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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편의점약 확대 대응…"고시·입법 단계부터 차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행정입법과 국회 입법 절차에 각각 대응하는 단계별 법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30일 복지부가 202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개정과 약사법 개정에 맞서 행정입법 대응과 입법 대응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과 약국이나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의 판매점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이다. 시약사회는 두 과제의 추진 절차가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단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3단계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고시 개정 국면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한 검증, 보건복지부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검토한다. 이어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국면에서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토론회에 참여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수정안 제시를 병행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국가의 보건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우선 준비 과제로 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이해충돌 여부 등 운영의 적법성 점검과 정보공개청구, 비용편익·안전성·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규제영향분석을 반박할 자료 준비, 전문가 의견서와 법률검토서를 미리 작성해 입법예고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면담 요청과 항의 서한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응 자료 및 의원 설득 논리 마련, 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국회 입법의견제출 활동,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가보호의무와 국민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 의견서 작성, 법 시행 이후를 대비한 행정소송·헌법소원 전략의 사전 수립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국가보호의무, 약사법 목적조항 등 그동안 검토해 온 법리를 종합할 때 사후적인 소송보다는 입법·고시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헌법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국민 건강권과 복약지도 등 약사 직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6-07-30 21:53:11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창고형약국 신고 40건, 행정처분 등 가시적 성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약국 확산 대응을 위해 1년 넘게 이어온 현장조사와 신고 활동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30일 지난해 6월부터 창고형약국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신문고와 관계기관에 총 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창고형약국 문제를 구조적인 과제로 보고 현장조사와 행정신고, 청문회, 윤리위원회, 관계기관 공조, 입법 연계 등 이른바 '5축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중점 관리 대상 약국은 개설 전 공실 단계부터 개설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일부 약국의 경우 15차례에 걸친 반복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진열과 판매 형태, 인력 운영 등을 확인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신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보건소와 국세청, 경찰 등에 접수한 신고는 총 40건으로, 의약품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전문의약품 판매, 등록 외 장소 의약품 보관, 카드결제 위장가맹(PG) 등 약사법 및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13건, 수사 의뢰 3건이며, 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이런 대응이 실제 창고형약국 입점 저지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양재에서 추진되던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입점을 막았고 대형 매장이 자리 잡기 전 단계부터 개입해 확산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에는 지부, 24개 분회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 문제와 '1약사 1약국' 원칙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장 대응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면허대여 의혹 약국에 대한 청문회와 윤리위원회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개정 약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건강을 맡기는 마지막 안전망이며 의약품이 상품처럼 대량 판매되는 순간 그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며 "창고형약국 문제는 특정 약국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약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인 만큼 1인 1약국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5축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그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과 성실하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며 위법 행위를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7-30 21:36:42김지은 기자 -
강서구약, 자체 감사..."대형약국 개설 대응 잘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는 지난 28일 김영진·배훈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상반기 회계 장부를 비롯해 통장 잔액,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정관 및 회무 규정집을 토대로 제반 회무가 규정과 절차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집중 확인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신성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무의 투명성과 발전적 방향성을 위해 애써주신 김영진, 배훈 두 분 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개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더욱 확대·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진·배훈 감사는 총평을 통해 규정에 맞춰 투명하고 차질 없이 회무를 이끌어온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최근 관내 주요 현안이었던 대형약국(갤러리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했다. 이어 감사단은 회무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각 위원회별로 균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계 현안 대응은 물론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발로 뛰며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영진·배훈 감사를 비롯해 이신성 회장,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유수연·이은정·박보근·고영림·최연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6-07-30 10:09:54강혜경 기자 -
"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약물안전관리, 약국 활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의약품 소비국으로 나타난 가운데, 약물 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편중된 현재의 정부 정책을 넘어, 복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약물 관리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를 기록하며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역시 17.9회로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의약품 소비가 노인층의 다제약물 복용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의하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수급자 상당수 또한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용 약물에 장기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건약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제도화 등 '접근성 중심' 정책의 한계를 꼬집었다. 지난 7월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이나 도입 예정인 '한국형 주치의 모델' 등에서도 취약계층의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의약품 배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약이 현관 앞에 도착하는 것까지일 뿐"이라며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중복 여부, 적절한 보관 상태, 이상 반응 등을 살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순 접근성 확대는 미완의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약은 전국 2만 5천여 개 지역약국의 인프라와 이미 마련된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약은 "올해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를 국가와 지자체가 확대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를 담아낼 하위법령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가 약국 내로 제한되어 있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의 자택을 방문해 처방약을 전달하고 대면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돌봄 수요를 담아내려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이는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며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내에 방문 복약지도, 처방 조정 연계 등 실질적인 약물 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도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7-29 22:41:59강신국 기자 -
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엄정 수사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거진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환자 치료에 있어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할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은 프로포폴은 물론 법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 점지점을 노려 총 182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 이득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구속된 의사 중 1명은 프로포폴 등으로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소수 의사의 일탈로 인해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공유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협은 의료계 내 비윤리적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사 단체에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현재는 비윤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계가 있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의협은 의사 면허와 연계된 강력한 자율징계권이 확보되어야만 일부 의료인의 불법·비윤리 행위를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자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버린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수의 일탈 행위로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명예와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자율징계권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29 10:07:17강신국 기자 -
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 대응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자체감사를 받았다. 최귀옥·이영실 감사는 상반기 회계·재정 사항 및 주요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회원 문화복지사업인 '시네마데이'와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도봉·강북구 제대로 누리기' 등 회원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감사단은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도사항을 제시했다. 감사단은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 체계 확립을 위해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거 및 폐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건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품목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널리 알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병욱 회장은 "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지도사항을 향후 회무에 적극 반영해 회원 권익 증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회무를 더욱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7-28 22:49:29강신국 기자 -
약사회, 홈페이지 내 'AI 챗봇 상담 서비스' 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AI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서비스에 대해 전화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회원 약사들이 약사회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홈페이지 챗봇 상담창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메뉴로 즉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약사면허신고 ▲회원신고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 ▲회원 관련 주요 안내사항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돼, 전화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반복적이고 기본적인 문의는 챗봇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대표전화 또는 소속 지부·분회를 통해 안내받는 방식으로 상담 체계를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단순 문의에 대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응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AI 챗봇 도입을 통해 회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상담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챗봇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는 "회원이 자주 묻는 사항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챗봇은 지속적으로 학습·개선되는 서비스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향후에도 회원들이 각종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회원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7-28 06:00:46김지은 기자 -
중랑구약, 상반기 회무·회계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24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단(감사 정덕기, 노정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약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회무를 운용해온 서은영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7-27 22:07:02강신국 기자 -
대구·경북 4개 약대생, 선배약사들과 농촌약료봉사 '구슬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경북지역 4개 약학대학 학생 40여명이 지난 25~27일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한 농촌약료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지역 고령 어르신들의 복약 안전을 돕고 건강한 약물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배약사들이 어르신들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복약 순응도, 약물 부작용, 건강 불편사항 등을 세심하게 상담했다. 이항이 대구시약사회 다제약물관리사업단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9명, 경북약사회 손귀옥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현명진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 4명, 김영미 예천군 유천면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료봉사에 함께했다. 약료봉사는 유천면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마천리, 죽안리, 중평리, 화남학구 경로당 4곳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여덟 분을 위한 가정 방문이 진행됐다. 총 130여 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점검하고, 약물 간 상호작용, 복용방법, 부작용 및 건강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1:1 맞춤형 약물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약사들은 단순한 복약지도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며 지역사회 중심의 약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은 평소 궁금했던 약물 관련 질문을 해결하고 복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농촌약료봉사는 대학과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래 약사인 약학대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약료의 가치와 약사의 사회적 책무를 체험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 대구시약사회와 경북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약료봉사와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6-07-27 21:59:06강신국 기자 -
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원에 의료기기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일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의협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 거부 행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자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이 이미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자리 잡았고 레이저침술은 지난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거쳐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관련 학회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사단체가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들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CO2레이저 및 고주파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2015년, 2016년 등에 걸쳐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업체들을 상대로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 등 7개 학회는 한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교육 행위가 지속될 경우 파트너십 중단과 신고, 회원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지작했다. 이에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라며 지난 2016년 양의계 3개 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2026-07-27 21:52:5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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