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IC단말기 교체안하면 과태료 폭탄…7월부터
- 강신국
- 2018-02-01 12: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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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맹점 교체율 71%...미 교체시 최대 과태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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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1일부터 IC 등록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서둘러 단말기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IC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VAN사 등이 가맹점에 대해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해 홍보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설치 실적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과 VAN사 및 VAN대리점이 단말기 교체시 드는 인건비 부담으로 가맹점 방문에 소극적이고 가맹점의 교체지연 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SPC네트웍스(77.7%), 코밴(76.7%) 등 2개사가 설치율 75% 넘는 실적을 보였고 JT넷(74.7%), KIS정보통신(72.8%), 스마트로(71.9%), NICE정보통신(71.7%), 다우데이타(71.4%), 한국정보통신(71.2%) 등 6개사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KS넷(68.6%), NHN한국사이버결제(68.6%), 금융결제원(67.2%), 한국신용카드결제(63.2%), 퍼스트데이타코리아(62.9%)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경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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