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급종합 외래 처방일수 30일 이내로 제한하자"
- 강신국
- 2019-11-06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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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복지부 대책 제안서 공개
- 의원급 본인부담률 30% →20%로 조정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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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의 비판 성명 발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의협 TF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9대 제안과제를 보면 의원급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의원급의 경쟁력을 제고 하자는 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일수를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해 1차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을 반드시 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진료의뢰서를 주로 발급하게 될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Gate Keeping) 역할 강화 방안도 의제에 들어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등이 부설 의원급 건강검진센터를 통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부설 검진을 금지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역시 금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기능을 활성화 하는 대안도 포함됐다.
진료권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한 동네 병의원의 활성화 유도와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제한해 상급종합병원 부설 의원 개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가칭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제안을 통한 향후 지속적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73차 상임이사회 보고 후 확정되지 않은 제안서를 각각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해 상급단체를 비난, 의료계 내부에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각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명, 대한의학회에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 3명의 위원을 추천 받는 등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한 후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의협 산하단체의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의료전달체계는 저수가 문제와 함께 회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논의조차 편향 인사, 자의적 회무를 반복하더니 특정 단체 사익추구의 안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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