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국-한약국 분리에 한약사회 동참하라"
- 강신국
- 2020-09-21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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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면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조제 전문가 양성인 것처럼, 한약분업 실현과 약국-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한약사회를 압박했다.
도약사회는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이 엄연히 다른 6년 약사면허와 4년제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1993년 정부가 주도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전면 붕괴된 현 시점이 약국과 한약국 완전 분리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의약 질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과거 정부의 한의약 정책오류를 시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인 만큼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1993년 한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약사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는 개정반대 청원서를 통해 한약사 제도는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방해와 약업질서 혼란을 야기할 약국, 한약국 미구분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현재의 파산 일보 직전의 모순덩어리 한의약 질서체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과 한약사들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한약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약까지 취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면허는 한의약 분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한약사회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시험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며 1993년 정부가 주도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전면 붕괴된 현 시점이 약국과 한약국 완전 분리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한의약 질서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과거 정부의 한의약 정책오류를 시정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불공정한 한의약 정책의 피해자 모두가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에 나서 새로운 한의약 질서체계를 세워 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일부 한약사 단체가 자신의 집단이익만을 내세운 채, 올바른 국민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국,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약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현대 약학기술과 약사의 노력을 통해 발전되고 약국 태동기부터 취급해온 약사 본연의 한약제제 판매권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과 주장으로 약사법 개정에 딴지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시대적 대의를 망각한 소아병적 행위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약사는 한약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현대 약학을 바탕으로 한약의 과학화와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KGMP 제조기준 아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증된 한약제제를 탄생시켜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1993년 한약분쟁의 쟁점은 현대약학과 약사에 의해 발전된 한약제제가 아닌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쟁의인 바 한약제제는 약사, 한약사 면허의 공통영역(1993.11.보건사회부 규정)이고 한약조제만이 각각의 면허범위에 속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근원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1993년 당시 한약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약사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개정반대 청원서(93.11.3)를 통해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는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 방해와 약업질서 혼란을 야기할 약국, 한약국 미구분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의사를 천명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한 결과 현재의 파산 일보 직전의 모순덩어리 한의약 질서체계가 형성된 것이며 현재 약국, 한약국 분리요구는 약대 6년제 학제시행 이전부터 제기한 것으로 새삼스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 하였는데, 27년간 복지부의 무책임함과 한약사들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지금까지 한약분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생존 방편으로 약사의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바 한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학과와 한약사면허는 한의약 분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한약사회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 제도 자체가 소멸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의약 질서체계의 붕괴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한의약 질서체계의 질곡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업무범위 외 일반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사 면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한약조제 전문가 양성인 것처럼, 한약분업 실현과 약국, 한약국 분리를 통한 6년제 학제의 약사와 4년제 학제의 한약사 면허체계에 대한 직업 추구의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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