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개설 분쟁…약국 개설, 주목할 만한 지역은
- 김지은
- 2020-01-06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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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체인 이걸 팀장, 지난해 약국 개설 동향 설명
- 약국 개설 분쟁 증가 추세…약국 입지 시장 감소세
- "서울 강동·영등포, 수도권 김포·안산 등 주목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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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평소 어떤 대비를 해야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온누리약국체인이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진행한 약사 대상 세미나에서 약국개발팀 이걸 팀장은 ‘2019년도 약국 개설 동향’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 팀장은 지난 한해 약국 개업 시장을 분석하고, 개설 과정에서 약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부과 올해 서울, 수도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입지를 소개했다.
우선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한해는 어느 때보다 약국 개설 시장이 위축된 한해 였다. 개업 수도, 폐업 수도 전반적으로 적었는데,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또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넘어가면서 개설도, 폐업도 적었다. 약국 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서울의 경우 약국 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약사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대부분 약국을 찾다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하는 지역에서 경계를 확장해야 그나마 약국 찾기가 가능할 것"이라며 "월 순수익 7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약국 자리를 고려한다면 제2, 3신도시, 택지개발지구가 활발해질 때를 노려보는게 낫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민법상 권리 계약보다 임대차 계약이 상위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계약 시점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소유자), 을구(근저당)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불법 점유 건축물은 아닌지, 근린생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일 건물, 동일 상권 보호 여부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계약 기간에 따른 환산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계약서 특약에 넣는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 만큼 임차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꼭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 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사전에 계산해 약국이 위치한 지역 기준 금액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올해 약국 입지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올해 역시 약국 입지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예측이다.
이 팀장은 "2018년도 이후 입주 시장은 감소세고, 올해는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4%가 예상된다. 그만큼 약국 개국도 쉽지 않다는 얘기"이라며 "그나마 올해 서울에서는 강동, 영등포에 입주가 집중되고, 수도권은 김포, 화성, 안산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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