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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사람혈청알부민·발기부전약 버젓이 사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병원에서 동물의약품보다 인체용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수행한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384개의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 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 즉,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 중 17%는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인체용의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약효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91개 약효군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된 것은 44개 약효군으로 인체용의약품의 48%에 달했다.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특례 규정을 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인체용의약품을 취급(취득 또는 구입, 사용,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직접투약)한 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조제에 따른 수여 포함)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을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또한 마약인 염산코데인 1종류,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10종류,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한외마약 3종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의약품 2종류 등도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의 경우 동물용으로 허가된 품목이 있음에도 표본조사 188개 동물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2개 동물병원에서 상당량(정제 12만 9180정, 주사제 4160바이알/앰플)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미로데나필’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을 통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체용의약품 중 한약제제, 천식 환자용 흡입제, 인체유래혈액제제인 사람혈청알부민(Human Serum Albumin) 등은 동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이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졌다"며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 동물병원 개설자의 인체용의약품 구입 목적은 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치료에 수반해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하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개봉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이라고 강조했다.2021-04-13 04:48:44강신국 -
한약사회 4장짜리 서신 약국 도착...약사들 '어리둥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발송한 서신이 약국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서신을 받지 못한 약국들은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의아해 하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2만3000개 약국에 발송한 서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현재 충북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서신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은 A4 4장 분량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약사회 김광모회장입니다. 국민 보건 최일선인 약국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뵙게 되었습니다'라는 인사로 시작된다. 이어 '한약사와 약사 직능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과 한방원리만 공부한다? ▲약사법의 미비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이 없다?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해결될까? ▲한약국과 약국의 명칭분리, 한약사와 약사 교차 고용금지는 가능한가? ▲한약사는 정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인가?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차는 출발했습니다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통합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칫 초가삼간만 다 태우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라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서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면허번호는 2900번대이며 약사 동시면허자도 많아 실제 한약사 활동자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1년 약사 합격자수 1748명으로 2년간의 약사 배출 인원보다도 적으며, 일반약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300개 정도로 일반의약품 전체 시장에 비해 매우 적을 뿐더러, 난매로 인한 문제 역시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약사 과잉공급 부작용은 이미 시작됐고 건기식과 동물약 등 시장이 축소되면서 약사의 수요와 이익이 줄고 있다. 양방의약분업에서 약사는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시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수년 전부터 한약사와 약사에게 한약제제 보험확대의 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으나 약사사회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통합을 통한 동시 탑승을 제안했으나 약사사회 답변 보류로 한약제제는 자칫 분업 없이 한의사 보험제제만 확대돼 한쪽 날개만 커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남은 선택지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이라도 한약제제분업의 새로운 배로 분산하는 것과 두 개의 배를 합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약국 한약제제 시장마저 한의사만의 보험 확대로 점차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제라도 통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기면허자의 완전 통합의 힘든 길보다 기 면허자의 한약사 약사 직능은 유지한 채 상호 간 자격의 추가 취득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한의원 보험용 한약제제는 제형 다양화 등의 발전이 시작됐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은 2~3년 뒤 본 사업 시행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 현재 한방병의원 내에서의 조제 한약사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며 차후 한방분업을 위한 한약사 수는 더욱 부족해 한약사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족한 숫자를 한약조제약사시험 부활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며 이미 증원된 약사 과포화오 시장부족 문제도 한약사 증원을 대체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하지만 이번에 약사가 동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약사 단독으로 어떻게는 한방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한다. 3000명도 안 되는 한약사와의 반목 때문에 자칫 초가삼간만 태우고 한약제제의 발전과 미래시장을 다 놓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한약사 인원수는 더욱 늘어나고 갈등은 커질 것이다. 이제 반목을 멈추고 결단할 시기"라며 "갈등을 멈추고 공생을 위한 힘과 머리를 보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서신 전문이다. 국민 보건 최일선인 약국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약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보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서신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한약사와 약사 직능 간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오해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과 한방원리만 공부한다? 한약학과에서는 약물학, 약리학, 생리학, 약품유기화학, 약품생화학, 약품분석학, 미생물학, 기초약물동태학, 약제학 등 현대약학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고 있으며 한약사 국가고시의 한약학응용 과목 중 약물 및 유해물질의 작용과 기전 분야에서 약물학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 약사법의 미비로 인하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조항이 없다? ¡ 정의조항 : 약사법제2조2호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2조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행위가 아닌 정의조항 이기에 말뜻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면허범위 : 약사법 전체에서 각 개별항목(조제, 판매, 제조관리자, 의약품공급업자 등) 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의조항과 개별조항의 관계에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각각의 개별조항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조항만을 면허범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법 전체의 각 개별조항을 모아 면허범위로 합니다. ¡ 일반의약품 판매 면허범위 : 약사법제44조1항에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며 괄호조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50조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의 면허범위는 한약사와 약사입니다. ¡ 부연하면,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약사는 한약에 대한 약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별조항인 제45조에서 한약도매상에 약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23조 조제에 명시되어 있는 면허범위는 정의조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23조 개별조항 전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제장소는 23조2항, 약사의 조제가능범위는 23조3항, 처방전 없는 조제는 23조3항의 각호, 한약사의 조제가능 범위는 23조 6항, 의료기관 조제실 근무약사의 면허범위는 23조 7항에서 각각의 면허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갈등 해결될까?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규정된 약사법제50조3항의 개정을 지난 수년간 수차례 약사사회에서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약사 또한 한약제제 취급권이 걸려 있고 일방적인 입장의 법 개정은 어려운 것임을 확인했으며 한약제제분류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 어느 곳도 쉽게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복지부, 식약처, 한의사, 한약사, 약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는 사실상 합의를 보기 어려운 구조로 당장에 어떤 방식이든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약사가 판매하는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입니다. 4. 한약국과 약국의 명칭분리, 한약사와 약사 교차 고용금지는 가능한가? 약국의 명칭분리는 지난 국회 때 이미 발의된 내용으로 명칭분리 뿐 아니라 역할 분리도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이며 역시 양 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이십년 동안 약국 내에서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고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 또한 한쪽 입장의 일방적인 차단이나 개정이 어렵습니다. 5. 한약사는 정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인가?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면허번호가 2900번대이며 약사 동시면허자도 많으며 실제 한약사 활동자는 훨씬 적을것으로 봅니다. 2021년 약사 합격자수 1,748명으로 2년간의 약사 배출 인원보다 적습니다.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약 300개 정도로서 일반의약품 전체 시장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난매로 인한 문제 또한 일부 약국의 문제를 전체 약국으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사 개설약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약사 과잉공급의 부작용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기식과 동물의약품 등 시장이 축소되면서 약사의 수요와 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양방의약분업에서 약사는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시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차는 출발하였습니다. 의사 -약사간의 의약분업과 동일하게 한방분업을 위한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약사제도 입법을 위한 국회회의록에 남아 있으며 그 내용은 [기존의 약사의 교육과정은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신설한다] 였습니다. 한약사회는 이를 홍보하고 잘못된 법의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주요일간지에 매주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갈근탕, 반하사심탕, 경옥고, 우황청심원 등) 중 56종은 한의사에게만 의료보험이 수십년째 적용되고 있으며 제형이 과립에서 정제와 연조엑스제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매년 보험총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첩약마저 한의사 위주의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약제제 보험의 확대를 통한 제제산업의 성장과 첩약의 양성화를 꾀해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년 전부터 한약사와 약사에게 한약제제 보험확대의 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 내부의 방향정리가 어려워서인지 합의가 안되고 있으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 한방의료비 비용효율 상승과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한약제제분업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약제제분업은 한의사의 파트너로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약사가 조제를 전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즉, 한의사가 감기환자에게 갈근탕 한약제제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갈근탕 정제 제품을 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전체약사 참여를 주장하고 있기에 한약사와 약사 직능간의 갈등과 이견으로 법개정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통합을 통한 동시 탑승을 제안했으나 약사회의 답변 보류로 한약제제는 자칫 분업 없이 한의사 보험제제만 확대되어 한쪽 날개만 커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9. 위기는 곧 기회이며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미 양방분업이라는 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탑승해 있어 새로운 자리가 없습니다. 한방분업의 새로운 배는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들은 한약제제 분업이 반드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약사와 약사 양 단체의 합의가 안되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만이라도 한약제제분업의 새로운 배로 분산하는 것과 두 개의 배를 합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약국 한약제제 시장마저 한의사만의 보험 확대로 점차 축소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0. 정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통합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약제제분업연구 용역 시작을 결정했을 때에도, 그리고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있은 후에도 복지부는 한약제제분업을 위해 한약사와 약사 간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의 제안에 대하여 약사회는 통합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약사 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찾아온 새로운 시장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1993년 한약분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한약사제도 신설과 동시에 의약분업 시행을 약사법에 명시하여 한약사제도의 탄생과 의약분업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약제제분업과 약사제도 통합도 약사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시 입법을 통해 한 가지만 개정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입학생부터는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통합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통합약사 면허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면허자와 재학생의 경우 통합약사 면허가 아닌 한약조제자격시험(한조시)의 부활과 양약조제자격시험(양조시)의 신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제자격시험을 위해서는 필수 소양에 대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약사와 약사는 비슷하지만 분명 다릅니다. 기면허자 완전 통합의 힘든 길보다 기 면허자의 한약사 약사 직능은 유지한 채 상호 간 자격의 추가 취득으로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제적으로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편입학 등의 방법은 교육관련법과도 상충되며 대학에서 한약사와 약사를 모두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수험생들과 재학생들의 거부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입니다. 11. 한약사회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습니다 & 8211;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한의원 보험용 한약제제는 제형 다양화 등의 발전이 시작되었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은 2~3년 뒤 본 사업 시행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병의원 내에서의 조제 한약사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며 차후 한방분업을 위한 한약사 수는 더욱 부족하여 한약사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숫자를 한약조제약사시험 부활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으며 이미 증원된 약사 과포화와 시장부족 문제도 한약사 증원을 대체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사가 동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약사 단독으로 어떻게든 한방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에 한약사 인원 증원을 요청하며 한약제제 취급권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자칫 초가삼간만 다 태우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00명도 안 되는 한약사와의 반목 때문에 자칫 초가삼간만 태우고 한약제제의 발전과 미래시장을 다 놓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약사 인원수는 더욱 늘어나고 갈등은 커질 것입니다. 이제 반목을 멈추고 결단할 시기입니다. 함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방법만 두고서 안된다 하지 말고 이루기 위한 입장에서 여러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갈등을 멈추고 공생을 위한 힘과 머리를 보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4월 대한한약사회 회장 김광모2021-04-12 19:27:52강혜경 -
한약사 약국 현판으로 구분...약사들 찬반의견 분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개설 약국을 인증하는 현판을 부착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구분을 짓자는 의견이 지역 약사회에서 나왔지만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관내 약국에 인증 현판을 부착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구분을 짓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업 방향성을 검토하고, 24개 분회장들에게 현판에 들어갈 문구와 함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찬성하는 분회장들은 약사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수의 약국에 설치할 경우 한 곳당 1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 지출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현판 설치로는 한약사와 약사 개설약국 구분의 실효성이 적고 지속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A구약사회장은 "시약사회에서 현판 설치와 현판에 들어갈 문구들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사가 개설하고 근무하고 있는 약국이라는 걸 현판으로 표기하면 국민들도 점차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회장은 "비용도 약국 한 곳당 만원 미만으로 책정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니 부담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의외로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다. 우리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한약사를 부각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한다"고 했다. 약국에 현판 설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B구약사회장은 "이미 약국에 많은 현판들이 부착돼있는데 과연 약국에 추가로 현판을 부착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시약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겠지만 분회장들 의견은 분분하다"고 말했다. B회장은 "사실상 포스터나 현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순 없다. 미비한 법의 구멍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견이 나뉘고 있어 현재로선 유보 상태라는 설명이다. 2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의견을 물었는데 법적인 부분을 우려하는 분도 있고, 약사 개설 약국을 표기할 정도의 상황이냐는 의견도 있었다. 찬반의견들이 나뉘어서 현재로선 유보 상태"라며 "모든 분회가 동의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일에 상임이사회가 있으니 이날 다시 논의를 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04-12 18:10:26정흥준 -
경기도약, 전자처방전 거부한 문전약국에 '엄지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인근 사설전자처방사업 협조를 거부한 문전약국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지난 3월 발생한 약국 차량돌진사고 피해 약국을 방문했다. 정부가 주도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약사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특정 민간업체와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사회에 사업 시행에 앞서 공식 설명이나 협조 요청 없이 QR코드 전자 처방전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인근 6곳의 문전약국의 약사들은 약사회와의 간담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사설업체와 대형병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번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바 있다. 문전약국들을 방문한 박영달 회장은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이 중단돼 다행"이라며 "약사회 정책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6곳의 문전약국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지난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돌진사고가 발생해 9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던 피해약국(열린대한약국)도 방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표 약사 및 약국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위로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약국 입구와 진열장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은 회원과 약국 근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영달 회장, 공영애 회장, 이진형 화성시약 부회장이 참석했다.2021-04-12 17:23:15강신국 -
건약 "약국 내 약사-비약사 백신접종 차별 없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약국 내 약사와 비약사간 백신접종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건약은 "질병관리청이 지역보건소를 통해 약국 종사자의 백신 접종에 관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에 접종대상자 명단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는 과정에서 약국 종사자를 약사와 비약사로 구분하고 있다"며 "약사는 백신접종 대상자로, 비약사는 접종 예비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안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접종 우선순위 관리는 약사와 비약사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에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건약은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과정 중 각계에서 여러차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백신접종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 직접적인 위험이나 노출 위험이 큰 순서로 이뤄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노인, 기저질환자들이 우선 접종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의료인이 필수인력이라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비보건의료인도 필수인력"이라며 "정부는 안일하고 차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백신접종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4-12 16:15:07강혜경 -
'공덕1구역 재건축'으로 마포구약 사무국 이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사무국을 이전했다. 사무국 이전은 '공덕1구역 재건축'으로 인한 것으로, 구약사회는 197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덕동 105-121번지) 회관을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6-1 3층'으로 8일 이전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는 02)713-3070~1이며, 팩스는 02)704-4744다.2021-04-12 16:03:44강혜경 -
양천구약, 초도이사회 및 선구자모심 행사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초도이사회를 겸한 선구자모심 행사를 지난 10일 열었다. 양천구약은 초도이사회에서 올해 회무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2021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올해 65세를 맞은 한동주, 서강빈, 서미령, 임정례, 박종희, 김혜란 선구자에게 금배지를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귀한 주말을 반납하고 참석해준 자문위원과 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원로 선배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돼 기쁘고 선구자모심 행사가 코로나로 축소됐지만 정성껏 마련한 자리오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기원하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1-04-12 15:54:57강혜경 -
"코로나 백신 괜찮냐는 환자 어쩌죠?"...구로구약, 온라인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박이경)는 9일 저녁 9시 코로나19와 백신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인천의료원 김진용 감염내과장이 ZOOM 화상회의로 교육을 진행했다. 심연 부회장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곧 시작된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받아도 괜찮은지 묻는 분들이 많다. 강의에서 해답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용 감염내과장은 국내 1호 환자 치료 사례를 비롯해 코로나19의 특징과 연령별 사망률 차이를 확인하고, 질병 진행 단계별 적용 가능한 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별 특성, 부작용 발생률에 대해 소개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가 고령자,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 받아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이 마련돼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 알러지 병력과의 상관성, 혈전 위험성과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2021-04-12 15:44:13정흥준 -
약사회 "현실성 없는 통합약사...한약사 면허범위나 지켜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최근 한약사회가 약국에 발송한 서신과 관련해 통합약사는 현실성이 없다며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한약사회의 일방적 서신 발송을 비판하고, 통합약사 논의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회원들이 최근 여러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약사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약사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장조차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국민이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여러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합약사를 논의하자는 주장은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한약사의 정체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직능의 통합은 전례가 없기도 하고 현실성도 없다. 한약사회가 제도적 논의를 요청하기 전에 한약사 스스로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한약사회의 일방적인 서신 발송 방식에 대해서도 예의와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협의를 하자고 하면서 타 직능단체의 회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신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고 협의를 시작할 최소한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어렵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속에서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과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현실이다"라며 "통합약사 문제로 논란을 만들고 회무 동력과 회세를 허비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2021-04-12 15:19:01정흥준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의사들 '한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의사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가격 경쟁을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비급여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 의무를 시행했고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시도의사회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도의사회는 "문재인 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2021-04-12 11:23: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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