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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법원 콜린알포 집행정지 대형로펌 지연작전"

  • 김민건
  • 2020-09-18 11:25:24
  • 15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건정심 합의 무시" 지적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 등 보건시민단체는 행정법원이 15일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제약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18일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치매 관련 유효성 입증 임상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 연장 지연작전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정부는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과 맞먹는 재정을 콜린알포세레이트 지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국내에선 한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소모하면서 급여를 보장한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퇴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치료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약은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건약은 "건정심에서 콜린알포 급여 지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협의체 협의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전체 건강보험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건정심이 내린 결론은 단순한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약은 이번 판결이 제약기업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최근 제약업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건강보험과 공중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건보 정책이 결정되고 급여가 결정돼 왔다"고 했다.

건약은 "집행정지는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가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최근 대법원이 2018년부터 이어진 일회용 점안제 약가 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최종 승소한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2년 가까이 집행정지로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미룰 수 있었고, 집행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약은 "점안제 처방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아야 했으며 콜린알포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제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약업계가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소송남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건약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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