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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시작하는 금연…"패취·껌 병용 전략" 노하우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 대부분 약국 보다는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금연 상담을 받는다. 병·의원 중심으로 계획된 정부 제공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 부담금이 무료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흡연 중단 성공률은 매년 하락세다. 2015년 43.5%였던 수치는 2018년 35%로 단 3년 만에 10%p 떨어졌다. 단일 제형 전문의약품에 집중된 금연 정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다. WHO는 전문가 금연 상담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바레니클린 또는 부프로피온 성분 경구제 부작용 이슈와 함께 매년 흡연 사망자가 증가하자 WHO에서도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환자별 상태를 고려한 껌·캔디 등 니코틴 대체제(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병행 요법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약국 내 금연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연치료제 부작용을 줄이면서 성공률을 높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약사의 적극적인 관리와 경구제, 패치제, 츄잉제 등을 병행하는 NRT 요법이 주목받는다. 최근 삼양바이오팜에서는 6인의 약사가 참석해 약국 내 금연상담과 복약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층 좌담회가 열렸다. 현대인 금연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 성분인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부작용을 줄이면서 NRT 요법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WHO도 주목하는 약국 내 금연상담…"NRT 병용 요법 안전하고 효과적" WHO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6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2030년에는 8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O는 전문가 상담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 추세도 이에 맞춰 약국을 중점으로 한 NRT 상담이 되고 있다. 이보현 압구정스타약국 대표약사는 "금단 증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냐가 금연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니코틴으로 발생하는 금단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맞춘 여러 치료제를 혼합 사용하는 NRT 요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RT 요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추신경계 도파민 분비 자극을 적절히 조절해 담배 이외의 방법으로 니코틴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금단 증상을 완화해 행동적, 심리적 금연을 집중시켜준다. 이 약사는 "생리적 금단 증상은 흡연 중단 후 1~2일 내 시작해 첫 일주일 최고치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한다"며 "금단 증상에는 패치(지효성)와 껌·캔디(속효성)로 대처하는 게 NRT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NRT 요법 제형의 니코틴 전달 속도는 담배보다 느리고 혈중 니코틴 농도도 담배보다 낮다"며 "혈중 니코틴 농도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흡연이 10분 이내이지만 껌·캔디 등 흡입제는 30~60분, 패치는 3~12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패치는 니코틴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껌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충족된다. NRT요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패치와 껌, 두 가지 제품을 활용한다. 병용 요법은 1차 금연 프로그램으로 권장되고 있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됐고 성공률 또한 바레니클린 단독 제제와 비슷해 그 효과를 나타냈다. 환자 상태를 살피며 상담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방법인 만큼 이 약사는 "상담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연법을 자신있게 권매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보통 잠에서 깨어난 직후 강한 흡연욕구를 느끼면 니코틴 중독으로 본다. 이 약사는 "니코틴 껌의 권장 용량은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Time to first cigarette, TTFC)으로 정한다"며 "잠에서 깬 후 30분 내에 첫 담배를 피우는 환자는 니코틴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 고용량을 권장하고 30분 미만 흡연자는 4mg, 30분 이상은 2mg을 사용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약사는 "하루 20개비 초과 흡연자는 2mg를 실패하였을 때 4mg, 20개비 이하는 2mg을 1~6주(1~2시간마다), 7~9주(2~4시간), 10~12주(4~8시간)씩 1개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피제제인 패치는 24시간 동안 피부를 통해 소량의 니코틴을 지속으로 전달한다. 제품별로 이용법이 달라 하루 흡연량 파악이 중요하다. 흡연량이 많은 환자는 고용량 패치 장기 사용을, 부작용을 겪는 환자는 저용량을 권장한다. 이 약사는 "하루 20개비를 넘으면 42mg(4주), 28mg(4주), 14mg(4주)이며 그 이하는 28mg(8주), 14mg(4주)으로 치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NRT 요법과 동시에 흡연 시 혈중 니코틴 농도가 더 증가해 오심이나 구토, 침분비, 발한,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또한 껌·캔디 등 제형은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않거나 씹다가 멈추는 등 구강점막에 접촉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 할 수 있다. 이 약사는 "구토, 구강·인후자극, 턱근육 통증 등 부작용은 껌 씹는 방법 교정으로 최소화 또는 예방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바레니클린·부프로피온 부작용 심각, 안전한 금연요법 'NRT' 금연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중 대표 성분은 경구제인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부분적으로 결합해 소량의 도파민 분비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니코틴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부프로피온은 금연 이후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해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두 치료제의 큰 단점은 부작용이다. 바레니클린은 울렁거림과 두통, 불면증, 이상한 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경정신과적 증상과 자살경향성, 발작 등도 보고된다. 부프로피온은 금연 성공률이 30%대로 높지만 이 또한 불면증, 두통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최용한 부츠약국(하남스타필드점) 대표약사는 "미FDA는 바레니클린 성분에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과 심혈관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 매년 예산을 늘리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세이며 부작용 발현 보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약사는 금연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피부에 부착하는 니코틴 패치와 껌·사탕 등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NRT 요법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최 약사는 "흡연 대상에 따라 금연요법을 달리 권장해야 한다"며 "하루 25개비 이상 피우는 중증 흡연자는 니코틴패치·껌·사탕을 2~3개월 사용하면 위약 대비 금연 효과가 1.84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9년 4월 연구에 따르면 부프로피온 또는 NRT를 이용한 금연 병용요법을 6개월 사용한 결과 니코틴 패치(18~24주)와 필요할 시 껌·사탕 등 니코틴보조제(26~52주)를 병용한 그룹이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주장했다. 최 약사는 "2014년 JAMA에 따르면 NRT와 바레니클린 병용치료는 12주 또는 6개월 시점에서 바레니클린 단독요법보다 금연 달성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병용군에서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건 피부 반응"으로 NRT가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잡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프로피온 요법을 하는 환자가 심한 가슴통증을 느끼면 중단하고 NRT로 전환하게 돼 있다"며 "작년 발표한 ACC(America college of cardiology) 가이드라인은 1차 권장 약물치료로 바레니클린 단독 또는 NRT 병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독요법이 효과가 없으면 NRT 병용을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패치는 지속 시간에 따라 24시간·16시간형이 있다. 24시간형은 1일 흡연량 20개비 이상 흡연가에게 1단계(4주), 2단계(4주), 3단계(4주)로 사용한다. 보통 흡연가는 2단계(8주)와 3단계(4주)씩 실시하고 있다. 니코틴 껌은 제품별로 2mg, 4mg이 있으며 흡연 충동 시마다 30분간 씹은 후 버리도록 하고 있다. ◆2주·4주단위 구성, 소용량 제품 묶음 판매 효율적 …소비자 욕구 파악해야 NRT 요법을 통한 약국 내 금연 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소통·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유튜브 '훈약사' 채널을 운영 중인 부천 중앙대성약국 이훈석 약사는 "금연보조제 제품별 차별화 포인트와 환자에게 전할 키메시지(key messade)를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매약을 많이 하는 약국을 방문해보니 금연치료제 중 니코스탑 패취와 엑소덤을 가장 많이 팔고 있었다"며 "니코스탑은 컴팩트한 사이즈와 얇은 두께, 적은 용량이 소비자에게 이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니코스탑의 니코틴 함량이 적음에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금연보조제를 지속 사용할 경우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다. 이 약사는 약국경영 측면에서 "낮은 니코틴 함량이 긍정적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며 "니코스탑 패취의 얇은 두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키징 또는 샘플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도 읽었다. 제품을 4주 또는 2주 단위, 주차별로 묶는 패키징 방법을 추천했다. 소비자 판매가는 낮추면서 약국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의 낮은 재방문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10장에 3000원 하는 파스 1박스를 3박스씩 묶어 패키징하면 소비자는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혜택을 받고, 약국은 인당 판매가가 올라 마진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니코틴 껌의 마케팅 전략도 소개했다. 니코스탑 껌의 경우 껌 베이스가 풍부해 껌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준다. 절취선이 있어 분할이 가능해 휴대가 용이하다. 흡연 욕구를 느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가격의 제품 대비 개수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다. 껌은 계속해서 씹기 때문에 제품 용량도 구매에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금연을 원하는 환자 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 환자에게 껌을 판매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장시간 비행을 앞두고 있거나 고객을 상대로 업무하는 소비자, 아이가 있는 가정의 흡연자, 소개팅이나 중요한 자리를 앞둔 사람 등을 차순위 타겟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9-12-05 12:25:17김민건 -
국세청 고액체납자 공개…의사 10명·약사 3명 불명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세청이 의사 10명, 약사 3명 등을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4일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의 성명과 나이, 직업 등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등으로 총 6838명이며 합산 체납액은 5조 4073억이었다. 신규 명단을 살펴본 결과, 의사와 한의사 등 10명은 총 107억 47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들 중 경기도에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가 55억 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고액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약사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총 14억 97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체납액은 8억 9400만원이었다. 의·약사 13명의 합산 체납액은 122억 4400만원이다. 국세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통합 관리에 나선다. 신설되는 체납징세과에서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오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명단 공개에 앞서 진행한 추적조사에서 국세청은 산부의과 의사인 재산 은닉을 추적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의사는 배우자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취득하고 외제차 3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만원과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4000만원, 순금열쇠 10돈을 압류했다. 또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원 전액을 징수했다.2019-12-05 11:45:44정흥준 -
복지부 "조제실 외부 격리 필요"…개방 요구에 난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실 개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가 약사의 조제 전념 환경을 위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공개 제안을 통해 약국의 조제실 개방을 제안한데 더해 약사의 맨손조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사는 환자가 볼 수 없는 약국 내 칸막이 뒤편에서 약을 조제한다”면서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 약사가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던 손을 씻지 않은 채 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1회용 위생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해 환자가 약사의 조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이를 통한 효과로 “약국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환자의 2차 감염 우려, 발병 가능성을 차단해 국민 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일 이번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제실 개방 요구와 더불어 약사의 맨손조제 권고 역시 환자의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 조제실을 외부와 격리시킴으로써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일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의약품 맨손조제의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약사회 차원 자정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원 처방 의약품 수나 분할·산제 처방 관행 개선, 제약사의 소량 포장 단위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도 수반돼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조제실 민원과 관련 복지부에 조제실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약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약국가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었다. 이후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9-12-04 16:33:01김지은 -
지하철약국 월세는 얼마낼까?...타업종 대비 4배 비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운영중인 지하철약국들 중 가장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건대입구역 약국이었다. 5일 서울교통공사 상가 입찰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대입구역의 임대료가 261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원역 2211만원, 잠실나루역 1431만원으로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 있었다. 이외에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346만원, 수서역은 264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같은 지하철약국이지만 수서역과 건대역은 약 10배의 임대료 차이가 났다. 지하철약국의 임대료 차이는 대형병원의 인접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대입구역과 일원역, 잠실나루역은 모두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일부 흡수하고 있었다. 건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밀접해 다른 지하철약국 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았다. 또한 타 업종 상가점포와도 크게는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대입구역의 경우 제과점이 751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돼있어 약국 보다 약 3.5배 낮은 임대료였다. 또 일원역의 경우 편의점 임대료가 528만원으로 약국의 임대료가 약 4.2배 높았다. 대형병원이 없는 수서역도 동일 평수의 편의점은 119만원, 약국은 264만원으로 2배 이상의 임대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가장 높은 임대료를 기록한 건대입구역 지하철약국은 하반기 계약이 종료되며,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찰을 진행중이다. 감정평가액은 13억 98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60개월 계약의 예상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약 2330만원이다.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국 입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보건소들이 '건축물대장'을 이유로 새로운 지하철약국의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유찰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현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등에서도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건대입구역 약국 관련 문의가 여러차례 들어왔다. 당장 행정청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을 하려거든 입찰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내부에서 건축물대장 관련 논의가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속터미널역 약국의 경우 공사 측에 문의하니 "역 소속이 아니라 터미널 상가 소속으로 보인다"고 밝혀 제외했다.2019-12-04 16:17:16정흥준 -
약국에만 있던 혜택인데…건기식 판매업 신고 없어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때 유일한 약국만의 혜택이었던 영업신고 면제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건기식 판매자의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신고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건기식법을 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약국만 유일하게 신고 의무가 없었다. 고인이 된 김명섭 전 국회의원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안을 발의할 때 약국 신고의무 제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약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였다. 그러나 약국에만 적용되던 신고 면제 규정이 모든 판매업자로 확대 추진되면 건기식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정부는 건기식 판매영업 자유화 외에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 신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 확대 ▲한류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식품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019-12-04 11:40:35강신국 -
"가루조제는 다른약국 가세요"...부산 백병원 문전 몸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가루조제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의 산제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진구에 위치한 백병원 문전약국가도 가루조제 쏠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다수의 약국들이 가루조제 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특정약국에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신경과에서 장기처방을 받는 파킨슨 환자를 비롯해, 소아과 환자의 일주일 이내 가루조제 처방까지 예외는 없었다. 지역 A약사는 "파킨슨 환자의 경우 시간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고, 떨림이 생기면 추가로 더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 4~6포를 조제한다. 4개월 처방이 나오면 700포 이상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조제와 검수까지 거치면 환자 1명당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가루조제가 필요한 파킨슨 환자가 몰리면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곳이 넘는 주변 약국들에서는 기계가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A약국에는 다른 약국의 도장이 찍힌 처방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A약사는 "환자가 가루조제를 요구하면 도장을 지우고 돌려보내니까, 결국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엄청난 업무 부담인데 90일을 넘기면 조제료마저도 나오질 않는다"면서 "최근 들어 장기처방은 180일에서 360일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약포지 가격만 따져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며칠짜리 소아과 산제 처방도 약국들이 받질 않는다. 만약 내가 약국 문을 닫으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나. 다만 소아과 산제 처방이라도 분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가루조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호르몬주사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제료 대비 카드수수료가 높고, 보관 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이유로 약국들이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A약사는 "최근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다. 매출은 늘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이해를 못 한다. 약국의 생태를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약사 가운을 입고 약과 환자를 돈으로만 계산해서 볼 순 없다. 약사로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백병원 문전약국가의 처방 쏠림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주사제의 낮은 조제수가, 카드수수료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아직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정 약국으로 가루약과 주사제 처방이 쏠리고 있다. 협조 공문을 인근 약국들에 발송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2019-12-03 19:14:58정흥준 -
"코딜라트 구해요"…생산중단 약 처방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딜라트 구해요. 약 남는 것 있으면 착불로 보내주세요." 수개월째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톡방에는 코오롱제약 진해거담제 코딜라트정을 찾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보통의 장기 품절약 사례가 그렇듯이 코딜라트정 역시 병·의원 처방은 지속되는데 반해 시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딜라트정은 퇴장방지약으로, 생산중단 등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약처에 신고하게 돼 있다.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12월 원료 단가 등의 문제로 생산중단 입장을 식약처에 알린 바 있다. 업체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 3월 공급을 마감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의약품 유통업체와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문제는 코딜라트정의 처방 코드와 급여가 살아있는 만큼 병·의원에선 별다른 인지 없이 약 처방을 지속하고 있단 점이다. 코딜라트정은 동일성분 약이 없어 병·의원에서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이 없으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거나 처방을 변경해 올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약사들이 모인 지역 약사회 단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딜라트정을 구하는 글이 게재되거나 약사끼리 재고를 주고받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4월에 생산중단 사실을 듣고 인근 병원에 처방 변경을 요청하니 병원에서는 약이 계속 생산된다 했다면서 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며 "처방 코드를 살리려고 업체가 병원에는 생산이 계속된다 전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서는 약가 문제로 약 생산이 원할치 않다고 하더라"며 "도매업체 담당자도 거래 약국들이 약을 너무 많이 부탁하는데 약이 없어 곤란하다고 하더라. 약국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제약 측은 현재 코딜라트정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내년 1분기 정도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 2월 말 마지막 생산됐고, 4월 도매상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생산중단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병의원에서 처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생산이 많지 않은 약인데다 원료 단가 문제로 생산중단이 불가피했다"면서 "현재 식약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는 약 생산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동일 성분 약이 없는데도 장기 품절되거나 원료 수급, 약가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약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방 코드는 살아있어 병·의원은 처방을 지속하지만 정작 시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코딜라트정과 같이 생산이 중단된 약이나 품절 약 등 시중에는 재고가 없는데 처방은 계속되는게 문제"라며 "조제하는 약국은 물론 환자도 약을 찾아 약국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를 거쳐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약의 급여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03 17:05:48김지은 -
더샵 "문자 오발송은 프로그램 오류...재발방지 약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온라인몰 더샵은 2일 저녁 이뤄졌던 문자발송 오류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3일 더샵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문자발송 오류로 인해 약사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더샵의 설명에 따르면, 저녁부터 1시간 간격으로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던 광고문자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설정의 오류때문이었다. 더샵 회원 약사들은 연속되는 광고문자를 받고, 일부 약사들이 오전 업체로 문의 및 항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샵은 오류 발생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했으며, 오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고민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12-03 15:47:40정흥준 -
위드팜, 약사·임직원 모여 '회원의 밤'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은 지난달 30일 반포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9년 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국의 위드팜 회원 약사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한데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통과 화합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로 4회를 맞는 위드팜 회원 약사 대상 ‘감사한마음 행복한약국 수기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 대상은 위드팜 새동안약국 황수현약사가 차지했으며, 황 약사를 비롯해 총 9명 약사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상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 매우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 노력하고 발전해 도움이 되겠다"며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드팜천사약국 김완섭 약사는 회원 약사 대표로 축사를 통해 "위드팜 회원과 임직원이 모여 함께 하는 이 자리가 뜻깊고 올 한해 우리 모두 수고 많았다"면서 "행사를 준비한 위드팜에 감사하고 동료 회원약사들과 만나 많이 반갑고 오늘 흥겹고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의 성악가로 잘 알려진 인씨엠예술단 노희섭 단장이 푸치니 투란도트 '공주는 잠못이루고(Nessun dorma)', '볼라레((Volare)' 등을 부르며 축하공연을 펼쳤다. 한편 위드팜은 내년 1월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설립한 자회사 DRxSolution을 통해 약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기 공모전 수상자] ▲대상: 황수현(위드팜새동안약국) ▲최우수상: 임명희(위드팜천사약국), 정지연(위드팜새동안약국) ▲우수상: 유순호(위드팜천사약국), 권지혜(위드팜신한솔약국) ▲장려상: 김하나(부산위드팜약국), 박종임(위드팜새동산약국), 유현주(위드팜한빛약국), 김이원(위드팜정문약국)2019-12-03 12:45:47김지은 -
A.I 진료시대 가시화...'의료사고' 특별법 제정 시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A.I(인공지능)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발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제 정비안 마련이 또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AI의 피동적 이용이나 능동적 활동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제조자, 판매자, 소유자, 소비자는 민·형사·지적재산권·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AI를 도입함으로써 맞춤의료, 정밀 의료, 과잉진단 해소, 진단의 정확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외 AI 제품·서비스의 산업 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웰니스(헬스케어)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AI 의사 혹은 AI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에는 풍부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따르는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개발에 있어 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조치가 '의료행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문제 역시 쟁점이다. 의료법은 원격 의료(협진)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제34조 제3항), 원격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현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동조 제4항)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AI 의사의 직접 진료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 과오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문제에 대해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이용도 마찬가지다. 의료행위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된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 보건의료 관련 법제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기술의 의료 분야 적용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개발을 위해 폭넓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식별화와 관련해서는 정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에 대한 통일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규율 형식으로 인한 법적 구속력의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법적 허용성과 한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식별화의 개념, 요건 및 한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또는 법규명령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2019-12-03 12:15:5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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