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약사회 "대의원총회 관련 정관 개정안 비민주적"
- 정흥준
- 2019-11-21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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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탄핵·위임장 표결동의·서면총회 등 문제 제기
- "총회 불참에 회의 중 이탈하는 대의원들"...선출방식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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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이 지적한 개정 내용은 ▲의장단 탄핵 근거조항 신설 ▲위임장 의결정족수 산입 ▲서면총회 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의장단 탄핵 조항은 집행부가 총회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물결은 "집행부처럼 직접 실무를 맡아 한다면 중대한 실책이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고 때로 불신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를 운영할 뿐인 의장단에게 불신임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은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의장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총회 반대에 부딪혀 안건통과에 애를 먹었던 전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대의원 위임장의 폭넓은 허용과 서면총회 규정은 집행부가 원하는 안건 가결을 더욱 손쉬워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물결은 "대의원은 이미 회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신분이므로 이를 위임해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 표결에 위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면서 "서면으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 신설도 이해하기 어렵다. 집행부가 원하는 가결처리를 얻기 위한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긴급한 사안'에 한정한다고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현행 정관에 이미 의장은 소집요구로부터 2주일 이내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서면총회는 총회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2주도 기다릴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새물결은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에 협력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관 개정안은 과거 편의점약 판매 허용에 대한 '전향적 협의' 추후승인이 안건으로 올라왔던 임시총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새물결은 "당시 찬성 107명 반대 141명의 표결결과를 반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웃지 못할 논리로 억지로 가결시켰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데 대한약사회만 거꾸로 가는 꼴이다. '회원은 그저 집행부가 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새물결은 현 대의원 구성과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새물결은 "위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대의원들의 총회 불참율은 높다. 8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참석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다"면서 "편의점약 허용을 추후승인하는 안건이 올라왔던 임시총회에서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에 가버린 대의원이 30명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새물결은 "약사사회 현안에 어둡고 참석도 어려운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관 단체장들에게 대의원 자리를 배정한 것도 문제지만, 전현직 지부장과 전임 회장단을 대의원에 배정해 친집행부 성향을 띠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선출직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뽑지만 후보를 분회장이 추천하는 관습이 있어 집행부 친화적 인물로 채워지는 것을 심화시킨다. 선출방식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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