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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약사, 심평원 등록시 4대보험 가입해야"

  • 김지은
  • 2022-09-22 09:40:15
  • [약담소] 이재명 세무사, 파트 약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소개
  • 다른 약국서 근무 중인 약사 고용 시에도 4대 보험 가입 필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사· 직원의 채용, 관리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단기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약국장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에서 단기 근무 약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이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주의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파트로 일할 근무약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상 정규직은 3개월이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다소 규정이 다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 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가입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 근무약사를 상근, 비상근으로 등록할 때는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심평원에 등록된 기간보다 4대보험 가입 날짜가 짧다면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채용할 파트 근무 약사가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 중인 경우라면,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대 보험가입 여부는 위에 설명한 것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약국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약국에서 납부해야 할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했다면 타 직장에서 납부하는 국민 연금과 안분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파트 근무자의 경우도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까요. 파트 근무자의 퇴직금 처리 방식도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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