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 주택임대소득 있으신가요?"…올해 전면과세
- 강신국
- 2020-01-07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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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대상
- 약국 세무업계 "주택임대소득 있는 약국장들 많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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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세무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약국장들이 상당수 된다며 변경된 제도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한다.
2014~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였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도 진행된다. 이때 국세청& 65381;국토교통부& 65381;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이 활용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조치 시행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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