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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2매 발행 개선된다…추가발급 약국 규정도 삭제

  • 강신국
  • 2017-10-19 12:14:59
  • 김해시청 정혜선 팀장, 처방전 발급규정 개선 건의...복지부 "제도개선 수용"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해야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매 발행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처방전 발급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김해시청 정혜선 규제개혁팀장이 제출한 '처방전 발급 개선책'이 우수상을 수상,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이 제안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12조(처방전 기재사항 등) 2항 개선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처방전 2매 발행 조항을 '처방전 발행'으로 고치고 추가발급을 약국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 팀장은 "수도권은 잘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을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1부(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매 발행 규정이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만큼 좀더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 팀장의 건의를 수용,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 진안군청 규제개혁실의 이정아 주무관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허용' 방안을 제안했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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