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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대문구 약국 마스크 인력채용하면 시급 1만원 지원

  • 김민건
  • 2020-05-06 12:13:40
  • 서울시 예산 4000만원 배정…주당 최대 14시간 근무
  • 신분 확인 등 판매 업무 지원 역할
  • 동대문구약, 오늘부터 마스크 인력 지원 2차 신청받아

지난 3월 10일 인천 소형약국에 지원된 구청 파견 인력이 공적 마스크 판매업무를 돕고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약사회가 오늘(6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인력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6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인력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며 "이틀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3월 10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해 공적 마스크 취급 약국을 지원한 것의 후속 차원으로 진행된다. 다만 동대문구 자체 실시다.

앞서 구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지난 3월 11~14일 1차 신청을 받았다. 당시 예산은 약 7800만원으로 125개 약국이 구보건소로부터 인력 고용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2차 신청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약국이 많아질수록 인력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력 지원 비용을 받지 못한 약국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영이 어렵거나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약국이 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이 고용한 인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 신분 확인과 판매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근무 가능 시간은 최대 1일 2시간, 주당 14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시급은 1만523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약국은 고용 인력의 근무기간, 신청금액, 지원금 지급처(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부, 통장 사본을 구약사회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계약은 약국장(사용자)과 근로자가 직접 맺는다. 이에 따라 인력 지원을 받으려는 약국은 근로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성실 이행 의무가 따른다.

임금은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약국이 고용 인력과 관련한 서류를 구약사회에 제출하면 약사회가 구보건소로부터 비용을 받아 각 약국으로 송금한다.

한편 이번 신청은 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인력 지원 방법과 시기가 상이하다. 동대문구처럼 약국이 직접 인력을 고용 후 그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자치구가 직접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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