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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사 소송에 약국만 청구 불일치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회용 점안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제약사들 간 갈등이 약국에 청구불일치로 번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심평원이 진행 중인 구입약가 착오청구 정기조사를 안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했다. 약사회가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데는 최근 1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이 이어지면서 보험약가가 등락을 반복해 약국에서는 청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최근 1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았던 약국들이 대거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 약국이 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사후관리 제도상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약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약국 착오청구 발생 배경에 대해 "2018년 9월 일회용 점안액 299품목 약가인하 후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약가가 등락을 거듭했다"며 "이 기간에 인하된 가격으로 점안액을 구입한 약국은 약국 의도와 달리 구입가중평균가가 조정되면서 예기치 못한 구입약가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약국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은 상한가 구입, 청구가 이뤄져 현행 구입약가 산정기준에 따른 약가산정이 무의미하고, 약가변동이란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평균가는 늘 상한가로 책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구조에서 약가가 인하돼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은 집행정지 처분으로 상한가가 다시 인상되면 의도치 않게 그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고의적이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구입약가를 허위로 청구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저가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약사회는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허위 청구할 동기가 전혀 없이 일시적으로 약가인하와 인상이 반복되면서 발생된 사안인 만큼 일회용 점안액 등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선 해당 기간 동안 구입내역 사후관리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이번 의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440)로 전송하거나 요양기관포털 증빙자료 첨부 시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2019-11-07 12:04:36김지은 -
회장 선거 앞둔 약준모, 이영준 약사 첫 출사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영준 약사가 첫 후보등록을 마쳤다. 약준모는 지난달 제4대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약준모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7일 약준모에 확인 결과, 현재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영준 약사(충북대·37)가 아직까지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만약 단독후보로 등록이 마감될 경우엔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일부 약사가 후보등록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경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후보가 나설 경우엔 최다 득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약준모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공고 당일까지 가입된 회원으로 약 4800여명이다. 후보등록을 마친 이 약사는 "아직까지 후보등록이 마감된 것이 아니고, 주말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 운영위원으로서)약준모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본다. 공약들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또한 투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방법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투표이며, 최종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11일이다. 한편, 이 약사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약국을 운영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동물약품 위원과 정보통신 위원 등을 맡고 있다.2019-11-07 11:40:19정흥준 -
인천 중·동구분회장 공석…허지웅 회장, 강남에 개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때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부상하며 관심을 모았던 허지웅 인천 중동구약사회장이 분회장 직을 사임하면서 분회가 새 회장 찾기에 들어갔다. 7일 인천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허지웅 회장이 약국을 타 지역으로 옮기면서 약물교육사업단장을 비롯해 중·동구약사회장 직이 공석으로 남게됐다. 허 회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새로 오픈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분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년간 중동구약사회장직을 수임한데 이어 올해 초 열린 분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하고, 최근까지 분회장으로서 활동을 해 왔다. 그간 운영하던 약국 문을 닫고 1년 넘게 인천 중동구 내에서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 여의치 않아 이번에 타 지역에서 약국을 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이 지역을 옮기면서 중동구약사회장 직은 물론 인천시약사회 내 약물교육사업단장도 당장 공석으로 남게 된 상태다. 인천시약사회 측은 분회장 직의 경우 분회 내에서 후보가 2명 이상 나온다면 보궐선거를 따로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대 형식으로 새 분회장을 선임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허 회장이 그간 해온 역할들이 많은데 지부로서도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구가 지역 특성상 회원들의 연세가 높은 편이라 새 인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회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약물교육사업단장 직은 물론 분회장도 빠른시일 내 선임될 수 있도록 보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지웅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약사사회 변화와 새로운 리드십을 요구하며 출마를 예고했다 돌연 사퇴해 관심을 모은 바 있던 인물이다.2019-11-07 11:12:37김지은 -
의협 "펜벤다졸 효능·안전성 근거 없다…복용 안 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을 항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펜벤다졸 효능, 안전성 관련 공식 입장을 이같이 냈다. 향후 엄격한 임상시험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며 복용을 고려하는 환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권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미국의 한 소세포폐암 말기(확장성 병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을 완치했다는 사례가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나왔다. 실제 국내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미국 사례는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투여 받으면서 자의로 펜벤다졸과 함께 기타 보충제를 복용했기 때문이지 펜벤다졸이 치료 효과를 낸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펜벤다졸은 기생충 치료에 쓰이며 미FDA에서는 개나 염소 등 동물에게만 사용을 승인한 약품이다"며 "기생충 감염 치료 효과 외에도 세포 골격과 운동,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그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나온 결과다"며 일축했다. 의사협회는 "약 10년 전부터 소수의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펜벤다졸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었던 연구도 있었다"며 "일부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기 위해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에서 항암 효과를 확인한 임상시험은 발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펜벤다졸이 동물에서 구토, 설사,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고용량 복용 시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바 있다"며 "특히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제 간 상호작용으로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진행성 암환자와 가족의 경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용하겠다는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나았다는 사례는 집단 비교를 거친 임상 결과가 아니라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 경험 사례 보고이므로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2019-11-07 10:52:41김민건 -
발사르탄, 라티니딘 사태 이후 소비자대책 방향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소비자재단(이사장 김천주)과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정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사회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자중심 경제를 구현해 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등 관계 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초청 강연으로는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우리시대의 통찰 : 연결의 힘'을 주제 발표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16개 소비자관련 주제 섹션이 열린다. 행사장 인근에서 30개 소비자캠페인과 홍보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는 향후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운동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새시대에 맞는 경제, 시장환경, 소비자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2019-11-07 10:15:19김민건 -
"명찰·판매가 표시 확인을"…내주 약국 지도점검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더기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약국으로까지 점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약사법 준수 관련 회원 자율점검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복지부 약무정책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약사회에 약사법 준수사항에 대한 회원 약사 대상 자율점검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오는 18일 이후 관할 시·도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선 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점검 대상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임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이,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약품 판매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약 3일 분량 이내 판매 ▲환자에 판매내역서 교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 등이 포함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에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일선 약국들도 약국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에는 ▲약사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포함된 명찰 패용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 포함됐다. 또 약국 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가격 표시 방법 적절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이 훼손디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가격 변경 시 기존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개별 상품마다 표기 원칙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히 표기 등이 포함됐다.2019-11-07 09:26:50김지은 -
약사회, 천안 단대병원 약국개설 반대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막기 위해 전국의 약사들이 힘을 모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을 6일부터 15일까지 기관지인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서명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단대병원 복지관 건물은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에도 병원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부지이지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약국 개설이 허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었다. 이에 개설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서명에 참여하려는 약사들은 약사공론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 후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은 1심에서 개설을 반려했던 천안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 약사들과 약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시작됐으며, 다음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피해약국들이 보조참가인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사실상 변론 종결이 될 2차 공판에서는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에 대한 입증을 놓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2019-11-07 09:18:23정흥준 -
1회용 점안제에 약국 1700여곳 청구불일치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차 구입약가 착오청구, 즉 청구불일치 정기 조사가 시작됐다. 약가인하와 원상회복이 반복됐던 1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28일부터 3차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약국은 전국 1700여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제출기한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존 11월 7일에서 11월 15일로 1주일 가량 연기됐다. 3차 조사에는 2018년도 7월~9월까지 구입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9월 22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던 1회용 점안제를 해당기간 동안 구입한 이력이 있는 약국에서 구입 가중평균가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 약국에서는 착오청구 내역을 파악하고, 일부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신고 오류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특히 사후관리 제도상의 불합리함 등 약국의 적극적으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 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019-11-07 09:07:59강신국 -
의약 5단체, '1인 1개소' 합헌결정 후속 입법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 5개단체 공동 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하며 치협 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며, 패널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11-07 08:50:52강신국 -
의협 "상급종합 외래 처방일수 30일 이내로 제한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에 제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안서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의 비판 성명 발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의협 TF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9대 제안과제를 보면 의원급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해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 강화 방안도 의제에 들어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지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역시 금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는 대안도 포함됐다.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와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해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가칭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해 상급단체를 비난,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2019-11-06 22:05:2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