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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약국 월세내기도 힘든데 계약해지도 못해"

  • 이정환
  • 2018-06-18 12:29:12
  • 약사, 청와대에 국민청원..."불합리 임대차계약법 개선 시급"

"층약국 개국 한 달만에 내과의원이 폐업했습니다. 처방전 급감으로 550만원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지만, 잔여계약 기간 5년 동안 강제로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고액 월세 납부 능력이 사라졌을 때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한 개국약사가 자신이 겪고 있는 약국상가 임대차계약 분쟁 사례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주목된다.

이 약사는 개국 한 달만에 주변 의료기관 폐업으로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됐는데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임대료 축소 요청을 일체 수용하지 않아 곤란에 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17일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가 2층건물 층약국 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액 월세 미납으로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5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강제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청원약사는 지난 2017년 5월 이비인후과 의원과 내과·소아과 의원 총 2곳 의료기관이 입점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약국상가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인 의사·약사 부부가 제시한 임대료는 보증금 2억원, 월세 770만원이었고, 앞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1억원 권리금을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특히 2년 이내로 내과·소아과 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월세를 550만원으로 낮추는 특약 조항과 건물주가 추후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는 조항이 임대차계약에 담겼다.

하지만 개국 1개월만인 2017년 7월, 내과·소아과의원이 폐업했고, 약국월세는 특약 조항대로 550만원으로 줄었지만 반토막 난 약국수익 탓에 약사는 550만원 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청원약사는 2층 30평 점포 평균 150만원 월세의 3배가 넘는 55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년동안 약사는 이비인후과 처방전만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추가 의원 입점을 기다렸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끝내 잔여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하겠단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약사와 건물주 간 갈등은 또다시 촉발됐다.

약사가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과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건물주가 두 제안 모두를 거절한 것이다.

아울러 청원약사는 시설권리금을 근거로 권리금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재차 거절당했다.

임대인은 청원약사가 약국을 비우면 신규 임차인 약사를 구할때까지 월세 550만원을 보증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입장만을 내세웠다. 이미 앞서 운영중이던 약사에게 약국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약사는 약국시설 철거 계획을 밝혔지만 건물주는 약국 훼손마저 거부했다.

청원약사는 "건물주는 이전약사에게 권리금 1억을 지급받아 놓고 약국을 비우겠다는 내게는 권리금을 전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며 "특히 보증금 역시 약국을 비우고 폐업신고까지 마친 뒤에나 돌려주겠다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는 "다음달부터는 약국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데 현명한 해결책이 없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연장 법안만 있고 계약해지 사항은 없다"며 "장기계약 후 상권이 무너졌는데도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임차인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권이 잘되면 계약연장이 문제고, 상권이 안되면 계약해지가 문제다. 계약해지 시 임차인을 건물주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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