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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월2일 진료비가산 없어"…약국, 30% 딜레마"병원에서 진료비 가산을 하지 않는데 약국이 30% 가산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30% 공휴 가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월 2일 정상진료를 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약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약제비 할증을 못하게 생겼다. 먼저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은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외래진료는 가산금 없이 진료를 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성모병원도 10월 2일 진료비 가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병원을 뭐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요양기관에 자율에 맡겨 놓은 셈이다. 의정부 성모병원 주변의 약사는 "이번주초 병원에서 10월2일 외래진료에 대해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30% 가산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은 진료비가 그대로인데 약국만 더 받을 수 없지 않냐"며 "복지부 입장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또 다른 약사도 "원칙을 지킨 약국만 또 바가지 약국으로 낙인찍힌다"며 "정상적으로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형병원 상당수가 10월2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공지해 문전약국들도 대다수 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0월 7일은 휴진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2017-09-30 05:30:55강신국 -
약국은 왜 '식후 30분'이라고 복약지도를 해왔을까?[해설] 식후 30분 복약지도와 즉시복용의 의미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최근 서울대병원이 약국 외래처방 약제 복약지도에서 흔히 말하는 이 관행을 전환시킬 복약기준을 만들었다. 약국에선 꽤 오랫동안 '식후 30분 복용' 권고를 최선의 복약지도로 믿고 시행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식후 30분 복용' 복약지도는 왜 시행돼왔고, 복약기준 변경으로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약사사회는 대다수 조제의약품의 경우 '식후 30분 복용'과 '식후 즉시복용'의 약효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번 서울대병원 복약기준 변경이 그간 관행화 돼 있던 '식후 30분 복용'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화두는 충분히 던진 셈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014년 발간한 책자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 따르면 약을 꼭 밥 먹고 나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 복용 후 위장장애 우려를 방지하거나 환자가 약 먹는 시간을 잊지 말라고 분 단위로 명시해 환기시키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복약지도가 효율성 측면에서 최선으로 인식돼 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측도 발표 당시 "이번 변경은 처방 용법을 간소화시켜 조제 대기시간 축소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해 투약과 복약지도 효율성을 언급한 바 있다. 되짚어 보면 '식후 30분 복용' 복약지도 관행은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화학합성품인 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위를 달래기 위한 복용법이기도 했다. 리병도 전 건약 회장은 "그간 식후 30분 복용이 10계명화 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교하자면 반드시 식후 30분 복용, 또는 식후 즉시복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3회 8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이 정확한 복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상식화 돼온 것이고, 결국 투약 효율성을 높여야 복약순응도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식후 30분 복용이나 식후 즉시복용 모두 현재 축적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근거로써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리 전 회장은 "일반적인 약은 잊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후 30분 후에 기다리다 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흐름에 맞춰 즉시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부연했다. 모든 약 적용은 곤란…투약법 유의해야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약을 제대로 먹는 법'이 돼야 한다. 서울대가 변경한 복약기준에 해당하는 약제는 원내·외래의 대다수에 해당하지만, 만성질환이나 항균제 등 일부 다빈도 의약품 복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리 회장의 말을 빌리면, 실제로 개비스콘이나 알마겔이 처음 발매됐던 시기에 겔포스와 용법이 전혀 달라 환자들이 일부 약국가에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개비스콘은 1일 4회 식후 및 취침 전에 복용하거나 정제는 씹어서 복용하도록 설계된 약제이며 알마겔은 1일 3회, 식후 30분∼1시간에 씹어서 경구 복용하거나 필요 시 취침 전에 1회 더 복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겔포스는 공복에 먹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제였기 때문이다.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와 같은 약제도 유의해야 한다. 바라크루드는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복투약 약제다. 이런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식후 즉시복용'을 일반화시켜 임의로 식후에 복용할 경우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하는 일반약 타이레놀도 약제 함량에 따라 복약법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500mg 함량의 경우 1회 1~2정씩 1일 3-4회, 4~6시간마다 필요 시 복용하도록 돼 있지만, ER정은 매 8시간마다 2정씩 복용하도록 설계됐다. 당뇨약이나 무좀 항균제도 일부 식후 투약이 중요한 약제가 있다. 무좀약 중 이트라코나졸 제제(스포라녹스캡슐, 스포넥스캡슐 등)는 반드시 식후투약이 필요한 약제다. 이 약은 지용성 음식을 같이 먹거나 위산이 많을 때 흡수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식사 중간에 먹는 게 약효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당뇨약 가운데 메트포르민 제제(다이벡스정 등)도 식후에 바로 먹어야 한다. 금속성 맛이 나고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반면 설포닐우레아 제제(아마릴 등)는 식전에 먹어야 식후 혈당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여드름 균에 쓰이는 약제들은 음식물이 약과 섞이면 흡수가 방해되므로 식후 2시간 공복에 먹는 것이 최선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쓰이는 씬지로이드도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이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심바스타틴 제제와 같이 낮과 밤 등 복용시간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약제들도 있다. 문제는 '칵테일 처방'…환자 복용 편의성 사이에서 복약지도 난관 복용 효율성을 높여서라도 복약순응도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서 처방하는 이른바 '칵테일처방'은 어떻게 복약지도 해야 할까. 대다수가 '식후 30분 복용'이나 '식후 즉시복용' 해도 무방한 약제라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던 약제들이 포함된 칵테일처방이 나올 경우 복약지도할 때 유의해야 한다. 대개 의원급 처방에서 많이 이뤄지는 이 같은 처방에 최선은 약을 투약시기별로 분류해 조제하고 개별 복약지도 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이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리 전 회장은 "환자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편의성을 더 감안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 같은 복약기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근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7-09-29 12:15:00김정주 -
연휴 앞둔 약국 "불황이지만 직원보너스 챙겨야죠"장장 10일 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휴일 개문 준비와 명절 직원 보너스 정리로 약국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은 연휴 기간 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약국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을 예정이다. 대다수 약국들은 추석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3일부터 6일까지는 당번약국에 맞춰 개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연휴에 포함되는 2일과 7일, 9일의 경우는 인근 병의원 영업 상태에 따라 개문 여부를 결정하는 약국이 많았고, 환자들이 문연 약국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기간 모두 약국문을 열겠다는 곳도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 기간 모두 문을 열기로 했다"며 "인근 병원이 문닫는 날은 약사 혼자, 문을 여는 날은 약사 2명과 직원 1명이 교대로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하는 10월 2일은 일괄 개문하고, 약국에 따라 연휴 기간 중 하루이틀 더 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병원 앞 한 문전약국 약사는 "연휴 중 2일과 4일 정상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명절 당일인 4일은 당번약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몇 년째 추석 당일에 약국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 약사도 "병원 문전약국 내부적으로 휴일 기간 문을 열 당번을 정했다"면서 "병원이 운영되는 2일을 제외한 날들을 약국당 2일씩 나눠 문을 열고 환자를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직원들에 지급하는 보너스는 약국 별로 천차만별이다. 기존에 별도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왔던 약국들은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기존대로 보너스 개념의 떡값을 지급할 예정이란 곳이 많았다. 직원 보너스의 경우도 약국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보너스 횟수는 연 2~3회, 1회 지급 금액은 20만원~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별도 보너스 대신 약국에 들어온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직원과 약사 차등 없이 설, 추석마다 50만원 보너스를 지급한다"며 "이 밖에 창원기념일, 여름휴가 때에도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대형약국 약사도 "명절 두 번과 여름휴가때 별도 보너스를 주고 있다"며 "이번에는 각 직원들에 상품권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장은 "약국장 입장에서 직원 보너스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비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 설에 20만원을 줬으면 추석에는 3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면서 "보통 약국장들은 비용, 금액보다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직원, 약사 간 보너스 금액 차이를 두기도 한다"고 했다.2017-09-29 12:14:59김지은·정혜진 -
서울발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여파…약국 20원 '속앓이'서울발 1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에 약국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상제공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와 관련된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20원 때문에 고객들과 얼굴을 붉혀야 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되고 한동안 잠잠했던 1회용 봉투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유상제공이 무척 어렵다"며 "그냥 단속에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봉투값은 20원에 불과하지만 봉투는 무료라는 인식이 있어 고객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정에 대해 재안내를 시작했다. 공문에 따르면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1회용 봉투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정부도 전국적으로 1회용 봉투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9-29 12:14:56강신국 -
병원을 쪼개 묵히다 약국 임대?…지역 약사회 반발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를 층약국으로 임대하려하자 같은 상가 약사는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경기도 시흥시약사회(회장 김용하)는 시흥시보건소에 지역 내 A약국의 개설 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A약국은 현재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 중인 곳으로, 이 상가에는 현재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있다. 앞서 4층에 자리잡은 산부인과 측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다. 이 자리는 병원장 소유 점포다. 한동안 공실로 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 마취통증과가, 한곳에는 심리상담센터가 차례로 들어왔고, 나머지 한 점포는 1년여 공실로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더니 결국 개설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1층 약국 약사는 "2, 3, 4층에 의원 한두곳씩 있는데 2층과 3층은 그 층의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용하는 정도고, 1층은 4층에서 나오는 산부인과와 비만클리닉, 정신과에서 나오는 50여건 처방전이 전부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4층에 굳이 층약국이 들어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무엇보다 병원이었던 자리를 분할해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시설을 넣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상황이 문제"라며 "기존에 병원이었던 자리인 동시에 현재도 병원장의 소유인 점포에 약국이 들어온단 점에서 담합 소지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도 이번 건과 관련 강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시흥시약사회 김용하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자문 변호사를 대동해 시흥시보건소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A약국 개설 반려 요청과 더불어 이번 약국 개설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회장은 "무엇보다 문제는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자리를 나눈 후 약국 임대를 주고 수익을 내려 준비해 왔다는 점"이라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단순히 같은 건물 약사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모든 약사들에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문제"라며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준다면 도약사회, 대한약사회에도 문제를 알려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건소 측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A약국 개설 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4년간 공실이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이었던 만큼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쉽지 않다"며 "학원과 상담센터 등 다른 시설들이 운영 중인 만큼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고, 담합 소지도 물증이 없는 상태에선 기준이 애매한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2017-09-29 06:14:59김지은 -
모바일로 처방전 발급…약국, 스캔하면 처방정보 입력10월부터 시작될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약사회는 조만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병원 2곳을 선정하게 된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국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다.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A병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자화해 발행하게 된다. 매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다. 다만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환자는 별도의 병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처방전 간편전달 앱을 통해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가 오면 약국에서는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인쇄된 바코드와 유사하다. 약국에서 이를 인식하면 처방전은 이미지화돼 약국 서버에 저장되고 처방약도 자동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일단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처방약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편리함이 있다. 시범사업 로드맵을 보면 올해 대형병원 2곳과 약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 2단계로 중형병원과 약국, 2019년 3단계로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범사업 확대의 변수다. 인터넷진흥원은 "연간 약 5억건의 종이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이를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등 보관, 관리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처방전을 전자화하면 종이처방전 분실·훼손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처방 정보 입력 오류, 위·변조 위험, 종이구입·프린팅·보관 비용 발생 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다고 보면 된다. 약사회와 인터넷진흥원 MOU체결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참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2017-09-28 12:20:40강신국 -
군청 공무원 아이디어…국민행복카드 약국사용 허용지방 공무원의 번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 카드로 임산부들이 약국에서 영양제, 철분제 등을 결제할 수 있어 약국의 경영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임산부들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aT센터에서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를 개최하고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전북 진안군청 규제개혁실의 이정아 주무관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허용' 방안을 제안했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형태인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와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산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이 주무관의 제안이 우수과제로 채택되면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 주무관은 "우리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돼 매우 기쁘고,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 처방전 발급 방식 개선(경남) ▲자궁경부암’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연령 확대(강원) ▲어려운 처방전에서 알기쉬운 처방전으로 기재(부산)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주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등이 보건의료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9-28 06:14:57강신국 -
"더블유스토어 가맹사업 중단?"…약사들, 예의주시더블유스토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약국을 운영해왔던 코오롱웰케어가 사실상 약국 가맹 사업 중단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더블유스토어 측이 가맹 약국들을 돌며 업체 변경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과 더불어 재계약을 앞두거나 재계약 진행 중인 약국들에 계약 연장 이외 약을 유통받는 도매업만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국은 사실상 가맹을 포기하거나, 재계약을 앞두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약만 유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더블유스토어 운영사가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만들러 왔는데, 업체 관계자에게 간판 변경에 대해 물으니 재계약하는 방법과 도매만 이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약만 공급받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관계자에게 약만 유통받고 체인은 다른 곳으로 가입해도 되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며 "주변 다른 약국도 가맹을 포기한다고 들었는데 약사들 사이에서 더블유스토가 사실상 약국 가맹 사업 유지나 확장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 측의 사업 확장 미션을 받고 임명됐던 전 김경용 대표가 사임한 이후 몇 년 새 코오롱웰케어 업체 차원에서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사업 확장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소문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현재 더블유스토어 체인을 운영 중인 다른 약사도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경용 전 대표가 사임한 후 체인 자체적으로 별다른 변화나 가맹약국을 위한 신규 사업, 서비스 등이 마련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블유스토어(w-store)약국을 운영해왔던 코오롱웰케어는 코오롱 그룹 새 계열사인 티슈진 한국지점에 합병됐다. 더블유스토어 약국 사업을 새로 진행할 업체는 코오롱그룹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계열사인 티슈진으로 연내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회사는 운영사가 변경되고 가맹 약국들에 관련 계약서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재계약 약국에 대해 계약 연장과 도매만 이용하는 두가지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운영사명이 바뀌는데 따른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받으면서 약국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도매만 운영하는 방식은 몇 년 전부터 가맹 약국들에게 제시했던 방안으로, 가맹 사업 포기 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2017-09-27 12:14:56김지은 -
10월 처방전전자화 사업…대형병원 2곳·약국 참여2019년 종이처방전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병원·약국 간 처방전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종이처방전 전자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행 종이처방전을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의 프로그램을 개발, 개선하고, 연내 모바일기기 기반의 처방전 활용·보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되며 병원의 종이 처방전 축소(2장→1장), 환자의 처방전 수령 및 제출(모바일기기 등 이용), 약국의 처방전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종이처방전 전자화 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중소병원까지 확대하고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이 되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95%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찬휘 회장은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약국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사회적 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과 IT 기술이 접목돼 병원·약국의 업무환경 개선, 비용절감 등과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시범사업은 모바일기기 기반으로 처방전을 활용·보관하고 보안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약 2곳의 대형병원과 모든 약국이 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병원과 주변약국 간 KIOSK(무인전자처방전발행기)와 다르게 병원에서 발행한 종이처방전 및 환자의 스마트폰에 표시된 바코드를 리딩할 때 처방전이 이미지 그대로 인식·저장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중 종이처방전이 여전히 발행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시범대상의 병원 처방전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7-09-26 12:14:59강신국 -
건기식협, 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 보수교육 독려건기식 판매업자의 안전위생 보수교육율이 9월 현재 20%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은 회원사들의 보수교육을 적극 독려하며 올해 안으로 교육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6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보수교육을 이수를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보수교육은 2016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0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연중(24시간/365일) 운영하고 있다. 또 원활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식약처와 협의 하에 3분기(7월~9월) 교육 신청자에 한해 9월 30일까지 교육비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환경을 개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암웨이·허벌라이프·뉴스킨·애터미·유니시티코리아·코리아세븐 등 6개 기업에 등록된 판매원 위탁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2017-09-26 11:31:1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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