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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온라인몰 신년 이벤트 풍성...설 명절 기획전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온라인몰들은 신년을 맞이해 각종 이벤트 공세를 펼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약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설명절 기획전과 출석, 쿠폰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먼저 HMP몰과 팜페이몰 등은 이달 설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물세트 할인전을 진행했다. HMP몰은 설 선물세트를 3만원 미만부터 10만원 이상까지 가격별로 분류해 기획전을 준비했으며, 일정액 이상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했다. 많은 품목수와 참여업체 등으로 온라인몰 중에서는 HMP몰이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팜페이몰도 홍삼과 밀크씨슬, 프로바이오틱스, 생활용품 등의 선물용 품목으로 설명절 기획전을 구성했다. 팜스넷도 비슷한 구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키즈용 제품 등으로 선물세트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이외에 출석이나 쿠폰이벤트를 통해 약사들의 지속적인 온라인몰 접속을 유도하는 이벤트들도 눈에 띄었다. 더샵의 경우에는 매일 로그인해 스탬프를 찍는 출석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스탬프가 완성되면 장바구니에 ‘깜짝 선물’이 담기며, 경품 응모하기를 다수로 진행할 경우 부외품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또 한 달간 스탬프를 완성시키면 파리바게트 1만원권을 응모할 수도 있다. 매일 또는 매주 경추베개, 히터, 1만원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면서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일동SHOP은 10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물티슈 3개를 재고 소진 시까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팜24의 경우에는 1월 한 달간 구매 금액대별로 뷰티상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한편 데일리팜이 작년 하반기 전국 개국약사 507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온라인몰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HMP몰이 약 80%(407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2020-01-07 12:02:31정흥준 -
올리브헬스케어, 디지털 복부지방측정기 '벨로' 출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전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올리브헬스케어 디지털 복부지방측정기가 출시된다. 올리브헬스케어 (대표 한성호)는 7일 미국 인디고고(Indiegogo)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복부지방측정기 벨로 (Bello)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근적외선 기술을 적용한 벨로는 간편한 휴대성과 함께 근적외선 기술을 적용해 3초 내에 복부 지방을 측정할 수 있다.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고 개인별 맞춤 가이드를 제공한다. 한성호 대표는 "비만율과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전체 성인 인구의 1/3에 이르는 미국 시장은 벨로와 같은 복부지방 관리 기기의 소비자 요구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대표는 "몸무게나 체형만으로 알 수 없는 복부 내장 지방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겠다"며 "벨로를 통해 효율적인 다이어트와 대사질환 예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올리브헬스케어는 CES 2020에서 출시 기념 Hello, Bello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2020-01-07 10:41:51김민건 -
"약사님 주택임대소득 있으신가요?"…올해 전면과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만큼 임대사업을 하는 약사들도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약국장들이 상당수 된다며 변경된 제도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였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도 진행된다. 이때 국세청& 65381;국토교통부& 65381;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이 활용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조치 시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1-07 10:22:25강신국 -
"죽집 있지만 NO!"…층약국 개설기준 강화 추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기준으로 약국가에 혼란을 줬던 층약국 개설 허가가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로부터 층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맺고도 약국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간 층약국 개설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마다 관련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허가 기준에 차이가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개설 허가가 나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국 간, 약국과 보건소 간 크고 작은 분쟁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보건소들이 이전보다 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층약국들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해 있는 경우에도 약국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 불가로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개설 허가가 당연시 됐던 경우인데 반해 허가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셈이다. 한 사례로 병원장이 소유한 한 상가 8층에 내과와 소아과, 피부과 등 메디컬존이 형성돼 있고, 그 옆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죽집이 입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층에 약국 개설 허가가 반려되기도 했다. 보건소가 이처럼 층약국 개설 조건을 강화하는 데는 약국 간 분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층약국의 경우 개설 과정에서 신규 약사와 상가 내 기존 약국 약사 간 분쟁이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는데 더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에 개입하는 등 자칫 약국 허가를 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최근 다수 지역 보건소는 층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높이는 가하면, 이미 운영 중인 지역 내 층약국들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곳도 있다. 약국 체인업체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다 하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했는데 막상 개설 허가가 나지 않아 공실로 비워져 있는 곳도 적지 않다”며 “약국은 영업도 못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가 허가 기준을 높게 잡는게 추세인 만큼 약국에서는 계약 전 지역 보건소에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0-01-06 19:25:04김지은 -
늘어나는 개설 분쟁…약국 개설, 주목할 만한 지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약국 자리는 줄고, 기존 자리는 높아진 가격에 약국 입지는 위축되고, 관련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다. 약사들은 평소 어떤 대비를 해야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온누리약국체인이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진행한 약사 대상 세미나에서 약국개발팀 이걸 팀장은 ‘2019년도 약국 개설 동향’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 팀장은 지난 한해 약국 개업 시장을 분석하고, 개설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부과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입지를 소개했다. 우선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는 어느 때보다 약국 개설 시장이 위축된 한해 였다. 개업 수도, 폐업 수도 전반적으로 적었는데,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또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넘어가면서 개설도, 폐업도 적었다.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서울의 경우 약국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약사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 약국을 찾다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하는 지역에서 경계를 확장해야 그나마 약국 찾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월 순수익 7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약국 자리를 고려한다면 제2, 3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활발해질 때를 노려보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또 약국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약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상 권리 계약보다 임대차 계약이 상위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계약 시점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불법 점유 건축물은 아닌지, 근린생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일 건물, 동일 상권 보호 여부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약 기간에 따른 환산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계약서 특약에 넣는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임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꼭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 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시는 9억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데 제한이 없어진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사전에 계산해 약국이 위치한 지역 기준 금액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올해 약국 입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올해 역시 약국 입지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예측이다. 이 팀장은 "2018년도 이후 입주 시장은 감소세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4%가 예상된다. 그만큼 약국 개국도 쉽지 않다는 얘기"이라며 "그나마 올해 서울에서는 강동, 영등포에 입주가 집중되고, 수도권은 김포, 화성, 안산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0-01-06 11:08:28김지은 -
3월부터 달라지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월부터 약국이 청구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을 공단이 전액 지급한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 조제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핵심은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담부담금에 전액 포함되고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기존 대체조제 장려금은 약가차액의 30%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7대 3 비율로 돼 있었다. 1000원짜리 A약제를 700원짜리 B약제로 대체조제하면 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이 된다. 이중 90원의 30% 27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그러나 3월부터 장려금 90원을 모두 공단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2월 28일자 처방전을 3월 2일 조제했다면 개정된 장려금 지급 방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 대체조제를 할 수 없으며, 장려금 지급도 안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보훈, 차상위 등에도 적용된다.2020-01-06 10:39:03강신국 -
약국 등 사업자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데일리팜은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개정 내용을 짚어봤다. ◆업무용승용차 제도 개선 = 먼저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이 모두 포함된다. 즉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 대상이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이 보장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로 인정된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분부터 적용되된다. 시행이 1년 유예된 셈이다. 또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 인정이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각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수비리, 통행료 등인데 비용처리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한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완화된다고 보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잔여 처분손실, 리스료 비용처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은 매도, 리스 종료 후 10년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하다 10년차에 전액 비용처리를 했다. 이를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확대 = 변호사, 병의원, 약국 등 77개 업종이 현금연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된 가운데 2021년 1월 거래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기존 77개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약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건기식 등을 판매한다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기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하루 단축된다.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페지 =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적용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즉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회계사무실에서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했는데 선임신고서 제출페지로 인해 신고의무가 없어졌다. 그동안 성실확인 선임신고를 A회계사무실에서 일단 하고나면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신고를 하게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성실확인 선임신고가 매우 중요했다. 이제는 언제든지 성실확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회계사무실을 변경해 성실확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2020-01-05 18:02:27강신국 -
"소량·셀프·편리"…변화된 소비자 성향에 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비자 행태 변화로 유통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업종' 중심에 매몰돼 있는 약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은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2020 소비트렌드를 아는힘'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도를 맞아 유통 패러다임, 소비자 패턴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약국의 역할을 조망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날 첫번째 강의를 맡은 박종화 대표는 현재를 유통의 대격변 시대라고 정의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 또 유통 업태 간 고유 영역이 붕괴되고 있다는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편의점이 잡화는 기본이고 의류, 의약품 판매에 제과 제빵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그 예이다. 업태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단 얘기다. 유통 채널이 이렇게 급변하는 데는 소비자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이 줄고 도시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구매 패턴은 소량, 다빈도, 셀프, 편리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지고, 편의점과 H&B스토어는 성장세인 것도 그 이유다. 박 대표는 "요즘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자주 구매하는데 더해 단순 구매를 넘어 재미와 경험을 추구한다"며 "그렇다보니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태점, 고객 스스로 쇼핑하게 해 부담없이 방문하고, 체류시간을 높이는 매장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뜨는 유통 채널들은 POS데이터 기반으로 판매를 분석해 최적의 품목을 진열, 관리하고 포인트를 제공해 내점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나아가 고객 DB를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맞춤 CRM 등 다양한 IT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유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은 사업만이 성장하는 시대에서 약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박 대표는 약국 사업 영역의 확장과 전환을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약국이 약을 취급하는 공간을 넘어 건강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업종점에서 업태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방식도 현재의 대면 중심에서 셀프를 가미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약국은 치료(약)의 가치를 넘어 건강과 아름다움, 생활과 편의까지 추구하는 통합, 퓨전 매장이 돼야 한다"며 "약만 있는 업종점에서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태점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면판매 방식에서 셀프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과 편리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약국의 변화도 강조됐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누리약국체인 미래전략실 박효수 실장은 "지금의 디지털 트렌드는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과 소통하는게 핵심"이라며 "약국체인 CVS가 보험사인 애트나를, 아마존이 온라인약국인 필팩을 인수한 것도 고객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투자이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데이터를 통해 고객과 어떻게 더 잘 소통할 것인지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제 약국은 고객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뉠 것"이라며 "고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는 POS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POS를 통해 재고와 판매를 관리하면서 고객의 판매 데이터를 통한 맞춤 마케팅을 진행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단 것이다. 박종화 대표는 "POS는 기본이고, 소매점은 구색의 확대보다 내점 빈도를 늘리는 게 성공 전략이다. 포인트 제공은 재방문을 유도한단 점에서 내점빈도를 높이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또 SNS로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 디지털 POP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나 유익한 제품을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0-01-05 16:15:44김지은 -
약국이 실수하기 쉬운 주휴·연장수당 임금 계산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최저임금 8590원 기준 약국에서 1달을 일한 전산직원의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지만 실질적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달라진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직원 임금을 잘못 계산하는 약국이 있는 이유다. 다른 사업장보다 11시간 더 근무하는 약국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까.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4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양천구약사회 연수교육으로 열린 약국노무강좌를 통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일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라는 개념"이라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이 주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48시간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 1달은 4주 또는 5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임 회계사는 "365일/7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달은 4.345주가 돼 월 209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최저 월급은 179만5000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통상 약국 운영 시간을 설명하며 "주 5일 오전 9시~오후7시까지 45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6시간을 합해 51시간을 일하게 된다"며 "5인 미만 약국의 최저월급은 220만7630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11시간을 더 일한 5인 미만 약국 직원의 최저연봉은 59시간 기준 2649만156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494만784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5인 이상 약국은 주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은 임금의 1.5배다. 이에 최저월급은 241만3790원이 되며, 연차수당(6만8720원 X 15일)을 더한 경우 249만9690원, 연봉은 2999만6280원(기본급 2154만3720원, 연장수당 742만1760원, 연차수당 103만0800원)이 된다. 이를 시간제로 일하는 약사에 적용하면 14시간 근무약사는 52만2530원, 15시간 근무약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67만1824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급+연장수당+야근수당+직책수당 등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봉 액수만 적을 경우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진다. 임 회계사는 "작년 부천 지역에서 매출액 150억원, 직원 20명 가량이 근무하는 큰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잘 정산해줬음에도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갔다"며 "결국 4000만원 정도를 더 줘야 했다"고 실제 사례를 전했다. ◆노동법 적용 기준 = 임금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50%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시간에 합당한 최저시급을 지급하면 된다. 5인 이상 약국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고 2022년 2월 1일부터 임시공휴일 또는 개천절 근무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에 입사한 1년 미만 직원도 1달에 연차 1개씩을 받는다.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 최대 15일 등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임 회계사는 "사업주(약국장)는 제외한 가족·친인척은 포함한다"며 "가족·친인척이 실제로 약국을 운영할 시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고용형태(임시, 상용,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판단한다"며 "이들이 일하는 날짜를 다 계산해서 사업장 가동일과 사용근로자 수를 나누거나, 5인 이상 일한 날을 따져 과반을 넘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5인 이상, 미만 약국에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법도 있다. 임 회계사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직은 500만원 과태료, 정규직은 500만원 벌금이 부과돼 전과가 기록된다"며 "직원을 뽑은 뒤 일을 관두게 할 때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해고 절차와 과정 = 해고에도 절차와 방식이 있다. 5인 이상 약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 미만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다만 모두 해고 30일 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 예고는 서면 통지하며 문자도 인정된다. 다만 해고예고 예외인 경우도 있다. 자진퇴사자에게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자진퇴사 시 해고예고 수당을 줄 필요는 없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 했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임 회계사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이라며 휴게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고 일과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퇴사 후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우가 있다"며 "점심에는 직원들 보고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라고 하는 약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2020-01-05 14:38:06김민건 -
약가인하→실물반품→재고부족…조제 못받는 환자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달 31일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암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줄 수 없었다. 1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되는 2651개 품목 중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이 포함돼있어 상당수 실물반품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고부족으로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들을 찾을 수 밖에 없었고, A약사는 불합리한 약가인하 정책이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환자 처방 조제를 위해 반품을 하지 않으면 약국이 약가인하 차액에 따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실물반품을 하면 재고 불안정으로 조제를 하지 못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A약사는 "평소 단골 문전약국에서 쉽게 처방조제를 받던 항암제를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비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인 약국 현실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평소 준비해둔 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인하된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한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선 인하되기 며칠전에 실물반품을 해야한다"면서 "도매상들은 직전 2개월 동안 들어온 약의 30퍼센트를 자동보상해준다지만, 이 경우에도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 실물반품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약가인하 시마다 환자들에게 조제를 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각 약국들이 약가인하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의 실 수량을 도매상에 통보하고, 도매상은 다시 제약사에 통보해 차액정산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현재는 약국이 통보하는 실재재고 수량을 신뢰하지 못해 실물반품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방조제 불가와 환자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약가인하 시에도 정상적 처방조제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천의 B문전약국장은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포기한채 손해를 떠안고 있었다. B약사는 "약국에선 약가인하 시점 며칠전에서야 품목들을 알 수 있다. 며칠동안 이를 대조해 차액정산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약국 일 하면서 하는 건 정말 힘들다. 우리는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10~20%씩 떨어지지 않고 1원 단위로 인하되는 것들은 그냥 안고가는데, 인하폭이 클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B약사는 "현장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약가인하에 완충기간을 줘야한다고 본다. 인하 시점 이후에 약 열흘간은 앞서 구입해놨던 약들에 대한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가 약이 없어서 돌아가는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20-01-03 18:08: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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