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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회원 약사·가족들, 랜선 마라톤 대회 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우)는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최초로 비대면 랜선 온라인대회로 전환해 개최된 여성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랜선스포츠 마라톤대회는 일정기간 내 어디서든 개인이 운동한 인증샷을 대회 홈페이지에 올려 참가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실내 운동과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는 시기에 소규모 모임을 통해 동호회 회원 약사들에게 건강관리와 활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 은평구약사회 회원 약사와 가족 80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월드컵공원 노을공원에서 은평구마라톤동호회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인증샷을 찍어 여성마라톤 홈페이에 등록했다고 밝혔다.2020-09-21 16:26:55김지은 -
은평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약학위원회(부회장 정병욱, 위원장 김현아)는 지난 18일(오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모임을 갖고 교육 시연과 자료제작 관련 건의사항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귀례 약사는 최근 제작한 강연 시연했으며, 정병욱 부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환경 파괴 관련 바이러스 창궐과 생태계 문제점,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석한 강사들에게 최신 교육 자료를 담은 USB와 '드럭 어딕션'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우경아 회장과 정병욱 부회장, 김현아 약학위원장(강사단장), 박귀례, 최명숙, 윤승천, 안혜숙 강사가 참석했다.2020-09-21 16:00:19김지은 -
도봉·강북구약, 맞춤형 약사가운 전회원에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최근 전회원을 대상으로 맞춤 약사가운을 제작해 배포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침체된 약국경영에 지친 회원들을 응원하고자 전회원 맞춤가운을 기획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지난 7월 전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사이즈를 측정했다. 이번에 제작된 약사가운은 자켓 또는 하프기장 중 선택해 구약사회 로고 및 약사명을 고급자수로 인쇄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사계절용 최고급 신소재로 가운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어수정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일선에 있는 약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아울러 구약사회에서 준비해 제작한 종합가격표, 무상드링크제공 및 본인부담금 할인금지 포스터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활용해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접 가운을 전달하며 회원들을 격려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격상으로 인해 부득이 택배배송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맞춤약사가운 사업에 크게 만족하며, 맞춤가운을 입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약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환자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2020-09-21 10:43:24정흥준 -
경기도약 "약국-한약국 분리에 한약사회 동참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면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조제 전문가 양성인 것처럼, 한약분업 실현과 약국-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한약사회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이 엄연히 다른 6년 약사면허와 4년제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1993년 정부가 주도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전면 붕괴된 현 시점이 약국과 한약국 완전 분리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의약 질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과거 정부의 한의약 정책오류를 시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인 만큼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1993년 한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약사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개정반대 청원서를 통해 한약사 제도는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방해와 약업질서 혼란을 야기할 약국, 한약국 미구분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현재의 파산 일보 직전의 모순덩어리 한의약 질서체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과 한약사들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취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면허는 한의약 분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한약사회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9-21 09:25:38강신국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 27일 임시총회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 여파로 의료계 내부 비판에 직면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임시총회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의협 측은 투표를 통해 각 임원별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2명이다. 즉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인 162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10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회장이 불신임 된다. 임원은 8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불신임이 된다.2020-09-20 19:53:37강신국 -
약사회 "사망자 건보자격 도용...약국에 환수조치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조제투약을 받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액을 환수 조치 당하는 사례가 나오자 약사단체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수진자 조회시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조제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등 주워진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건강보험 수급자격 도용문제로 발생한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되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유옥하 보험이사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투약받는 경우에는 불법 마약류의약품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안전 사용점검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투약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0-09-20 19:42:07강신국 -
"6년제 약사-4년제 한약사 비교는 아전인수 해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부 한약사들이 모여 만든 한약사단체가 경기도약사회가 발표한 한의약 정책 요구가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18일 성명서를 내어 경기도약사회가 밝힌 복지부의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 중 일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약대 6년 학제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와 면허 전문화 보장, 한약업 질서 구축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행한모는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며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 의약품 판매는 공통 영역이며, 의약품 조제는 각자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한모는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한다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하고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행한모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재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한모는 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보험에 전체 약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 한계 때문에 만든 직능이 한약사"라며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고 했다. 행한모는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첩약과 한약제제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행한모는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2020-09-18 16:54:30김민건 -
도봉강북구약, 온라인 연수교육 교재 배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위해 교재를 제작 배포했다.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과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올해 연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구약사회에서 총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다. 어수정 회장은 "온라인 교육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수강을 위해 연수교육 교재를 직접 제작해 전회원 약국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160;& 160; 교재에 수록된 6개 과목중 이수할 평점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160; 지난 1월 개최한 1차 연수교육에 참석해 이수한 회원은 3평점, 불참회원은 6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구약사회 연수교육은 분회 홈페이지 www.dobpa.or.kr 팝업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을 마친후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하다.2020-09-18 16:03:43정흥준 -
"약학과-한약학과 통합 한약사·재학생 합의 없이 불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약학과와 한약학과 통합 소문을 확인한 결과 일부 논의가 있었으며, 한약사회가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의사협회, 교육부, 복지부 등이 약학과·한약학과 통합 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약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논의가 일부 있었고, 한약사회는 이를 반대함으로써 해당 논의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배경에는 '한약사와 한약학과 재학생 대책이 제외된 한약학과 폐지'가 논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학과통합 논의는 한약학과를 폐과하고 약학과와 통합하는 방안만 있을 뿐이었다"며 "이미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들과 한약학과 재학생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약사회는 "학제 통합 논의 문제는 당사자인 한약사와 한약학과 재학생 합의 없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부처와 어떠한 공식 논의도 없었다며 한약사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점도 장소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정부 부처와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라"고 한약사회를 비판했다.2020-09-18 14:22:54김민건 -
건약 "법원 콜린알포 집행정지 대형로펌 지연작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 등 보건시민단체는 행정법원이 15일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제약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18일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치매 관련 유효성 입증 임상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 연장 지연작전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부는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과 맞먹는 재정을 콜린알포세레이트 지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국내에선 한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소모하면서 급여를 보장한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퇴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치료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약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건약은 "건정심에서 콜린알포 급여 지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협의체 협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전체 건강보험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건정심이 내린 결론은 단순한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이번 판결이 제약기업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최근 제약업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건강보험과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건보 정책이 결정되고 급여가 결정돼 왔다"고 했다. 건약은 "집행정지는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가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최근 대법원이 2018년부터 이어진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최종 승소한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2년 가까이 집행정지로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미룰 수 있었고, 집행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점안제 처방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아야 했으며 콜린알포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제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약업계가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소송남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약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2020-09-18 11:25:2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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