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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분회장협의회 업체 지원금 1000만원 약정서 보니

  • 이정환
  • 2019-08-15 10:41:07
  • A업체, 불용재고약 폐기대행 제품 특매사업 논란에 해명
  • "사업 종료 후 남은 보증금은 협의회로 부터 돌려받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약사회분회장협의회의 불용재고약 폐기 대행 사업이 약국가 논란을 유발한 가운데 사업 협력사인 A업체가 해결에 나섰다.

A업체는 협의회에 선지급한 비용 1000만원은 단순 사업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 약국의 피해 발생 시 보상에 쓰이는 '보증보험금' 명목이라고 밝혔다.

15일 A업체 관계자는 "약사사회 일각에서 불용재고품 사업 진행차 협의회 전달한 비용이 마치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이라는 시선을 제기하지만 이는 사실 아닌 오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이달 초 약정서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는 불용재고품 폐기 대행과 제품 보상교환 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협의회에 제공하는 비용 1000만원이 보증보험금 성격의 담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폐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국 피해나 불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선지급한 보험금으로, 단순 사업지원금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서울 내 약국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피해나 민원이 없을 경우 협의회가 업체에 1000만원에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업체는 해당 약정서 대외 공개를 기점으로 일부 약사들로부터 하락한 불용재고품 폐기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고 약국 경영과 A업체 간 상생에 힘쓰겠다고 했다.

특히 업체는 사업 핵심인 불용재고품 폐기 시 소득세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소득세법 상 정상가액으로 팔 수 없는 불용재고품(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세 과세 지표를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 약국에 A업체가 절세에 필요한 불용품 처리에서부터 세무서 제출용 문서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사업 핵심이란 것이다.

실제 현행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파손된 재고자산을 필요경비로 구분해 소득세 신고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이 소득세 신고 범위 제외 가능 품목이다.

A업체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품 역시 파손·부패 재고자산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업체는 이같은 설명을 협의회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말 약사회장들에게 모두 전달했고, 합의가 이뤄져 업무협약과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불용재고품 처리 사업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불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국에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사업모델 없이 처리 사업을 진행해 일선 약국가 피해가 유발된 점을 완벽히 개선한 게 A업체"라며 "협의회 지급 1000만원 역시 단순 지원금이 아닌 약정서 체결을 통한 보증보험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약사들이 처리 비용 만큼의 업체 드링크나 일반약 구입 조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한 약국 경영 편의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방법으로 불만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전국 5000여개 약국이 10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정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부디 업체와 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도록 많은 조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약국 편의성에 맞춘 사업 진행을 재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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