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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마퇴본부, 진주 유등축제서 마약퇴치 캠페인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윤성미)는 지난 13일 진주 유등축제 기간을 맞아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진주시약사회와 진주시보건소, 진주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불법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가두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을 만났다2017-10-20 14:02:3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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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각각 적용됐던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제정했다. 또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약대생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회별로 다르게 책정돼 온 강사료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면 강의 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임원과 회원은 30만원, 기업이나 단체 외부 인사는 5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또,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좌장과 발표자는 30만원, 토론자는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책정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약학대학에 배포될 예정인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는 약사 직능과 조제·청구, 복약상담, 약국경영 등을 내용으로 1900부를 제작해 전국 35개 약대 5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추계학술강좌 개최에 관한 안건과 아시아 젊은약사회 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안건을 승인했다. 더불어 단골약국을 주제로 한 라디오 캠페인광고 진행과 네이버 지식iN 자문약사 세미나 개최에 대한 보고가 함께 진행됐다.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편의점 판매약이나, 창원경상대병원 앞 약국개설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단결해 힘을 한곳에 집중,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회장은 “약사법을 초월하는 작은 허점이 생기면,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논란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10-20 12:00:12강신국 -
통장내역·대질심문…재건축·연수교육비 조사 급물살회관 재건축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횡령 고발건과 관련해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경찰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전국분회장협의회 소속 분회장 등 고발자에 따르면 지난달 고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고 이달부터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 회장과 같이 고발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의 통장내역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장내역 조사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의 행방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1억원의 행방을 보면 1억원 중 7000만원은 계약금을 준 이범식 약사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3000만원은 건축사무소 견적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약사회 사무국 캐비넷에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보관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감사결과 드러나 A사무국장과 조 회장에 대한 대질신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무국장이 2850만원을 임의로 보관을 했는지, 상급자 지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발인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분회장은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냐"며 "추석연휴로 인해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11월 이면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도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성북경찰서 측은 말을 아꼈다. 담당 경찰은 "수사 중인 단계로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2017-10-20 06:14:55강신국 -
"윤리위 제소했다고 고발하나…조찬휘 회장 이중성"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약사를 검찰에 고소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분회장들은 20일 공동성명을 내어 "최근 약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약사회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조찬휘 회장의 행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회원을 대한약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제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겁박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대한약사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에 제소한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제소 내용을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제소 내용에 대해 약사회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사실을 밝히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은 회원 앞에서는 마냥 작아지고 회원을 섬기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지만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약사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소한 회원을 서슴지 않고 검찰에 고소하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윤리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한 회원에 대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검찰 고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면서 "또한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은 제소 내용을 약계 언론에 공개하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모의와 공작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이번 일로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분회장들은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발생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내고,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실에 관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7-10-20 06:14:53강신국 -
밀양시약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하라"경남 밀양시약사회 19일 성명을 내어 "창원시는 초법적인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초법적인 행정을 취한 창원시는 즉각 사과,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며 "또한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에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0조 5항의 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 불가로 명백한 법규와 위반 증거가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할 것을 밝혀두는 바"라고 덧붙였다.2017-10-19 13:48:4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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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발행 개선된다…추가발급 약국 규정도 삭제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매 발행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처방전 발급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김해시청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이 제출한 '처방전 발급 개선책'이 우수상을 수상,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이 제안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12조(처방전 기재사항 등) 2항 개선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처방전 발행'으로 고치고 추가발급을 약국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 팀장은 "수도권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을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1부(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매 발행 규정이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만큼 좀더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 팀장의 건의를 수용,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 진안군청 규제개혁실의 이정아 주무관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허용' 방안을 제안했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2017-10-19 12:14:59강신국 -
창원시의원도 창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강력 비판창원시의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 약국 개설허가를 낸 창원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 이옥선 의원(약사)은 19일 성명을 내 이번 약국 개설허가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행정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10월 13일은 창원지역 약사들에게는 참담한 날이며 의약분업 18년의 기본과 원칙이 훼손된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창원경상대 병원 개원과 동시에, 경상대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는 지역의 관심사였다.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수익 안전성 때문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더욱 기준과 원칙이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례를 들어 의약 분업 초기인 2000년 초반 고려대, 한양대 등 대학 병원이 약국을 유치하려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해 추진을 중단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라면 이전 사례에서 대학병원이 나서 약국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경상대 병원 약국 개설은 행정기관이 조장한 측면이 크다"며 "따라서 책임이 행정의 몫"이라고 창원시를 조준했다. 아울러 2009년 창원시와 경상대병원의 협약 내용 중 '전체 병원면적의 10% 내로 지원시설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야 말로 이 약국 부지가 병원 내 부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도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남을 인정했다"며 "2016년 3월, 2017년 9월 의회 시정 질문 과정에서 보건소장 답변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당시 질의응답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제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문제된 장소의 약국 개설을 어긋난다고 판단한다'는 것, '해당 약국 개설 등록 요청 시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불가하여 약국 등록 불가하였다' 등의 발언이 오고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불가 답변을 받아놓고 도 행정심판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번복하는 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행정적 과오임에 입각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약사회를 비롯 시민들을 혼란케 하고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창원시 행정에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데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0-19 12:14:59정혜진 -
서울시약, 13주년 송천 한마음의 집에 성금 기탁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18일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 송천한마음의집 개원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희망을 실현하는 송천한마음의집 개원 13주년을 축하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중증지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은아 여약사이사는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사랑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송천한마음의집 기념행사에는 김정란 부회장, 조은아 여약사위원장, 이성희·임신덕 부위원장, 손장화 총무, 송은보·김수원 간사, 박영미·서은영·오혜라·오경여·김화명·신민경 위원 등이 함께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중증 장애아들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를 도와주는 취지에 설립됐으며, 현재 6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2017-10-19 10:27:35강신국 -
사라진 윤리위 제소문건…주먹구구식 회무 '도마위'"문서접수 사실도 없고, 공문보관도 돼 있지 않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매수 및 사퇴사건에 대한 제소문건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서 접수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대한약사회 회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이형철 권태정 옥순주)은 18일 회의에서 특별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제소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단은 9월 26일 경남 A약사, 10월 10일 서울 B약사가 제소한 문건에 대해 문서접수 사실도 없고, 공문보관도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남 A약사의 윤리위 제소 문건은 사무국에 등기로 배송됐지만, 서류접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단은 이에 지난달 29일 열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에 맞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었다며 정관과 규정에 맞게 문서접수 및 보관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렇게되면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윤리위원회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감사단은 18일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감사단은 결국 특별감사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2017-10-19 06:14:54강신국 -
노인정액제 개선,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 등 노인외래정액제 추가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국약사들은 어떤 모양의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가장 선호하고 또 기대중일까. 18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약국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중 약제비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 1만원 초과 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약제비 30%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정액구간을 정한 뒤 구간 외 지역은 30%를 부과하는 '정액+정률제'인 셈이다. 현행 정책은 1만원을 기점으로 대폭 높아지는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탓에 약국과 고령환자 간 실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준모 설문조사 결과 약사들은 정액구간 없이 구간별 정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논의 준비중인 노인정액제 개선안중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정액구간 없이 1만원 이하 10%, 1만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나타났다. 총 142명의 설문조사 참여 약사 중 39%인 56명이 해당 모델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투표했다.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모델은 '정액구간 없이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였다. 설문자 중 26%에 해당되는 38명 약사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모델인 '정액구간 없이 1만2000원 이하 10%, 1만2000원~2만원 20%, 2만원 이상 30%'는 13명 약사가 찬성했다. 아울러 1만2000원 이하 약제비의 정액구간을 1200원으로 정하고 구간별 정률제를 시행하는 모델들은 각각 10여명 약사들이 투표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선호도를 보였다. 한 개국약사는 "현행 '1200원 정액+정률제'에서 탈피하고 '구간별 완전 정률제'로 가야한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라며 "1200원 정액금이 정해져 있고 구간 외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노인환자와 약국 간 트러블이 야기된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때문에 1200원 정액금이 폐지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안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본인부담금 부과율이 10%에서 20%로 넘어갈 때 가장 적은 금액차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1안은 1000원, 1-2안은 1200원, 1-3안은 1500원의 구간별 최소 부담금 격차가 발생한다. 환자 입장에서 구간을 넘어서더라도 가장 차이가 없는 부담금이 발생하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0-19 06:14: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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