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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형수, 김성숙 감사는 올해 주요회무와 회계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관리 세부사항도 지도했다. 아울러 회원단합·여가선용을 위한 동호회 활발 운영, 약사직능 존중감 확보를 위한 대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활동 등을 격려했다. 또 열정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귀옥 회장은 "앞으로도 임원들과 함께 약사직능수호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2017-12-27 16:59:39이정환 -
서울중구약, 윤리위 열고 60회 정기총회 논의서울중구약사회는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0회 정기총회시 표창대상자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내년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시 표창대상자와 추전에 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정영숙 회장, 양현하윤리위원장, 김정애, 안영습, 조창명위원장과 조혜숙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7-12-27 16:55:43이정환 -
서울 중구약, 원로약사들과 송년회 마련서울 중구약사회는 최근 만 70세 이상 원로약사들과 함께 선배님 모시는 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영숙 회장은 이 해를 마감하며 약사회를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소중한 덕담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들이 함께해 중구약사회가 있기까지 역사와 소회를 나눴다.2017-12-27 16:52:44이정환 -
동대문구약, 노인복지시설에 의약품·성금 지원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유옥하)는 26일 은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200만 원 상당 의약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동대문구에 소재한 은천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무의탁 노인과 재가노인들에게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래 이·미용 서비스와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비의약품과 함께 지원금을 복지시설에 지원했다.2017-12-27 16:35:38정혜진 -
의협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 회장과 또 갈등문재인 케어 대정부 협상문제를 놓고 알력다툼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놓고 재차 갈등중이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추무진 집행부는 설명회 등 업무를 멈춤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27일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를 향해 "문케어 핵심내용인 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류된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 보완이 목적이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월권행위이자 대의원 회의 결정사항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라고 주장중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 기본 전제 내용이므로 비대위 권한에 속한다는 논리다. 특히 비대위는 추 회장이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 관련 의한정 협의체를 비대위 상의없이 복지부에 약속하는 등 월권행위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케어 투쟁에 필요한 비대위 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통과시키지 않아 비대위 업무에 지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설명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위 특별회계 16억원 예산요청 역시 수용해 업무를 막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비대위 지적에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문케어는 별개 문제이며 단지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맞섰다. 추 회장은 신년사에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 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돼 경쟁관계에 놓였다"며 "(의료기관 선택)쏠림 현상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2017-12-27 15:55:29이정환 -
"회비납부 유예하자"…건약, 조찬휘 집행부 정조준약사단체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를 위해 내년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7일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분회 회비를 납부하기 전·후 대한약사회 회비를 대약에 송금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소속 분회에 전달하고, 대한약사회에 조찬휘 회장 사퇴를 촉구해달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 판매,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찬휘 회장의 문제를 지목했다. 건약은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건약은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9월 21일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전국 7만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유예를 촉구했다. 건약은 "약사회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약사회 분 회비 납부를 분회차원에서 대약에 송금하지 않도록 소속 분회를 독려해달라"며 "우리 민초 약사들의 힘으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약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우리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가 부정부패의 주역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압박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7만 약사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를 원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약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2-27 15:48: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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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찬휘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회관 재건축 가계약)로 고소당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으로 고소된 조 회장과 A전 약사회 사무국장은 '기소 의견(일부 불기소)'으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즉 경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추가 대질심문과정이 경찰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조찬휘 회장 측은 2850만원을 향후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국 A 전 국장에게 돈을 맡겼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에서 박호현 감사가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자 경찰이 관련자 대질심문에 나서며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하면 조 회장 거취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19일 회원 담화문에서 "검찰 고발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2017-12-27 12:15:00강신국 -
"개설약사는 없고 관리약사만"…면대약국 논란으로개설약사가 관리약사를 지정해 놓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가 자칫 면허대여 논란으로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제도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제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2017년 위원회 사업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법제위원회는 관리약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개설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상황 등을 공유했다. 약국개설자가 자녀 해외유학 때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약국을 비우거나, 노인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관리약사가 사실상 약국장 역할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국에서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제위원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자칫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규정집을 인쇄물로 제작해 시도지부와 분회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활성화와 약사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위원회는 타 보건의료법령과의 형평성 개선 등 불합리한 약사법령 발굴·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 관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7 12:14:55강신국 -
전공의협 "의협, 병협 문케어 요구 100% 수용 걱정"젊은의사들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동수구성 합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문케어 반대 당시 독자노선을 밟아 온 병협이 요구한 공동대표, 협상단 동수구성 등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사결정과정 등 향후 방향을 표명하라"고 성명을 냈다. 의정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연의 목표를 잃지 말라고도 방부했다. 대전협은 문케어 발표 이후 병협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시에도 병협은 왜곡된 의료계를 개혁하고 의사들의 권익에 앞서기 보다는 병원 경영을 위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 비대위가 병협의 의정협의체 동수구성을 수용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대전협은 "병협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게 아닌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궐기대회 후 성사된 의정협의체를 신임하지 않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던 병협 요구안을 100% 수용한 비대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런 모습은 의료계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 더 늦기 전에 협의체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협의체의 논의 범위,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의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2017-12-27 11:19: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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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국회 발의 환영"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 발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의료기관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의협은 의료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는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등)이 규정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27 11:03: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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