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한의사 의료기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국회 입법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재돌입한다. 한의사에게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한 의사 면허범위 침해라는 견해다. 8일 추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월 단식으로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 X-ray 허용법을 대표발의한데 분개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협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지속 지적해왔는데 20대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 통지한데 대해서도 항의 방문과 함께 법적 투쟁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이다. 절대 타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오는 16일 대의원임시총회에서 한의사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X-ray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르다. X-ray가 필요할지 아닐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X-ray검사를 하면 판독하고, 진단 내려진다. 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의료기기를 진료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 부터 의료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2017-09-08 15:07: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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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약사회관 증축 완료...증축식 일정 조율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6일 관내 음식점에서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성동구약사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완공 사용승인을 보고하고 다음달 내빈을 초청해 증축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임이사와 반장들은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보건소와 협의해 구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동구 대부분 약국이 참여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 중, 의약품에 일반쓰레기를 섞어 가져오는 등 수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구약사회는 환자들이 의약품만 개봉해 약국에 가져오도록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점 및 과도한 약사법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반 원로 회원이 은퇴할 경우 약사회가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김영희 회장은 "약사회의 기본은 반회다. 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약사회로 말씀해 주시면 회원들이 걱정 없이 약국경영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09-08 14:43:47정혜진 -
창원시약, 12일 비상 임시총회...경상대병원 규탄창원경상대병원과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을 두고 맞서고 있는 창원시약사회가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과 병원 규탄에 나선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오는 12일 오후 8시 경상남도약사회관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복지부를 방문,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경상대병원 소유이며, 병원이 임대수익을 위해 약국 개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회원 설득 작업에 나선다. 회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원 전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급하게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창원시를 만나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약사사회 전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임시총회를 결정했다"며 "투쟁위원회를 매주 열어 투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9-08 12:23: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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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청와대 국민 청원…1000명 동의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이슈가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취급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자는 청원이다. 7일 기준 약 1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A약사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약사법 50조 3항이 구조적 미흡으로 인해,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팔아선 안되는데도 일반약을 취급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해 일반약을 다루게 되면서 면허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 50조 3항에 표기된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야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법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1994년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와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위한 직능"이라며 "그런데도 수년동안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어긴 채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팔아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법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하면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명확해진다"고 했다. 다만 A약사의 청원이 법 개정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약사는 청원 목적에 대해 "국민은 물론 많은 약사들도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이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즉각 효력이 없더라도 청원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약사가 한약제제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8 12:14:56이정환 -
의협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안돼"대한의사협회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붕대, 생리대, 탈지면 등 의약외품은 사람과 동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제조관리자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규칙은 엄격한 의약외품 관리 자격을 낮추는 내용이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식약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은 의사와 약사,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자가 제조관리할 수 있다. 만약 비 이공계 전공 졸업자가 의약외품을 제조관리하려면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다. 또 전문대이면서 비 이공계 졸업자는 3년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안전규칙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 지난 7월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기존 대비 완화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와 똑같이 학력이 인정되는데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은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즉 꼭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하지 않더라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록 학위를 취득했다면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의약사, 이공계 졸업자 등을 제외하고도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3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1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와 2년제 전문대 이공계 졸업자 중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의협은 식약처의 법령 개정은 의약외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조관리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람과 밀접한 의약외품 생산에 제조관리업은 상당히 중요하 업무라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기존 규정에서 4년제 대졸자라도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만 제조관리 자격을 줬다"며 "식약처 입법내용은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 질을 떨어뜨리고 신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에 반대하며 의약외품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했다.2017-09-08 11:11:57이정환 -
은평구약, 구청에 폐의약품 거점약국 추가 지정 요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6일 은평구청 소회의실에서 김우영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불용폐의약품의 조례 제정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은평구청 청소행정과가 매월 1회 관내 거점 약국 22곳을 방문,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22개 약국이 은평구 전체 200여개 약국의 폐의약품을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거점약국을 최소 10개 이상 추가 지정해 실질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약국 등 구민 건강을 위한 약사회 협조 사업을 보고하고, 향후 약국의 지역 거점을 통한 안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함께 연구 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우경아 회장과 임기민 부회장, 김우영 구청장, 하현성 보건소장, 김성금 보건소 의약과장, 이복경 의약과팀장 등이 참석했다.2017-09-08 11:01:38김지은 -
조찬휘 회장 가처분신청 재판 앞두고 '탄원서 전쟁'오늘(8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외에선 탄원서 전쟁이 시작됐다. 전국분회장협의체 등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약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협회 회장과 임원들은 회원들이 위임한 직책과 권한을 완장처럼 휘두르거나 위임권한을 등에 업고 수익사업에 골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며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해 약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 회장의 1억원 금품수수 사건 및 복지부 위탁사업인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으로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방송국 사업을 주도하다 파산하고 약사주주들에게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회원들의 요구로 대의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임총 이전에 언급했던 회원과 약속마저 모두 뒤집고 독선적인 불통 회무를 가속화해 약사사회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약사단체들의 사퇴 촉구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됐다"며 "아울러 약사회관 앞에서 일반회원들의 농성이 진행되는 등 회원들이 사퇴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약사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라며 상황을 왜곡, 무죄를 호언장담하는 등 회원들을 기만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약사사회의 바람을 담아 탄원을 드린다"며 "조 회장에게 죄를 엄중히 묻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된다는 법치를 알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회원약사들의 서명이 이어지자 이번에 조찬휘 회장도 자신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 서명에 들어갔다.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약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건의료의 한 담당자로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 독려해 온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관 신축은 채무자가 1기 회무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부분"이라며 "외벽 타일이 자꾸 떨어져 사람이 다칠 뻔했고 건물내부에 비가 새는 등 낡은 회관은 근무하는 직원이나 출입하는 회원들에겐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많은 회원들이 신축을 소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관련 증거도 제시됐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로 어떤 대립이나 갈등도 없으며, 회원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고, 회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소원한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선거 시기에 회장 선출을 둘러싼 고소고발 등 잡음이 점점 커져서 회장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호도하는 반대세력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는 재정이 넉넉한 사기업이 아니다. 직원마저 박봉에 시달리는 공조직에 무슨 횡령거리가 있겠냐"고 했다. 조 회장은 "지금도 회원을 위한 회무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의약분업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런 노력은 물론 1기 및 2기 재임 기간 동안 성과에 회원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며 "그 회심이 채무자의 회장 재선임을 허락했던 것을 헤아려달라, 항상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회원의 머슴을 자처해 온 채무자가 사법적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를 되찾고 남은 임기를 인생의 남은 기간처럼 회원을 위해 경륜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탄원서는 각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될 예정으로 양측이 몇장의 탄원서를 제출할지도 관심거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2시30분 조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은 신청을 한 문재빈 의장 등 9명이 채권자로, 조찬휘 회장은 채무자가 된다.2017-09-08 06:14:59강신국 -
복지부 "약국허가 지자체 권한…불법 여부는 검토"약사들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의 약국개설 합법성을 검토한다. 경남도약사회는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경상대병원소유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정책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 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약사회가 제출한 병원과 남천프라자의 지리적 조건과 원내약국 정황을 모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상대병원은 환자불편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임대수익"이라며 "약국 개설이 불가한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건 약사법 위반이며, 병원이 입찰을 통해 사실상 임대업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잇는 전용 통로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증거 사진과 함께, 병원 건물과 남천프라자는 지하통로로 연결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개설될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피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지자체의 권한이며,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복지부가 개별 사례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없다"며 "약사회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도 행정 절차상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와 다른 판례들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무정책과와 간담 후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수익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 ▲약국개설 세부기준 마련 ▲약국 등록취소 범위 명확화를 위해 복지부와 약사회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오늘 간담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기관으로서 복지부에 위법한 조건의 약국이 개설되려 한다는 점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가져달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창원시의 차후 약국허가 절차에 많은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9-08 06: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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