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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제조건 충족되면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입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 활용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 국민보호·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채택됐다. 다만 병협은 비대면 방식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향후 비대면 진료 방식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병협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행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 표준화,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 3가지 기본 전제조건과 5가지 제시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야 한다"고 말했다.2020-06-04 16:36:00김민건 -
한의협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적극 활용해야" 주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중국은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 중서의결합병원은 지난 1~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상증세소멸시간, 체온회복시간, 평균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했다고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한의협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의사 회원 기부와 자발적 참여로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전화진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0-06-04 12:13:00김민건 -
7년간 여섯번 1등…약국 수가인상 고공행진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요양기관 유형 중 최초로 환산지수 90원을 돌파했다. 2일 완료된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3% 인상된 90.9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9416억원 중 약국은 1097억원을 확보해, 11.6%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5년부터 수가인상율 1위 6번, 2위 1번에 매년 3% 대의 인상율을 챙겨왔다.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7년은 약사회의 시대였다. 2015년 3.2% 인상으로 1위에 오른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5년 75.1원에서 2021년 90.9원으로 15.8원(21%) 상승했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의 인상율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결국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소멸 되는 셈이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커졌다. 반면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추가재정 소요액 약국 점유율은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로 낮아졌고 2020년 10.9%로 반등했다. 2021년도 11.6%로 상승했다. 결국 3% 이상의 수가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3.1%의 수가인상율을 보였던 치과가 올해 1.5%로 줄어든 이유도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이 강화된 게 이유다. 결국 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 행을 택했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 이영민 수가협상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이 김대업 집행부 박인춘 수가협상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약국 경영의 어려움 부각 ▲약국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자료 제공 ▲약국 고용 유지를 위한 수가 배려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3~4월에 얼마나 줄었는지 근거 있는 자료도 수가협상에 사용됐다. 올해 수가계약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계속되는 유형별 1위와 3%대 인상율에 근거, 수가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대업 회장은 "수가협상 결과 3.3%로 유형 1등의 결과가 나왔지만 약국 행위료 비중이 매년 줄고 있는 현실에서 3.3% 인상률에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밝혀 1위라고 좋아하기만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에 비해 벤딩폭이 줄어든 올해 수가협상에서 3.3%의 수치에 대해 약사들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2020-06-04 11:21:16강신국 -
수백만원대 '미청구·미지급' 약국서 간편하게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를 청구SW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회원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약국 미청구 미지급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실시한다며 청구 이후 심평원 심사결과 미지급된 보험금과 청구 프로그램에서 청구가 누락된 청구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PIT3000 사용 회원에게 오는 15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심평원에서 반송 및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청구금의 삭감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건보공단의 보험자격 심사에서 지급이 거절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청구에서 완전 누락된 처방조제의 경우도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청구(추가청구, 보완청구, 누락청구)를 통해 이를 다시 찾아가는 약국은 극소수였다. 이는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청구·미지급에 대해 대부분의 약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하는 업무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미청구 요양급여비용 찾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에 미청구 및 미지급금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먼저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인 PIT3000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향후 타 청구프로그램에도 같은 기능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업무가 복잡하고 확인이 어려워 약국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미지급 및 미청구 사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재청구를 통해 회원들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회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들을 쉽게 파악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약사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도 "약정원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에 참여했던 약국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미청구 및 미지급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고 재청구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그간 인지하지 못하면서 놓치고 있던 약국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03 22:06:43강신국 -
약사회 "한의원 혈맥약침술, 복지부는 뭐하고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원의 혈맥약침술 정맥주사에에 대해 대법원이 시술금지 판결을 내리자, 약사단체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일 입장문을 내어 혈맥약침술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시술하지 못하게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지는 약침에 대해 KGMP 시설에서 제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모든 약침에 사용되는 한약재와 물질에 대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얻고 생산 관련 의약품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은 탕전 행위 외 조제를 빙자한 의약품의 제조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나서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혈맥약침술 시술을 즉각 중지토록 조치하고 약침 사용의 안전성 검증과 부작용 피해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약침술이 한약에서 추출한 약물을 경혈에 소량 주입하는 약침술과 다름없다고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약재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환자의 위팔을 고무줄로 압박해 정맥을 찾은 뒤 증류·추출액 20~60㎖를 주사하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품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 비급여 진료행위로도 볼 수 없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의사들이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해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대법원 결정"이라며 혈맥약침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맥 주사를 시술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치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KGMP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정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다"며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이 혈관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제조공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를 빙자해 약침을 제조하는 행위 등은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사실상 의약품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이는 명백한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침에 대해 주사제 제조시설(GMP)에서의 제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오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애써 외면한 채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를 빙자한 약침 제조 행위 등 각종 한방 의약품의 제조행위에 대해 예외적 특혜를 주며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020-06-03 21:50:08강신국 -
충남마퇴본부, 지역 6개 기관과 중독예방 협약 체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박정래 본부장)는 3일 오전 11시 충남약사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아산시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청남도스마트쉼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대전충남센터 등 6개 기관과 '충청남도 중독예방을 위한 중독 문제없는 행복한 충남 협의체 업무 협약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 기관과 단체는 충남 지역 중독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사회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협의체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과 회의에는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박정래 본부장(충남약사회장)을 비롯한 김병환·황원선 부본부장, 김광신 이사, 성준모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이정재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최명옥 한국정보화진흥원 충청남도 스마트쉼센터장, 김세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장, 아산시보건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2020-06-03 18:38:0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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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분회장들, 방문약료 코로나 안전대책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사회약료 사업지역 분회장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자체 방문약료 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안전 문제와 실무교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자체와 공단의 사회약료 사업 준비상황과 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 방문약료 사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사업 참여자들의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전제 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준비를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도약사회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실무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참여 지역별로 상담 대상자수를 배정, 조정하는 등 사업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는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 하에 회의장 사전 실내 소독, 참석자 발열체크, 손 소독, 지그재그식 좌석배치, 회의 전 시간 마스크 착용 하에 진행됐다. 지부에서는 조양연, 김희식 부회장, 안화영 본부장, 김성남 단장, 조수옥 위원장 등 사회약료 담당 임원이 참여했고, 한동원 성남분회장, 김은진 고양분회장, 송정화 과천분회장, 이영주 군포분회장, 한희용 수원분회장, 곽기혁 시흥분회장, 한덕희 안산분회장, 곽은호 용인분회장, 백준호 파주분회장, 남미정 안양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0-06-03 18:02:36강신국 -
성북구약, 회원 약국 80여곳 에어컨 청소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80여곳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서미영, 위원장 신형근), 약국 위원회(부회장 이수영, 위원장 이은경)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전영옥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지쳐있는 회원을 격려하면서 “변경된 공적마스크 판매로 회원 약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조금 더 힘을 내 클린약국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0-06-03 17:42:34김지은 -
의협 "질병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질병관리청 신설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입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아울러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와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2020-06-03 15:51:11강신국 -
"연봉 7500만원, 울릉도에서 일할 약사 뽑습니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처방 조제를 전담할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최대 7591만원이다. 3일 울릉군은 제2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3차 공고를 통해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할 약무직 6급 약사 1명을 오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기간 3년이 보장된다. 담당 업무는 ▲진료 관련 의약품 조제와 투약지도 ▲마약·향정 관련 업무 ▲의약품수급 및 관리 등이다. 약무직 6급(약무주사)은 면허증 취득 후 3년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울릉군은 지원 요건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한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1일 처방 건수는 평균 180건이다. 울릉군 내에 약국 2곳이 있지만 의약분업 지역으로 의료원에서 원내 조제를 전담한다. 이달 말 근무를 마치는 현 보건의료원 약사는 "최근에는 처방 조제 비율이 전년 대비 30%정도 줄어 120~130건 정도"라며 "고령환자가 6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육지와 동떨어진 점을 제외하면 인터넷 등 생활에는 불편이 없다"며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의 약사라면 근무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포항시에서 3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으로 보건의료원 약사 채용은 3차례나 재고공된 상황이다. 보건의료원 채용 시 연봉 상한액은 7591만원, 하한액은 5058만원이다. 보수 상한 총액은 8691만원(하한 6158만원)으로 임상연구비를 포함하고 있다. 울릉군은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사택이 제공된다.2020-06-03 12:14:0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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