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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월 9일]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길 경고한다.' [5월 20일] '상생하자'던 한약사회의 입장이 40여일 만에 바뀌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약사회 250개 제약사, 공항·역·대형마트 '전방위 압박' 약사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약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250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공항과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제약사 무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미래포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건강정의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종근당 지지성명을 내며,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힘을 모았다. ◆한약사회 "약사회, 검찰 판단 여론몰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회가 검찰의 판단을 왜곡해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20일 "약사회가 제약사 고발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 주장이 부합한다'고 해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한약사)과 피의자(종근당)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 일뿐,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한약사회의 반격이 실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적지 않은 압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던 '고발' 카드가 오히려 한약사회에게 악수가 됐고, 특히 역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약이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결국 부메랑만 됐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종근당 외에 다른 제약사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 착수 등이 한약사회가 입장을 번복케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약사회 측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거나 중단을 밝힌 제약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5-20 20:58:06강혜경 -
한약사단체 "약사회, 제약사 검찰고발 사건 정치적 악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근당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한약사회가 약사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일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리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 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혜 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해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최근 압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한약사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이사는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2021-05-20 19:30:18강혜경 -
광진구약, 코로나 속 '온라인 반회'로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 약사회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반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했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3일과 10일, 17일 온라인 통합반회를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진행했다. 김경훈 부회장의 진행으로 총 3회에 거쳐 3개반씩 나눠 반장 소개와 회원소개, 반별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신규 개국회원 인사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정보통신이사 노형곤)는 4일과 11일 온라인 학술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의는 ▲여드름, 다한증치료제와 ▲한약사 약국개설과 약사법 개정 ▲백신과 혈전생성기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노무관리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손효환 회장은 각 반별로 한 명씩 행운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통합반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김태용·한은경·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장진미 여약사 이사 등이 주축이 돼 참여했으며 정재준 국장 등이 수고했다.2021-05-20 17:45:19강혜경 -
서울지역 병의원·약국 근무인력 처우 지자체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사, 간호사 등은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의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이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1-05-20 11:48:55강신국 -
이상훈 치협회장 사퇴...김철환 직무대행 체제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의 돌연 사퇴 하자 김철환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치협은 18일 오후 7시부터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 강당에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지난 5월 12일 이상훈 협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장직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한 이후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가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철환 직무대행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치과의사 회원들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당부했다. 치협은 이사회에서 원활한 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김종훈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속조치로 최영림 부위원장과 위원 9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처에도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지원팀을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결된 데 따른 임시 대의원총회를 오는 5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퇴한 이상훈 회장은 "회원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최종적인 책임자로 더할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낀다"며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해 매우 송구스럽고 거취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1년 9개월 가량의 임기를 남겨 놓았던 이 회장의 이번 사퇴로 인해, 치협은 회장 오는 7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1-05-20 10:35:08강신국 -
화성시약사회, '1약사 1아동' 후원사업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신명아이마루(아동양육시설)와의 1약사 1아동 후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매달 3~5만원씩 2년간 입소 아동 48명에 대한 1대1 후원사업을 모두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과 장난감 등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공영애 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 운영이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1대 1 결연을 실천해 준 회원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찾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총무부회장, 조성희 사회참여부회장이 함께했다.2021-05-20 09:45:18강신국 -
시도의사회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폐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2021-05-20 00:25:20강신국 -
평택시약,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실버카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18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실버카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변영태 회장과 정호정 부회장이 참석해 실버카 60대(900만원 상당)를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8년간 누적 480대의 실버카를 기증했다. 정호정 부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비대면 자선기금 성금으로 정성껏 물품을 준비했다"며 "실버카가 어르신들의 거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영태 회장도 코로나로 직접 가정에 배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2021-05-20 00:08:39강신국 -
경기도약, 남양주 약국 화재 제약사에 지원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조영균)는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약국의 손실의약품 처리 지원과 관련해 제약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18일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피해약국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 중 3개 대형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당약국에 대한 제약사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달 회장은 "화재로 인해 건물에 입주한 190개 점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약국의 경우 피해를 입은 5개 약국 대부분이 챙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소됐다"면서 "현재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으로 피해 복구와 정상적인 약국 운영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더, 박 회장은 "화재로 소실된 의약품의 처리에 대해 약사들이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약사의 전향적인 검토와 약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참담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약사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7일 남양주시약사회를 방문해 화재피해 약국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고 약국의 손실의약품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2021-05-20 00:01:46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약국 입점 '공항·역·대형마트'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공항,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한약사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인천공항, 김포공항, 코레일유통, 공항철도에 구내약국 입점계약시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에도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약사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약사만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에 대한 조제와 한약제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사 250여곳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2021-05-18 21:56: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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