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찬휘, 상비약 투쟁성금+약정회비로 김대업 회장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이라는 징계결정을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번엔 의약분업 초기 약정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김대업 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약정회비가 집행될 당시,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찬휘 전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2000년 초-중반 약권 성금 5만원씩 1년에 약 15억원, 수차례 동안 30여억원 이상이 갹출됐는데 그 당시 최측근 임원인 김대업 회장은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회장은 "2011년 상비약 성금 13억 200만원 중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10억여원을 사용하고 김 회장은 투쟁위원장으로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를 했다고 일방적 발표했다"며 "그 사용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약사회가 문제삼고 있는 3000만원의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전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우회(약정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만든 3000만원의 기금은 당시 특별회계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비자금으로 남아있는 기금이였다"며 "전임 집행부로부터 별도 기금이나 약권 성금을 10원도 인수받지 못한 저에게는 중요한 재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업 회장이 아무리 분회장이나 지부장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약업협의회와 약사회가 함께 마련한 약권 성금 성격의 기금을 특별회비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오류나 오해가 있다"며 "여기에 회계부정 운운하며,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조치를 요구한 대한약사회 K감사는 거대 지부장 출신인데도 특별회비와 친목단체 기금도 구분을 못해주면서 폼생폼사로 지부장 임기를 마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K감사가 약사회 감사를 수행하면서 오직 개인 혼자의 실력으로 대한약사회 회계 감사를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은 "약정회비, 상비약 투쟁 성금 내역이 공개되면 약정협의회 기금 3000만원 내역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관 임대권 부당거래로 회부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조 전 회장은 6년, 양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겐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17일 상임이사회에 징계안건아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 대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전임 집행부의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된 의약품정책협의회 기금 ▲약학정보원 전임 임원 회계문제 등 3대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와 법적 조치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2021-08-16 21:35:36강신국 -
25기 전공의협의회장에 이대목동병원 여한솔 당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여한솔 전공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35)가 당선됐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선거 개표 결과, 여한솔 후보는 총 투표수 3651표 가운데 2092표(57.3%)를 얻어 1559표를 얻은 주예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인 1만 198명 가운데 3651명이 투표해, 투표율 35.8%를 기록했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여한솔 당선인은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로 거듭나기 위한 올바른 수련 환경을 국가와 병원이 책임지고 제시해야 한다"며 "대전협 집행부가 맡은 일을 전체 전공의들과 공유하고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원내 부당한 처사들이 개선되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 수술실 CCTV 설치, 기피과 지원율 저조 문제, 의료인을 얽매려는 악법의 실상을 파악하고 젊은 의사들을 옥죄는 정책을 타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2021-08-14 00:01:13강신국 -
"세무에서 임대차법까지"...광주시약, 전문강사 초빙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2일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국 회원을 위한 연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두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과 복합상가건물내 동종업종 약국개설, 조제실수에 대해 약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강의했다. 송재상 세무사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개국대금의 세법처리, 적정한 세금납부를 위한 세무방안을 강조 교육했다. 또 김경하 노무사는 모든 약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계약서, 사직서, 해고 서면 통지서 교부를 언급하며 5인 미만 약국에 특화된 노무혜택 활용을 소개했다. 시약사회 연수교육은 27일 '미국전문약사자격시험(장은정약사)'을 마지막 교육프로그램으로 남겨두고 있다.2021-08-13 16:46:41정흥준 -
인천시약-휴마시스, 사회복지시설에 진단키트 2천개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3일 인천시청에서 휴마시스와 함께 약 3200만원 상당의 자가진단키트 2000세트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인천시약사회와 휴마시스의 희망 나눔 실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가진단키트는 인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시설이용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는 "시약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방역 취약계층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 키트를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휴마시스는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인천공동모금회 회장은 "정성을 모아 자가진단키트를 기부해준 인천시약사회와 휴마시스에 감사드린다. 전달해주신 자가진단키트는 감염진단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상일 시약사회장, 차정학 휴마시스 대표, 정협섭 인천시청 건강체육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2021-08-13 16:39:50정흥준 -
백신 2차 접종 약사 89% "경미한 국소 이상반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이상반응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으며 최종 결과는 구약사회 유튜브를 통해 발표했다.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위원장 이정주)가 발표한 설문내용에는 국소경증, 전신경증, 전신중증 이상반응 발생율과 발생시각, 대처법,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소요시간, 1차접종 대비 이상반응 강도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집계 결과 국소경증 이상반응 발생율은 89%, 전신경증 59%, 전신중증은 4%로 나타났다. 일상으로의 복귀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8일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50%이상이 1차 접종에 비해 이상반응 강도가 약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주 정보이사는 "약사표본은 객관적으로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시간관계에 따라 사실적으로 설문에 응답하므로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며 "또한 약사들이 결과보고서를 본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주민들의 문의에 더 상세히 응답해주고 있다"고 말했다.2021-08-13 16:27:46정흥준 -
양덕숙 "피선거권 제한 약사회 회무농단...18일 가처분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절차를 무시한 각본식 요식행위"라며 강도높게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어 오는 18일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결정사항이 최종 확정돼 통보서가 발송되면 열흘 이내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익일인 18일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양덕숙 전 약정원장은 13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의 도를 넘은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윤리위를 통한 징계는 6개월에서 2년을 넘지 않는다면,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에게 6년과 각 4년의 피선거권 박탈이 내려진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선거 출마를 좌절시키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 그는 "억울하게 떨어져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러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가계약권과 관련해 양 전 원장은 "35년된 낡은 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면 재건축을 위해 당시 조찬휘 회장이 선의로 시도한 것이고, 이듬해 총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던 일"이라며 "2017년에는 정관에 의거 절차를 무시했다고 탄핵 찬반투표까지 갔다가 부결됐던 일이고,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 등의 검찰 고발 역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그런데도 같은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한석원 위원장은 절차와 대상자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렸다"며 "윤리위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7월 29일 윤리위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전 동작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고, 4명의 약사위원들과 3명의 외부인사들만 참석했으며 위원들 역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에 따르면, 외부 윤리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가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와 답변서 등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피선거권 제한으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를 김대업 집행부와 한석원 윤리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원장은 "가계약 당사자들과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지도 않은 채 진행된 회의에서 충분한 이의신청이나 방어권을 주지 않고 짜놓은 각본처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윤리위원장의 조치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열린 윤리위원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전 집행부가 지위와 권한을 잃고 참담한 형편일지라도 그간 약사회를 위해 일 한 공로를 일방적으로 폭거할 수 있느냐"며 "약사회 어른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한 사람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듯 한 정의롭지 못한 한 위원장에게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고발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 전 원장은 대한약사회 사무처 A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2013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겸 약학정보원 상임이사로 근무하다 나가는 과정에서 약국 및 약사 개인정보와 영업정보, PM2000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정보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A위원이 들고나간 정보로 모 언론사와 접촉해 '내가 약정원의 모든 정보를 들고 나왔으니 약정원과 같은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이 일로 A위원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죄명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 위원을 약정원의 핵심 상임이사로 채용했으며, 'A이사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실세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양 전 원장은 "부당한 인물들을 책용한 책임자는 마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전체 약사회원들을 대표해 의심나는 사람을 당장 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향후 김대업 집행부의 약사회 및 약사회원들에 위해를 가한 1심 유죄판결 범죄자 고용 뿐만 아니라 식약처 용역 및 일체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벗겨내고 약사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하겠다.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8-13 14:30:02강혜경 -
정부-약계 3단체, 불용재고약+품절약 해법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약계 3단체가 불용재고약과 품절약 문제 해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만성적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해결과 품절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여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약업계와 정부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 규모가 평균 2조 7400억원(심평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에 이를 정도로 반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약업계 3개 단체가 해결필요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약업계 3개 단체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불용재고약 발생 감소와 원활한 반품 및 관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진행될 실무협의에서는 현재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보관중인 불용 재고약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처방의약품의 잦은 품절과 공급 지연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품절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2021-08-13 14:03:44강신국 -
구로구약, 약우회와 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약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 활성화 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약사회와 약우회의 협력관계는 대면행사를 매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면모임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국에 걸맞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잘 의논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윤한진 약우회회장(광동제약)은 "약국경기가 어렵다보니 제약회사의 고충도 크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와 약우회는 줄어든 매출 상승을 위한 각 회사의 방침과 한약국 등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 노수진 회장, 최홍진 부회장, 임기헌 이사가 참석했다. 약우회에서는 광동제약 윤한진, 일양약품 송준근, 대웅제약 김태환, 대원제약 이건희, 동국제약 이상준, 동아제약 김재헌, 동화약품 정홍의, 신신제약 김태균 등이 참여했다.2021-08-13 09:27:46정흥준 -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 8231;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8-13 02:50:37강신국 -
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즉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게 쟁점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건보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에 3개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 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아라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민간의 영역으로, 국민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보험사는 자유 경쟁을 통해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작용한다"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08-13 02:25:1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7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