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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이상 약국·편의점 등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

  • 강신국
  • 2018-02-01 06:14:57
  • 인권위, 복지부에 법 개정 권고...신·증축·개축부터 적용

50제곱미터, 즉 15평 이상 약국, 편의점 등은 장애인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내년 1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라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로, 전국 대부분의 음식점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며,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편의시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접근(또는 이용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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