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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보건소 노인 진료비 면제, 의원폐업률 높여"

  • 이정환
  • 2018-06-18 12:04:11
  • "본인부담금 할인은 환자유인행위…복지부 민원 제기"

대한의원협회가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법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이나 환자유인행위는 금지되는데도 보건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노인환자 진료비 할인으로 동네의원 폐업률을 높이고 의료시장 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18일 "보건소 진료비 할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협회는 환자 부담 약제비 일부를 조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의료법이 금지중인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에 보건소가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체 검토 결과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했다.

지자체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환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줘야 하는데 보건소는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할인중이라는 게 협회 논리다.

협회는 헌법재판소 역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소 진료비 할인은 건보재정 악화와 동네의원을 폐업으로 내몬다"며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없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동네의원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인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동네의원은 보건소와 경쟁에 뒤처져 폐업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는 진료비 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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