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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울산시약 의장, 이웃돕기성금 1억원 기탁 완료이재경 울산시약사회 의장이 5년 간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을 완료했다.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장광수)는 19일 이재경 의장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을 찾아 장광수 회장에게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로, 이재경 의장은 2014년 12월 약속한 '5년 간 1억원 모금'을 완성했다. 이재경 의장은 지난 2014년 12월 24일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로는 37호, 전국 699호다. '아너 소사이어티'란 5년 간 분납 또는 일시납으로 1억원 모금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이 가입한 상태다. 이 의장은 "울산시약사회장 당선 후 사회 환원을 위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1억원 기부를 목표로 했다"며 "예상보다 빨리 조기에 모금을 완납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활동의 기본 모토는 '나눔'이고 '사회 환원'이다.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를 있게 해준 것이 사회라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좋은 일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더 많은 활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뜻이 있는 약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회를 위해 더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6-19 14:49:26정혜진 -
시럽제 스티커 잘못 붙인 근무약사에 합의금 요구시럽제에 라벨 스티커를 잘못 붙여 조제를 했다가 환자 항의로 근무약사가 250만원에 합의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산 지역 약국에서 두 종료의 시럽제를 조제하다 해열제 스티커와 다른 제제 스티커를 혼동해 다르게 부착했다가 고객이 약국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고객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를 했고 해열제를 모르고 복용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은 "이렇게 조제를 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니 금전적 협상을 하자"며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장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한 근무약사는 고민하다 250만원 합의를 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측은 "고객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라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근무약사가 심성이 여려 약국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면허취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고객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승복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객은 (합의금을 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스스로 작성해와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2018-06-19 06:30:35강신국 -
지샘병원, 4대 암 적정성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지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7년 4대 암(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 2년 연속 4대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한 4대 암 1~4기 환자(유방암은 1~3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표는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입원 진료비' 등 암별 19~22개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샘병원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각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대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 암 치료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샘병원은 6월 15일(금) 군포 지샘병원역 광장(1번 출구 앞)에서 개원 5주년을 맞아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샘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군포역 이용객의 열차 이용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고급 휠체어 2대를 군포역에 기증하는 '사랑의 휠체어 기증식'을 가졌다. 아울러 광장 내에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설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박종혁 지샘병원장은 "지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고, 2년 연속 4대 암 치료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6-18 16:11:08노병철 -
금천구약, 6월 정기 약우회 열고 협력 다짐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약우회 6월 정기 월례회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번 달 약우회에 13명이 참석해 가장 많이 출석률을 보였다"며 "날씨가 더워지고 쳐지기 쉬운 6월 화이팅 하자"고 말했다. 이금봉 부회장도 "더운 여름 맞아 다들 건강하자"며 덕담을 이어나갔다. 박대훈 약우회장도 약우회와 약사회 발전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우회는 태극제약 이길우 차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2018-06-18 15:29:41강신국 -
"경영난에 약국 월세내기도 힘든데 계약해지도 못해""층약국 개국 한 달만에 내과의원이 폐업했습니다. 처방전 급감으로 550만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지만, 잔여계약 기간 5년 동안 강제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고액 월세 납부 능력이 사라졌을 때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한 개국약사가 자신이 겪고 있는 약국상가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주목된다. 이 약사는 개국 한 달만에 주변 의료기관 폐업으로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임대료 축소 요청을 일체 수용하지 않아 곤란에 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17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가 2층건물 층약국 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액 월세 미납으로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5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강제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청원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이비인후과 의원과 내과·소아과 의원 총 2곳 의료기관이 입점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약국상가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인 의사·약사 부부가 제시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 월세 770만원이었고, 앞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1억원 권리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특히 2년 이내로 내과·소아과 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월세를 550만원으로 낮추는 특약 조항과 건물주가 추후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는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담겼다. 하지만 개국 1개월만인 2017년 7월, 내과·소아과의원이 폐업했고, 약국월세는 특약 조항대로 550만원으로 줄었지만 반토막 난 약국수익 탓에 약사는 550만원 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청원약사는 2층 30평 점포 평균 150만원 월세의 3배가 넘는 55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년동안 약사는 이비인후과 처방전만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추가 의원 입점을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끝내 잔여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겠단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약사와 건물주 간 갈등은 또다시 촉발됐다. 약사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건물주가 두 제안 모두를 거절한 것이다. 아울러 청원약사는 시설권리금을 근거로 권리금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임대인은 청원약사가 약국을 비우면 신규 임차인 약사를 구할때까지 월세 550만원을 보증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이미 앞서 운영중이던 약사에게 약국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약사는 약국시설 철거 계획을 밝혔지만 건물주는 약국 훼손마저 거부했다. 청원약사는 "건물주는 이전약사에게 권리금 1억을 지급받아 놓고 약국을 비우겠다는 내게는 권리금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며 "특히 보증금 역시 약국을 비우고 폐업신고까지 마친 뒤에나 돌려주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다음달부터는 약국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현명한 해결책이 없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연장 법안만 있고 계약해지 사항은 없다"며 "장기계약 후 상권이 무너졌는데도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임차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권이 잘되면 계약연장이 문제고, 상권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문제다. 계약해지 시 임차인을 건물주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6-18 12:29:12이정환 -
의원협회 "보건소 노인 진료비 면제, 의원폐업률 높여"대한의원협회가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환자유인행위는 금지되는데도 보건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노인환자 진료비 할인으로 동네의원 폐업률을 높이고 의료시장 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18일 "보건소 진료비 할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협회는 환자 부담 약제비 일부를 조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의료법이 금지중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에 보건소가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환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줘야 하는데 보건소는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할인중이라는 게 협회 논리다. 협회는 헌법재판소 역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소 진료비 할인은 건보재정 악화와 동네의원을 폐업으로 내몬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없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동네의원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동네의원은 보건소와 경쟁에 뒤처져 폐업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는 진료비 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2018-06-18 12:04:11이정환 -
의협 "공단-약사회 방문약사제 개인정보침해 심각"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대한약사회의 방문약사제도를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심각한 환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고 17일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사업이 환자 진료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금기·과다·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취득한 진료정보를 공단이 환자동의 없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또 의협은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진료정보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규탄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800명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자가정을 방문하려면 개인정보 확보가 필수적인데 공단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불법을 촉진하는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정부는 환자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덧붙였다.2018-06-18 06:30:10이정환 -
의 "조제료 실효성 의문"…약 "타직능 비하·침해 멈춰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현행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며 '의사-약사 직능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의사들과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각기 상반된 입장을 표명중이다. 의사들은 "약사 복약지도료·처방조제료 타당성 검증이 시급하다"며 찬성표를 던지는 반면 약사들은 "기초적인 약물 투여법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약사직능을 비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약사 갈등은 산발적·일시적으로 분출됐었다. 앞서 지난 4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지면광고를 일부 일간지에 게재해 의약갈등을 촉발시켰다. 당시 임 회장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복약하라는 부실한 지도를 하는 약사에 한 해 몇 천억워씩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따른 약사회 반박 성명에도 임 회장은 "약사회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의약분업폐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재차 도발했다. 당시 의협 최대집 회장 역시 "약사회 성명은 사실상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한 수준이며 의약분업 폐기 등 재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선택분업 추진을 선포하며 "약사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 5가지 항목이 합쳐진 비용을 지급받는다"며 "하지만 실제 저렇게 상세한 약국 지도를 받는 환자는 없다"고 약국 조제료를 비판했다. 이처럼 다수 의사들은 약사 조제료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선택분업은 일본이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중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낭비되는 수 조원 조제료를 아껴 필수의료에 투입해 붕괴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북의 다른 의사도 "의약분업 시행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택분업을 떠나 의약분업 실효성과 경제성, 국민 만족도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의협 집행부 주장이 다소 거친면은 있지만 의약분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등은 평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은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선택분업 드라이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직면한 문재인 케어 철폐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지적이다. 강원지역 한 개원의는 "약사회와 정부에 선택분업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것 보다 시급한 회무는 문케어다. 아직까지 문케어 관련 구체적인 협상이나 투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 타 직능과 갈등의제에 힘을 쏟는 모습이 다소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약사들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과 약국 조제료 비판에 대해 "상식이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가 지나치게 의사패권주의에 빠져 타 직능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타 직능을 인신공격 수준으로 비하하는 의협 행태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때때로 과잉처방전이 접수될 때 의사들의 약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왔다"며 "약사직능을 비난하기보다 의사 본업인 진료에 매진해야 한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의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역 다른 약사도 "의사 진료비는 저수가라고 주장하며 문케어 투쟁 집단시위를 벌이면서 약사의 정당한 노동행위까지 근거없이 비난하는 집단은 의협뿐일 것"이라며 "2017년 의사 총행위료가 39조원인 반면 약사는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공단과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방문약료를 준비중이고 선진국도 방문약사제를 긍정평가중이다. 약사 복약지도까지 의사가 침범하려는 자체가 직능침해"라며 "의협은 의사 노동행위가 중요한 만큼 약사직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6-16 06:28:36이정환 -
경남 약사·공무원 만나 '의약품 안전사용' 협력 다짐경남지역 약사와 공무원이 함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유통을 위해 협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상남도약사회는 14일 남해 아난티에서 경남도청 약무 관련 공무원들과 '민관 합동 의약품 안전사용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약사회 임원들과 공무원들은 의약품 유통 현황과 약국 자율지도 계획을 공유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약사회와 경남도 공무원은 이날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약사회원 일동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관리가 340만 경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우선의 기본 원칙임을 천명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민·관이 합동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경남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경남도민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 노력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상호 협력,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 ▲의약품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준수 점검 및 인터넷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 협조 등의 구체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했다.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이 '의약품 불법 유통 현황'을, 이영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강의했다. 이에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은 "경남도청이 바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을 잘 안다. 약사들도 자정을 통한 의약품 안전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학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은 "약국 지도에 약사회의 자율지도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또 앞으로 시군에서도 약국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은 "약사와 공무원이 만나 다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민관 합동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며 "앞으로 서로 간 이해와 협력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약사회 임원 60명,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관계자들과 관내 보건소 약무직 담당자 등 40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2018-06-15 17:58:16정혜진 -
의협 "방문약사 공단 해명 궁색…선택분업 시행해야"방문약사제도를 강력히 비난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추가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을 "궁색하다"고 재반박했다. 의약분업으로 약사에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를 지급중인 상황에서 방문약사제도 도입은 국민 건보료를 낭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문약사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건보공단 입장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대한약사회를 향해서도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라며 재차 도발했다. 의사들은 처방 시 환자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설명과 안내를 별도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중이라는 게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 의협은 DUR로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약물 오남용 방지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으로 약국 의약품 조제 시 약사는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한 약물사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민 건보료를 약사에게 제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약사 지원사업까지 추가 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방문약사사업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의협은 환자 스스로 병의원과 약국을 선택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약사회는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약사회 주장처럼 복지부가 나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6-15 15:13: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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