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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촉구 국회 앞 촛불집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16일 간무협은 "20일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목표로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이번 국회 앞 단체 촛불집회로 투쟁의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회는 곽지연 서울시회장이 사회를 맡고 전국 시도회장 등의 자유발언,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간무협은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킬 계획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우리 목소리를 국회 전달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투쟁 결의를 담아 10월 연가투쟁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2019-08-16 10:42:41이정환 -
용인시약, 올해 신규 개설약국 19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 곽은호 회장은 지난 13일 올해 신규 개설한 약국 19곳을 방문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곽 회장은 약국 경영에 힘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약사회에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연수교육과 반회 모임 등 약사회 일정과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약사회가 할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용인에 신규 개업한 약국은 처인구 7곳, 수지구 7곳, 기흥구 5곳으로 시약사회는 휴가로 방문을 완료하지 못한 곳과 앞으로도 신규 개설하는 약국 등을 계속해서 방문해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2019-08-15 23:13:45강신국 -
분회장협의회 업체 지원금 1000만원 약정서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약사회분회장협의회의 불용재고약 폐기 대행 사업이 약국가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사업 협력사인 A업체가 해결에 나섰다. A업체는 협의회에 선지급한 비용 1000만원은 단순 사업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약국의 피해 발생 시 보상에 쓰이는 '보증보험금' 명목이라고 밝혔다. 15일 A업체 관계자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불용재고품 사업 진행차 협의회 전달한 비용이 마치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시선을 제기하지만 이는 사실 아닌 오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이달 초 약정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는 불용재고품 폐기 대행과 제품 보상교환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협의회에 제공하는 비용 1000만원이 보증보험금 성격의 담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폐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국 피해나 불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선지급한 보험금으로, 단순 사업지원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서울 내 약국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피해나 민원이 없을 경우 협의회가 업체에 1000만원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업체는 해당 약정서 대외 공개를 기점으로 일부 약사들로부터 하락한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고 약국 경영과 A업체 간 상생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업체는 사업 핵심인 불용재고품 폐기 시 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소득세법 상 정상가액으로 팔 수 없는 불용재고품(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세 과세 지표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약국에 A업체가 절세에 필요한 불용품 처리에서부터 세무서 제출용 문서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사업 핵심이란 것이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손된 재고자산을 필요경비로 구분해 소득세 신고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이 소득세 신고 범위 제외 가능 품목이다. A업체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품 역시 파손·부패 재고자산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업체는 이같은 설명을 협의회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말 약사회장들에게 모두 전달했고, 합의가 이뤄져 업무협약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불용재고품 처리 사업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국에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사업모델 없이 처리 사업을 진행해 일선 약국가 피해가 유발된 점을 완벽히 개선한 게 A업체"라며 "협의회 지급 1000만원 역시 단순 지원금이 아닌 약정서 체결을 통한 보증보험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이 처리 비용 만큼의 업체 드링크나 일반약 구입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약국 경영 편의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방법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국 5000여개 약국이 10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정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부디 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도록 많은 조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약국 편의성에 맞춘 사업 진행을 재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2019-08-15 10:41:07이정환 -
동작구약, 생일맞은 약사 찾아 축하 떡 전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작구약사회 서정옥 회장이 8월에 생일을 맞은 약사회원의 약국을 찾아 축하 떡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회원 단합과 소통을 위해 매월 회원 생일 떡을 전달하고 있다. 약사회가 회원을 직접 만나 회무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회무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다. 서 회장은 "무더운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주민건강을 위해 애쓰는 약사 노고에 감사한다"며 "약국에 들어설 때마다 활짝 웃으며 맞아 주는 약사 얼굴을 보며 원기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2019-08-14 11:48:44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자문위원·의장단·감사단 초청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가 자문위원·지도위원·의장단·감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회무를 논의했다. 간담회 초청 참석자들은 구약사회 회무에 조언을 더하고 상임이사들도 화합을 다짐했다. 어수정 회장은 "지난 6개월 간 회무를 압축 보고하고 각 위원들과 의장단, 감사단과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한다"고 했다.2019-08-14 11:39: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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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취급…"정부는 뭐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고, 한의사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수년째 방치돼 온 약사법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한약과 한약제제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만 한약제제로 분류된 제품은 없다. 전문 아니면 일반약이다. 수원지검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A제약사를 불기소처분한 이유를 보면 "약사법 23조 1항 및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상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는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결국 약사법 조항의 입법불비와 복지부의 허술한 사후관리가 논란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이같이 한의원에 대한 전문약 유통과 사용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보니 한의협의 전문약 사용 선언을 촉발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도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문약은 조인스,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들이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도 이번 리도카인 사태와 판박이다.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된다. 결국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결국 약사법에 의해 처벌이나 금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입법불비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다.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안된다"며 "피고인은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왕도'라는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경부 부위에 주사했다"며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적용했다.2019-08-14 09:37:12강신국 -
불용재고 처리하고 드링크 특매…서울지역 약국가 '시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분회장협의회가 과거 문제가 됐던 A업체의 불용재고의약품 폐기 대행 사업을 진행하자 일부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 24개구 약사회장들의 정식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데다 친목단체인 협의회가 A업체로부터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약국에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분회장협의회 명의의 폐기약 수거 대행 사업 관련 협조공문이 배포됐다. 공문은 '불용재고 및 폐기의약품 수거·폐기와 손실비용 세금공제'란 제목으로, 협의회가 지난 7월 회의를 열어 A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 협력사로 선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A업체와 마약류 향정신성약을 제외한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 한방과립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신 처리하는 '불용재고품 처리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A업체 영업사원이 방문해 불용재고 폐기와 그에 대한 A업체 제품 사입·보상방법을 알려주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문제는 공문이 서울 약사회장들의 의견조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포된데다 사업 역시 과거 A업체의 드링크·일반약 등 특매사업으로 불리며 약사 불만을 유발했었다는 점이다. 실제 A업체의 불용재고품 처리 대행 사업에 찬성하지 않거나 동참할 뜻이 없는 약사회장들도 협의회 임원진 회무에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사업 참여는 개별 약국이 결정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지만, 공문 형식으로 약국가에 배포되면 자칫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약사가 서비스를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거나 약사회 민원 제기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사업이 재차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서비스를 이용한 약사들은 ▲폐기약 비용 만큼의 A업체 제품(드링크, 일반약 등)을 평균가 이상으로 구입해야하는 점 ▲구입한 A업체 제품 품질과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불용재고 문제가 재발하는 점 ▲실질적인 소득세 절감 효과마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나아가 A업체가 사업 지원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에 협력한 시·도지부 등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계 불투명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도 협의회가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자칫 회계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단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가 진행되는 약사회와 달리 협의회는 감사 의무가 없어 협의회가 받은 A업체 사업 지원금이 훗날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말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서울의 한 약사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협의회가 왜 도매업체와 업무협력을 맺고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을 주도하는지 수긍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A업체의 사업방식이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또 다른 불용재고를 유발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24개 약사회장들 조차 해당 사업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위기다. 자칫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나 불만이 생기는 약국이 나오면 약사회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협의회가 사업 지원금을 받은 것도 탐탁치 않다. 일선 약사들은 지원금의 존재 자체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약사회장도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대로 의견을 개진할 창구나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표명할 수 없었다"며 "아울러 A업체의 제품을 향한 약사와 소비자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져 과연 불용재고품 처리아 절세 효과가 가시화 될지도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분회장은 "A업체가 협의회에 지급한 비용도 액수를 들었을 때 지나치게 많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상세히 묻는 절차가 빠진 게 문제를 키운 원인"이라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성북구약사회 전영옥 회장은 논란에 대해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이며, 진행 여부 역시 강제성이 없고 개별 약국 자율에 맡기는 형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 회장은 일선 약사들의 우려를 주제로 협의회 임원진 논의를 재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회장은 "A업체의 폐기약 처리 대행 사업은 협의회가 처음 시행한 게 아니다. 앞서 대한약사회나 일부 시·도약사회가 이미 시행해 약사 편의를 도모했었다"며 "이번 협의회 결정 역시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폐기약 처리 비용에 따라 약국에 납품되는 제품 품질 문제는 약사회가 납품 목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일단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만큼 협의회 집행부 논의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며 "잘못된 오해로 약사사회 논란이 유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약사 편의를 최우선에 놓고 사업 등 회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협의회가 별도 진행한 사업에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와 약국 편의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폐기약 처리 대행 등 협의회 개별 사업까지 약사회가 관여하긴 어렵다"며 "과거 문제된 부분과 약사 반발도 알고 있지만, 협의회가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약사회가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2019-08-13 16:53:42이정환 -
의협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이미 처벌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단체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자, 이번에는 의사단체가 한의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한의협 긴급 기자회견을 이후 막바로 성명을 내어 "한의원에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을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약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아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약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것임에도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약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의협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2019-08-13 14:09:11강신국 -
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리도카인 사건 불기소 단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약사법 내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검찰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재차 선언했다. 13일 오전 11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의사 전문약 사용 선언은 대한의사협회의 함소아제약 고발 사건에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근거가 됐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이 한의원에 전문약 리도카인 주사제를 판매해 의료법위반을 교사·방조했다며 제약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고발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의협의 재고발로 2019년 2월 재기수사명령이 이뤄진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다. 검찰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 규정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또 한방진료인 봉침(아피톡신) 시술 중 동반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이 쓰여 함소아제약이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목적으로 전문약을 한의사에 판매할 게 아니라고 했다. 함소아제약이 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 후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도 검찰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한의협은 검찰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한약·한약제제 외 통증 감소용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한의의료행위에 써도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환자의 한방진료를 위해서라면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약침·침도·습부항의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라고 주장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은 한의계 전문약 사용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한의협은 신바로·레일라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방의료에서 보조 사용하는 전문약 사용운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약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협은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무리하게 재항고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약 사용을 명분없이 고발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2019-08-13 12:18:29이정환 -
간무협 "간호조무사 비하 멈추고 법정단체 인정하라"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추가'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간무협은 간협을 향해 간호조무사를 차별·비판·배제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13일 간무협은 논평을 통해 "간협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직군 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 역시 금시초문의 변명"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엄무 성격은 간협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게 간무협 견해다. 간무협은 간협이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관련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했다고도 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때마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로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란 딱지를 붙여 비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무협은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간호 직군이므로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세상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간협이 간무협 법정단체 요구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갑질이자 횡포다. 간호조무사를 동등한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9-08-13 11:22: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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