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동물약 확대 개정은 국민 행복추구권 제한"
- 김민건
- 2020-05-07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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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공고 마지막날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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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6일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제, 항생제 등을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6일까지였다.
개정을 찬성하는 대한수의사회 등은 자가투약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용 동물약 확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처방 품목을 확대할 경우 반려인 비용 부담이 늘어나 동물약 접근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김재환 부회장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 보일수록 이를 판단할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 제10조가 명시하는 행복추구권 보장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국민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행복 추구의 일환으로 정부의 일방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독과점과 이론 인한 국민 비용이 증가해 반려견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문제와 같이 국민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필수 접종률이 저하되고 유기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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