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1인 1개소' 합헌결정 후속 입법 공조
- 강신국
- 2019-11-07 08:5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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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서 토론회...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
-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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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윤일규 의원 주최하며 치협 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국민 건강권 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써 국회가 2012년 의료법 제33조 8항 및 제4조 2항(1인 1개소법)을 개정 입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 위반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5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29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심리 중,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여러 차례 국민건강을 위한 합헌의 당위성과 함께 그 보완책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밝혀왔다. 합헌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관련 후속입법 및 중단된 형사재판 등의 진행에 대한 속개 및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합헌 결정 이후,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방향 모색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맡을 예정이며, 패널로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건강소비자연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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