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사-4년제 한약사 비교는 아전인수 해석"
- 김민건
- 2020-09-18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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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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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18일 성명서를 내어 경기도약사회가 밝힌 복지부의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 중 일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약대 6년 학제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와 면허 전문화 보장, 한약업 질서 구축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행한모는 "1993년 한약조제권을 다툰 분쟁 결과인 한약사제도는 기존 약사가 한방적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 한의사 처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기본 전제로 탄생했다"며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개설자로 의약품 판매는 공통 영역이며, 의약품 조제는 각자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근본적인 사실은 숨긴 채 첩약 조제만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행한모는 "현재 절대다수가 4년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만이 4년제인 것처럼 호도하여 자신들의 과거를 세탁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약국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할 것이면 약사들도 모두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를 한약사와 약사로 구별한다면 한약사는 한약국,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는 양약국으로 분리하고 한약조제약사만이 약국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행한모는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조제 이원화, 판매 일원화인 현재 약사법 체계를 원치 않는다면 모두 내 것이라는 억지와 욕심은 버리고,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인 완전한 이원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한모는 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보험에 전체 약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약사 한계 때문에 만든 직능이 한약사"라며 "한의약 질서체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딴 곳에서만 찾지 말라"고 했다.
행한모는 "진정으로 한의약 정책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한약제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는 한약사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의 신설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첩약과 한약제제 완전한 분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제 취급권 정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했다.
행한모는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분쟁의 씨앗인 한약사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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