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엄정 수사해야"
- 강신국 기자
- 2026-07-29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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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 의료인 면허 제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부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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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거진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환자 치료에 있어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할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은 프로포폴은 물론 법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약물 점지점을 노려 총 182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 이득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심지어 구속된 의사 중 1명은 프로포폴 등으로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협은 소수 의사의 일탈로 인해 절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공유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협은 의료계 내 비윤리적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사 단체에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현재는 비윤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계가 있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의협은 의사 면허와 연계된 강력한 자율징계권이 확보되어야만 일부 의료인의 불법·비윤리 행위를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자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버린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수의 일탈 행위로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명예와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엄정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자율징계권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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