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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2일)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11-21 13:1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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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직 회장들 "약정원 회계부정 원칙대로 처리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0일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해 보고하고 약학정보원 회계 집행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마약류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전문약사 법제화, 약정협의체 구성·운영,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한약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분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을 통해 뉴스지면과 학술지면를 분리 발행해 회원의 학술적 정보 제공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지면 신문 인쇄방식 변경에 따라 52.6%의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정원의 지난 3년(2016~2018) 동안 회계 집행 관련 문제점을 보고하고 업무·회계자료 보존기간 미준수, 내부규정을 위반한 회계 집행, 비용 중복 처리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약학정보원의 회계 처리상 문제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명정대한 해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팜IT3000 등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연계 사업의 투명화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회원 배포용 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권고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저작권 분할 또는 판매 등 권리관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업 회장, 권경곤·김희중·한석원·원희목 자문위원,엄태순·박인춘·한동주·박승현·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19-11-21 11:34:51강신국 -
약사회 6대 쟁점법안, 면허신고제만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대 중점 추진법안 중 5개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현안 해결에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21일 기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됐던 전문약사 법제화도 복지부가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학교육평가인증제는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가 복지부와 교육부 부처협의가 이뤄져,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법도 모두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특히 약사회에 가장 큰 현안해결 과제였던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편법약국 근절법안도 의사단체, 복지부, 법무부가 일제히 반대를 하면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017년 발의된 약국-한약국 명칭을 구분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자료에 먼지만 쌓인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직능간 갈등이 큰 의제인 만큼 여야의원들도 쉽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편법약국 근절법, 전문약사 법제화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복지부가 협조를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무부처가 발을 빼면서 법안 심사 동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7월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에 이해찬, 황교안 대표를 초청해 중점 추진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었지만 줄줄이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는 만큼 중점 법안 처리에 최선으 다하고 있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와 약학교육평가인증법안은 쟁접 법안이 아닌 만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11-21 11:09:06강신국 -
새물결약사회 "대의원총회 관련 정관 개정안 비민주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21일 논평을 통해, 대한약사회 정관개정안 중 대의원총회 관련 내용이 비민주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이 지적한 개정 내용은 ▲의장단 탄핵 근거조항 신설 ▲위임장 의결정족수 산입 ▲서면총회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의장단 탄핵 조항은 집행부가 총회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집행부처럼 직접 실무를 맡아 한다면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 불신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를 운영할 뿐인 의장단에게 불신임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총회 반대에 부딪혀 안건통과에 애를 먹었던 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대의원 위임장의 폭넓은 허용과 서면총회 규정은 집행부가 원하는 안건 가결을 더욱 손쉬워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물결은 "대의원은 이미 회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신분이므로 이를 위임해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 표결에 위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면서 "서면으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신설도 이해하기 어렵다. 집행부가 원하는 가결처리를 얻기 위한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긴급한 사안'에 한정한다고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현행 정관에 이미 의장은 소집요구로부터 2주일 이내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면총회는 총회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2주도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새물결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에 협력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관 개정안은 과거 편의점약 판매 허용에 대한 '전향적 협의' 추후승인이 안건으로 올라왔던 임시총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새물결은 "당시 찬성 107명 반대 141명의 표결결과를 반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웃지 못할 논리로 억지로 가결시켰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데 대한약사회만 거꾸로 가는 꼴이다. '회원은 그저 집행부가 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새물결은 현 대의원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위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대의원들의 총회 불참율은 높다. 8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참석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다"면서 "편의점약 허용을 추후승인하는 안건이 올라왔던 임시총회에서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린 대의원이 30명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새물결은 "약사사회 현안에 어둡고 참석도 어려운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관 단체장들에게 대의원 자리를 배정한 것도 문제지만, 전현직 지부장과 전임 회장단을 대의원에 배정해 친집행부 성향을 띠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뽑지만 후보를 분회장이 추천하는 관습이 있어 집행부 친화적 인물로 채워지는 것을 심화시킨다. 선출방식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11-21 09:53:53정흥준 -
관악구약, 지부 감사 수감…약물안전사용교육 호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20일 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 주재현 감사와 이진순 부회장, 홍순희 부국장의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단은 사업 추진 내역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반을 감사하고 지난 회관 리모델링 과정과 관련 "약사회관 리모델링 시 약사회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또 "주민들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약물안전사용교육은 다른 분회와 비교해 월등히 뛰어나다"며 "각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회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약사회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단은 분회 사무국의 업무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무국장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해 볼 것을 조언했다.2019-11-21 09:22:08김지은 -
간호사들, 국회서 피켓시위…"간호법 만들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간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에 지난 4월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안'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간호·조산법안'을 64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7개월이 넘도록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안은 개정입법이 아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2019-11-20 18:11:01강신국 -
의협, 심상정 정의당 대표 면담...총선행보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에도 12개 의제 담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만났다. 이필수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라며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력, 기자재 등 쏠림현상으로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며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는 정당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이다.2019-11-20 17:29:44강신국 -
은평구약, 관내 모범 학생 6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은평구약사회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박인순 여약사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주관 자선다과회를 통한 성금 모금 과정과 관내 인보사업, 장학사업, 기타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격언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는 항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은평소방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추천된 모범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총300만원)을 전달했다.2019-11-20 17:23:56김지은 -
서초구약, 서초에듀팜 18기 종강…127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 약학부회장 임연옥, 위원장 이승아 이정희)는 19일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한 서초에듀팜 18기 '임상약학의 정석-위장관계 및 호흡기계' 12회차 강의를 종강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강의는‘면역력 영양요법-장누수’를 주제로 오재훈 약사가 진행했다. 이번 서초에듀팜 18기는 위장관계와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약대 곽혜선 교수, 중앙대 정경혜 교수, 가톨릭대 이화영 교수와 더불어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오성곤 박사가, 약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요법 강의를 오재훈 약사가 맡아 다양한 임상사례와 약국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 전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18기는 약사 339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총12회 강의 중 10회(80%) 이상 수강한 약사가 127명이었다. 이은경 회장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인 오늘 종강식을 하게됐다"며 "마지막까지 수업에 참석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20년에도 서초구약사회는 약학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전문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약국경영에도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선별해 서초에듀팜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종강식에 참석한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강의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열성이 약사회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격려했다.2019-11-20 17:18:17김지은 -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법안 폐기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견서를 내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심사된다"며 "이 개정안은 병원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배당할 수 있는 영리병원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운동본부는 총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와 배당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 결과 공공연구 축소,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 왜곡,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 과잉의료 등을 부추겨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2019-11-20 17:18:0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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