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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수 부풀리는 브로커…"컨설팅비 반환 약정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약국 분양, 임대 시장도 활기를 띄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국 자리 매매, 임대 계약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약국 자리를 구하고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로 뛰는 약사들도 있지만, 다수의 약사가 컨설팅 업자나 공인중개사,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약국의 경우 제반 환경에 따라 진입 비용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컨설팅 비용 역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약사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도 적지 않은게 현실입니다.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사가 컨설팅 업자를 통해 약국 자리를 소개받고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약사와 약국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정하연 변호사정하연 변호사=약국을 잘 인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쟁이 없고요. 약국을 인수하였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자주 한 상담은 컨설팅업체측에서 약국의 수익(처방전수)을 부풀리거나, 입점한다고 했던 병원이 입점 안하여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컨설팅 비용 반환 내지는 기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문의하셨습니다.Q.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약국 자리에 대한 계약이 진행됐지만, 막판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컨설팅 업자에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정하연 변호사=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컨설팅 비용은 돌려받습니다.가급적 컨설팅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거나 무효 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은 반환된다는 약정을 꼭 기재하시지 바랍니다. 약정이 없어도 소송을 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반환받습니다.Q. 컨설팅 업자와 약국 소개와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고려하거나 대비하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서의 특약을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수익을 계산해서 약국을 인수하신 경우에는 “월평균 수익이 000원이 나오지 않으면 50% 반환한다.” 등의 기재를 하시면 좋고, 병원의 입점을 기대하신 경우에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좋습니다.Q. 만약 컨설팅 업자와 약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약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전략이 필요할까요.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데 계약서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하였고 컨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그리고 일단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소송전략을 미리부터 잘 짜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0-28 12:01:42김지은 -
"가족이 직원인데요"…약국서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부 약국에 청구불일치 안내문이 발송돼 개국 약사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자칫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소명이나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불안감 때문일 텐데요. 과세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과 면세인 전문약을 함께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세무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 점검사항, 세무 조사 대상이 됐을 시 대응 방안이나 구제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세무사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선정 방법이 궁금하고요, 약국의 경우 어떤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해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우선 정기조사는 연초에 그 대상을 결정하는데 신고 성실도가 낮은 납세자 중 조사받은 지 오래된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특별한 세금 누락 사유가 없는 한 4년간은 정기 세무조사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세무 조사 선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입금액 누락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비용이 과다하고 판단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비정기 조사는 탈세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경우 제약회사, 도매상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 약국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만약 약국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항목이나 부분들이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입 금액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 계상 등으로 예측이 되는데요.A. 이재명 세무사=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시 확인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수입 금액을 누락했지 여부, 경비가 과다한지 여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약 매출이 주변에 비해 과소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가율, 즉 일반약 매입 금액 대비 매출을 얼마나 잡는지 비율을 갖고 확인하는 만큼, 부가율을 너무 낮게 잡아서는 안됩니다.전문약 매출 중 보험공단 매출은 신고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 신고가 잘못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비보험 매출은 세무조사 과정 중 주로 보게 되고, 사업용 계좌 입금 금액과 재고 자산 실제와 다른지 여부, 면세 신용카드 매출 신고 금액과 비교함으로써 누락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경비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신고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경비를 약국 경비로 신고했다든지 실제 약국 영업과 관련 없는 대출 이자를 경비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또 의약품을 매입하고 매출 할인이 발생한 경우, 이 매출 할인을 잡수입으로 잡던지,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다경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Q. 최근 국세청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A. 이재명 세무사=우선 가장 기본으로 약국에서 경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적격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하고 싸게 결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약국 경비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만큼 세무서가 볼 때는 해당 경비가 약국 관련 경비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클수록 세무조사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조사 후에도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한다 해도 2%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특수관계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 기록을 해 두고 급여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원 통장으로 이체해야 합니다.수입 금액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을 과세(일반약), 면세(전문약)를 구분해 신고하게 되는데, 면세 신용카드 매출이 본인부담금보다 커서는 안됩니다.세무 신고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 중 과세, 면세 구분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최소한 본인부담금보다 면세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크게 신고해서는 안됩니다.Q. 약국이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됐을 때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대응 방법이나 구제 절차가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세무조사 진행 과정은 조사대상자 선정->세무조사 사전통지->세무조사 착수->세무조사의 종결 순으로 이뤄집니다. 불합리한 과세 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됐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 요구나 시정 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일단 세무서장과 지방 국세청장에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불복 과정이라 한다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0-18 11:53:20김지은 -
"현 추세는 메인의원보다 서브의원 여럿...매약도 신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국 시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졸업 전부터 약국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소위 '임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지난 약담소에 이어 이번에도 약국 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상 약국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한정된 자리에서 내 자리를 찾다 보니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억 소리 나게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간 자리도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요.그래서 오늘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리를 고르는 게 좋은지,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Q. 근무약사를 거쳐 개국을 하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1~2년만 짧게 근무를 해보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베이스를 통해서도 입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나요? A. 김현익 대표= 2022년 휴베이스 통계를 살펴보면 가입 약사님 가운데 20대가 10%, 30대가 5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또 기존에 가입한 30대 초반 약사님들에게 질의했을 때도 '최근에 근무약사를 1년 이내로 하고 바로 개국을 하는 후배들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던 점 등을 들면 개국 시기가 예전보다 앞당겨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에서는 직접 개국 입지를 찾아드리지는 않지만, 개국 후보 입지에 대한 경영자문은 이뤄지고 있다 보니 개국 자리와 관련한 많은 문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Q. 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살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김현익 대표= 대개 개국을 준비하다 보면 ①기존 병의원 근처 ②신규 병의원 근처 ③기존약국 인수 ④매약 전문약국 등의 선택지에서 고민하기 마련입니다.최근에는 처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적절한 매약 규모가 되는 곳을 찾는 약사님들이 많은데, 의원도 많고 약국도 많은 이른바 '경쟁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규로 자리를 보는 경우라면 우선 배후세대가 최소 2000세대 이상인 곳이 좋고, 출근 경로보다는 퇴근경로가 더 좋습니다. 이른바 항아리 상권이 더 선호된다는 얘기입니다.또 병의원을 선택할 때는 주력 처방과의 성격과 실제 외래환자 수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정보와 단순히 찍혀 나오는 처방전 교부번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고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Q. 아무래도 개국에 있어 입지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처방 비율이 높은 과인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선호과로, 치과· 정형외과와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소아청소년과 등은 비선호과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선호, 비선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고요?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이후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회복기를 거치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2~3년 전의 상황과는 또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기존과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소아과 처방만 의존하는 형태, 이비인후과 처방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의존도의 분포가 넓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한쪽의 처방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탓이 큽니다.그러므로 현재 추세는 1곳의 다량 처방보다는 여러 곳의 처방을 수용하고 매약 판매 등에 신경을 쓰는 형태가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Q. 최근에는 처방 의존도가 무조건 높은 약국 보다는 매약과 처방이 골고루 나오는 약국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매약과 처방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매약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A. 김현익 대표= 이상적인 매출기준은 약국마다, 약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공식을 따지면 월세 기준으로 1일 기준의 내방객 수(매출)를 더한 숫자*3 정도로 월세를 커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즉 처방 50건, 매약 50만원이라면 월세 300만원을 커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매약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방객수와 매출의 상관성 즉 '객단가'와 '절대 객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절대 객수는 약국의 입지와 외부상태, 내부상태, 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와 내부 상태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Q. 반드시 이런 자리는 피해라 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A. 김현익 대표= 의원이 신규 입점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이 탐탁치 않은 경우, 가령 이전에 의사가 자주 바뀐 의원이라 거나 주 진료과가 내과, 이비인후과는 아니지만 '추후에 페이닥터를 고용해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평수가 적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월세의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절대금액보다는 평수 대비 비용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Q. 기존 약국 자리를 양도‧양수 받기 쉽지 않다 보니 신규약국이나 신도시약국 등으로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도‧양수의 장단점, 신규나 신도시약국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A. 김현익 대표= 양도,양수 약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검증된 매출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높은 권리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신규(신도시약국)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높은 월세, 높은 권리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최근 신규(신도시약국)의 경우에는 신도시 자체의 상권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5년 정도의 상권 성숙기를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위험성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적절한 권리금에 기존 상권이 파악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모든 상권은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므로, 전체적인 상권 분석도 늘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0-10 14:26:37강혜경 -
부모에 빌린 개국자금, 무이자땐 2억1700만원까지 면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개설 자금은 최소 수 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 명절과 연휴, 생일 등 이유로 직원이나 친인척들에게 약국 영양제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매출신고 의무가 다르고, 약국 경비처리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 시 주의할 점, 명절 영양제 선물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 봤습니다.Q. 제가 내년에 약국을 오픈하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빌리는 돈이 증여로 될 경우 추징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시기와 이자율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한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4.6%)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시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역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이자 조건 대출금은 약 2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Q. 명절이나 연휴, 또는 비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친인척들에게 영양제를 많이 선물했습니다. 1년 동안 누적된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혹시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약국에서 제 3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설날, 추석, 생일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엔 10만원 이하의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10만원이 넘어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매출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 등은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친인척에게 제공한 영양제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Q. 인건비 부담이 커서 약국 직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했는데요. 직원이 별다른 불만을 얘기하지 않다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4조에 의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유결정의 원칙은 일방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고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언급하신 근무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 할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Q. 새로 고용한 직원이 3일 근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괘씸한데 지급일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일할 계산을 적용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약정된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0-06 10:41:15정흥준 -
약국 독점권, 안 지켜지는 경우 많아…피해 방지하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간 꽁꽁 얼어 있던 상가 분양 시장도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국 자리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임차하려는 약사들도 늘고 있는데요.약국 자리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분양가나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 점포주나 임대인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약사나 임차 약사가 해당 점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 또는 분양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컷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신규 상가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약사가 사전에 챙기거나 따져 보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변호사님, 신규 상가에 약국 점포를 분양 받거나 혹은 임차했을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신규 상가는 약국 독점권을 주겠다고 해서 고액의 분양가 내지는 월차임(월세)를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매 또는 임차하는 상가 외에 다른 상가의 계약서에도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신규 상가 입점 시 약사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실인데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사가 사전에 챙기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최종적으로 약사님은 양도양수를 포기했는데 컨설팅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권리금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약사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걸로 계약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의 실비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Q. 최근에는 독점 조건으로 신규 상가에 약국을 입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를 대비해 준비하거나 마련해 놓으면 좋을 만한 장치가 있을까요.=앞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독점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약사님의 상가 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도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됐거나 상가관리규약에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Q. 임대로 신규 상가에 약국을 입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거나 주의하면 좋을 내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임대차계약에 관해 약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주된 내용 중에는 약국 독점권 관련 부분과 병원이 입점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독점권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 병원이 입점한다고 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에 병원 입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입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의 절반을 반환한다는 등의 기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병원의 경우 그 규모나 전문의가 몇명이냐, 어떤 진료를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약정된 것이 있다면 기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9-28 14:30:48김지은 -
"파트타임 약사, 심평원 등록시 4대보험 가입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사· 직원의 채용,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특히 단기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약국장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에서 단기 근무 약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이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주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에서 파트로 일할 근무약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세법 상 정규직은 3개월이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다소 규정이 다릅니다.일단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건강 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상근, 비상근으로 등록할 때는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심평원에 등록된 기간보다 4대보험 가입 날짜가 짧다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Q. 채용할 파트 근무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 중인 경우라면,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4대 보험가입 여부는 위에 설명한 것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약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은 같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타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 연금과 안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Q.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파트 근무자의 경우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파트 근무자의 퇴직금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9-22 09:40:15김지은 -
"기회만 되면 개국" 졸업 전부터 준비…자금도 치솟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적어도 2, 3년간은 근무를 통해 약국에 대한 경험을 기르던 룰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국 자리가 한정돼 있는 데다 하루가 다르게 개국 비용이 늘어나고,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국을 서두르는 추세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개국을 고민하고 계신 약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인테리어 및 인건비 인상과 같은 문제부터 약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신규 개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Q. 개국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휴베이스 약국들의 신규 개국 현황은 어떤가요?A. 황태윤 전무= 네 휴베이스 올해 신규회원 기준으로 신규 개설과 기존 약국의 비율은 신규개설이 70%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누면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휴베이스 올해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현황을 반영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신규 개설 비율이 높은 것은 명확한 사실인 듯 합니다.Q. 개국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도 종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던데 휴베이스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황태윤 전무= 휴베이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요즘은 특히 30대 초·중반에 신규 개설을 하는 약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약대 졸업 전에 개설을 위해 임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아졌고, 휴베이스 역시 비개국약사, 근무약사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증원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많아져 '기회가 되면 빨리 개국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려 인테리어 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대비 9월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작년과 비교할 때는 인상 폭이 매우 크다고 들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A. 황태윤 전무=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던 인테리어 공사가 최근에는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강세, 원화약세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와 금속, 목재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을 피하지 못해 1.5~2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인건비는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천연가스 공급 부족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원자재와 건축설비, 인건비 등 모든 요소가 예전과 달라져 결국엔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Q. 최근에는 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입지입니다. 경쟁입지의 경우 인테리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신규 개국 트렌드를 짚어 주신다면요?A. 황태윤 전무= 약국 포화 현상 등으로 기존 약국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쟁입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쟁입지일수록 고객의 눈길을 끌고, 고객이 들어가 보고 싶은 약국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약사님들은 내 약국과 주변 약국을 비교하지만 소비자들은 약국과 바로 옆 Health & Beauty Store, 편의점, 카페 등과 비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국 인·익스테리어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예쁜 약국이라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쁘면서도 고객의 동선과 고객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가 뒷받침 돼야 하고 그에 못지 않은 경영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Q. 실제 회원 가운데는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학술적, 경영적 측면을 넓히기 위해 가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을 하던 분들이 체인에 가맹하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초기 개국 단계에서부터 체인과 함께 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A. 황태윤 전무= 아무래도 약국에 매여 있다 보면 최신정보와 트렌드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개국 전 경영과 세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덜컥 약국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휴베이스는 약사를 약국경영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은 물론 경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국입지 선정과 개설과정, 공간디자인, 진열, 약국세무, 판매기법, CS 등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배우다 보면 매출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국 초기 단계부터 휴베이스와 함께 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기존 약국 인수 시 권리금 세무처리,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접촉이 필요한 A to Z를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국 전 가입 후 개설절차를 컨설팅 받으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9-13 11:14:59강혜경 -
"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풀린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치료제 전담약국 등 여러 약국들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과 직원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거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불명확한 매입, 매출 자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법정 유급휴가부터 약국 간 거래, 약국 인테리어 비용 시 부가세 처리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봤습니다.Q. 직원 7명을 고용중인 약국입니다. 올해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인데 약국 문을 엽니다. 이때 직원을 쉬게 하고 유급휴가를 4일 준 것으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됐습니다.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미만에도 의무 적용됐습니다.(상시 5인이상 포함)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무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즉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Q. 요새 감기약이 부족해서 다른 약국들에서 조금씩 여러 차례 받아온 양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만 있고요. 불명확한 매입 매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혹시 세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약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도매상에서 약을 사입해 팔게 되면 사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매입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약국 간 거래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서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매출이 곧 이익으로 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을 할 때마다 세금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Q. 신규 약국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최근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 경비는 약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를 부가세를 더 요구하네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알려주세요.인테리어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A라는 약국의 조제비율이 80%이고 매약비율이 20%이며,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이 분석됩니다. ① 지불) 공사대금 (-)50,000,000원 ② 지불) 부가세 (-)5,000,000원 추가납부 ③ 환급) 부가세 1,000,000원 ④ 경비처리로 감소하는 세금 54,000,000원 × 38.5% =20,790,000원 ⑤ 실제 현금흐름 = ①+②+③+④ = (-)33,210,000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 전체로 공사를 한 것이지만,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효과로 인해 33,21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022-09-02 10:42:31정흥준 -
'제소전 화해' 요구하는 임대인, 약국 받는 게 좋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 임차인 간 갱신 청구, 권리금 등에 대한 분쟁이 늘면서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여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인 데다 건물 내 병의원 입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작성한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제소 전 화해에 대한 개념과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 약사가 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변호사님, 요즘 약국 임대차계약 중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요구하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조서의 개념과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Q. 약국의 경우 제소전 화해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당사자가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해 그 내용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심리기일에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면 법원이 심리 후 제소 전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 전 화해 내용에는 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월차임,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 인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Q. 임차인(임차 약사)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더불어 제소 전 화해를 한다면, 임차 약사는 그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주의해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제소 전 화해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 단정 지어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다투기가 매우 곤란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소 전 화해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Q.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의 경우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거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앞서 말씀 드렸듯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를 체결하기 전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그 유불리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등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8-26 10:49:51김지은 -
부동산 임대업 중인 약국장 "이건 꼭 알아두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방법, 세액 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 명의에 따른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 편의를 위해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많으면 수십장 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약국의 사업소득은 전문 직업종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국 경영을 하는 약사 명의로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신고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반면 약국 사업 소득이 있는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Q.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과 형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장 본인 명의나 가족,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까요.=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약국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약사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Q.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공제 대상, 공제 금액 등)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인은 제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등입니다.여기에 더불어 임차인의 요건도 만족돼야 합니다. 우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요건에도 만족해야 합니다.소상공인의 요건은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인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5인 미만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바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있는 만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8-16 09:27:5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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