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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처방 확대 달라진 분위기…한발 물러난 농림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에 국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부도 직능단체간 협의를 제안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농림부는 2번의 화상회의와 1번의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왔다. 개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기존안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6일까지 의견제출도 끝내 현재는 입법예고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마련된 당정협의에서는 대한약사회 등도 참석해 동물약 처방 확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에선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약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의견 접수가 이뤄지면서 농림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 직능단체간 협의를 제안했고, 다음주 김대업 약사회장과 수의사회장 등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처방대상 확대 입장이 강경했던 그동안과는 달라진 분위기로 지난달 당정협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수정을 놓고 직능단체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 약사회에서는 항생제 지정에 대해선 동의하더라도 개 4종 종합백신 등예방약에 대한 확대 지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농림부는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를 해보라는 제안이다. 다음주에 단체장들끼리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에서는 일단 협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수의사회 측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대면회의에서 농림부의 입장이 그대로였고, 단체간 입장차도 여전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2020-05-08 11:40:23정흥준 -
약사회, 분업 20년 재평가 착수…국회 토론회도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주년을 맞이한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7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을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 내 의약품 서비스·약사 서비스 현황을 국민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관점에서의 의약분업 평가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김대진 정책이사를 팀장으로 ▲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이병각 정책이사 ▲한혜성·장보현 정책위원회 위원 ▲이정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부본부장 ▲배성준 약사공론 출판기획실장 ▲임재영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외부전문가 자문위원(2인)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6개월간 의약분업 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전문가 자문, 국회,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9월 경 ‘(가칭)의약분업 20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약사직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약사회는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를 오는 9월 5~6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병원약사위원회 상정 안건인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대회 개최 건 및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건을 심의 의결했다. 두 학술행사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대회(주제 도약하는 미래 약사)는 6월 20부터 26일까지, 2020년도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주제 면역항암요법의 최신지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원약사회 스마트캠퍼스(www.kshpce.or.kr)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제18회 마그미상 후원과 제3차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추진 예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홈페이지 차단 및 제증명 발급 중지(6월) ▲약사공론 배부 중지(9월) ▲약국전산프로그램 사용제한(10월) 등의 순차적 조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해당 조치가 즉시 해제된다. 이어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정보 보고유예 종료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 현황 ▲코로나19 피해 약국 손실 보상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관련 경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관련 경과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계약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용역 계약체결 ▲한약사 문제 쟁점 사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차질을 빚었던 회무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6월 18일(목)에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유지가 필요한 바, 부득이 대한약사회관이 아닌 별도 행사장(더케이호텔 예정)에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정책팀 김건우 차장) 근속 10주년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다.2020-05-08 11:17:03강신국 -
병협 신임 집행부 출범..."의료인력 수급 해결" 의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6일 오후 4시 30분 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40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면 이같이 밝혔다. 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이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의사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약이었던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 회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3개의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이·취임식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참여한 의료진을 격려하는 '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행사를 갖었다. 이날 직무 개시식에는 김연수 부회장, 이성규 부회장 겸 정책위원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김기택 감사,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0-05-07 16:29:59김민건 -
성동구약, 상급회에 마스크 5부제 폐지 건의하기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가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회장 김영희 )는 6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면세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반별 민원과 건의사항 중 마스크 5부제 폐지와 공적마스크 면제, 연휴기간 벌크 배송, KF94·80 비율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건의사항들이 바로잡히도록 상급회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2020-05-07 16:23:22김민건 -
한약사회 "동물약 확대 개정은 국민 행복추구권 제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물의약품 판매 한축을 맡고 있는 한약사단체가 동물약 처방 확대 개정안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필수 접종률 저하, 유기견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제,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6일까지였다. 개정을 찬성하는 대한수의사회 등은 자가투약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용 동물약 확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처방 품목을 확대할 경우 반려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 동물약 접근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김재환 부회장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 보일수록 이를 판단할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 제10조가 명시하는 행복추구권 보장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행복 추구의 일환으로 정부의 일방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독과점과 이론 인한 국민 비용이 증가해 반려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문제와 같이 국민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필수 접종률이 저하되고 유기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했다.2020-05-07 16:13:58김민건 -
의협,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열고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주요 아젠다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 8231;제공범위& 8231;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의협은 이날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 · 학계·언론계·시민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돼 우리나라 공공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2020-05-07 09:59: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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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생활속 거리두기, KF80도 코로나 예방 충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비말 차단에 큰 차이가 없다며 KF80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대국민 안내를 통해 "더운 날씨, 일상 업무, 활동 중에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별로 KF94, KF80,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KF94와 KF80은 황사 등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따른 구분"이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상황에서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KF80 사용으로 감염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호흡하기 쉬워 장시간 착용시에는 KF80이 적합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KF94 마스크를 사용해야만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KF의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날씨가 덥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KF80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마스크 착용에 더해 기침 예절을 지키고 비누로 자주 손을 씻는 개인 위생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2020-05-06 19:00:35강신국 -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부가세 조항 수정처리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입법안이 수정을 거쳐, 재논의된다. 소득세 부분은 자구 수정 수준에서, 부가세의 경우 당초 입법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공적마스크 면세와 관련해 약국의 부가세, 소득세 납부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입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박홍근 의원실은 부가세 감면 조항이 약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영세율(세율 0%) 적용에 가까운 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소득세의 경우 내년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는 오는 7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 약국 세무 업무가 원할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중앙정부가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행한 국가 재난지원기금이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며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한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대응 태세를 전환했다"면서 "일상 생활로 사회 활동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자율적 방역은 보다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상황과 판매상황,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와 대리구매 편의 향상 등을 협의해 약국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어 "적절한 마스크 선택과 사용을 위한 대국민 포스터를 식약처와 제작, 각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개인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5-06 18:44:00강신국 -
동대문구 약국 마스크 인력채용하면 시급 1만원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가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6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인력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며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해 공적 마스크 취급 약국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대문구 자체 실시다. 앞서 구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지난 3월 11~14일 1차 신청을 받았다. 당시 예산은 약 7800만원으로 125개 약국이 구보건소로부터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약국이 많아질수록 인력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력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한 약국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거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약국이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고용한 인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 신분 확인과 판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최대 1일 2시간, 주당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시급은 1만523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고용 인력의 근무기간, 신청금액, 지원금 지급처(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부, 통장 사본을 구약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계약은 약국장(사용자)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다.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을 받으려는 약국은 근로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성실 이행 의무가 따른다. 임금은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약국이 고용 인력과 관련한 서류를 구약사회에 제출하면 약사회가 구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받아 각 약국으로 송금한다. 한편 이번 신청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인력 지원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다. 동대문구처럼 약국이 직접 인력을 고용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자치구가 직접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020-05-06 12:13:40김민건 -
"동물약 처방지정 3년 주기 재검토 폐지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에 반대하며, 기한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6일 동약협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합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 광견병 백신의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가격부담은 증가할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안정성 문제도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약협은 3년 주기로 처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된 규정안 내용을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방대상 동물약을 지정하더라도, 3년 뒤에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셈이다. 동약협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돼있는 재검토 기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약협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구 회장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2020-05-06 11:13:5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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