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건기식 구입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설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서는 포장지 겉면에 부착된 '건기식 인정마크'와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설 명절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포장지 겉면 인정마크 확인 =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포장 겉면에 건기식 문구나 마크를 부착한다. 건기식협회는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 건기식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기 보다 정상적 신체기능 유지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먹는다.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심의필 마크 또는 관련 문구를 제품과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한글 표기된 안전한 해외 제품 구입 =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 구입 제품 중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건기식협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며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해외 식·의약 제품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1-16 17:15:50김민건 -
약사가 제안한 '분절조제 처방' 억제 아이디어 3가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의 불필요한 분절조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사가 저함량 대체조제와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 제약사 동일 성분의 저용량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절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처방은 약국과 병의원, 환자까지 모두 손해를 보는 소모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결국 환자는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사도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분절 조제로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쏟아야 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 지역 A약사는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 ▲분절조제처방 금지 법령제정 ▲저함량 대체조제 무한허용 및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의 개선 방법을 주장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A약사는 "같은 투약일수와 용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돼도 저용량 의약품으로 정상 처방이 된 경우와 분절조제 처방이 된 경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똑같은 한 달 치 처방이라도 분절조제 처방을 할 경우 특정 병원에선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A약사는 "정제나 캡슐들도 용량 당 동일한 단가가 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절조제 처방으로 인한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함량의 분절처방을 원천적으로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A약사는 "말 그대로 분절조제 처방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다. 효과 면에선 보험약가 조정과 마찬가지로 뛰어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공단이 부담해 환자 저항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A약사는 "동일 용량의 저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항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2020-01-16 11:33:11정흥준 -
판매정지 아니라는 동아ST…약국에 나도는 품목 리스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일부 의약품의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도매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판매정지 처분 관련한 안내와 더불어 관련 품목까지 공지하고 있다. 동아ST 측은 현재 판매정지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매상과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아ST의 일부 다빈도 처방 품목은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 상태고, 이외 품목들도 물량이 달리는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들에 동아ST 판매정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공지한 판매정지 제품은 35개 품목으로 다빈도로 처방되는 스티렌, 가스터정, 오로디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바라클 ▲헵세비어 ▲판토라인 ▲니세틸 ▲렉사큐어 ▲바로살탄 ▲바소트롤 ▲아리도네 ▲오로살탄 ▲케피람 ▲코바로살탄 ▲크레스논 ▲플라비톨 ▲가바펜틴 ▲뉴리카 ▲디후렉스 ▲메로콕스 ▲모노탁셀 ▲셀베스타 ▲슈프락스 ▲아크로펜 ▲오논 ▲에이디엠 ▲오스트론 ▲오팔몬 ▲젬시트 ▲파라마셋 ▲글루코논 ▲글리멜엠 ▲리피논 ▲치옥티아 ▲콜레스논도 대상에 올랐다. 해당 공지를 약국에 전송한 도매업체 담당자는 “현재 물량을 충분히 생산 중이라 곧 도매상 재고도 나아질 것 같다”면서 “판매정지는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급여, 처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도매 담당자들의 공지와 더불어 약사들 사이 SNS에서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약국에서는 당장 관련 제품의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약국은 기존에 주문했던 양보다 몇배를 늘려 주문해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의 잘못으로 처분이 내려지는건데 결국 약국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꼴”이라며 “처분을 내리려면 급여를 정지해야지,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놔야 한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현재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확정 한달 여 전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20-01-16 09:42:31김지은 -
'악성 매물'로 소개된 신도시 메디컬빌딩,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임대 확정 등을 내세운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악성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변호사 자문 등 꼼꼼한 계약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신도시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 피해사례와 함께 대행사& 8231;시행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 대행사에선 ▲병의원 특성상 임대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다는 점 ▲병의원 및 프렌차이즈 상가입점 확정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영업을 한다. 병의원이나 스타벅스 등 유명 프렌차이즈 확정 등을 내건 과대광고 방법이다"라며 "또 병원이 텅텅 비어있으면 믿지 않으니 소파나 책상, 의료장비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라자상가에 일반 상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메디컬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2층에는 유명 프렌차이즈,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이 맞춰져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주로 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린다. 프라자상가가 잘 안되니, 메디컬빌딩이라는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서 (투자자들의)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양심적인 메디컬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한다.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해 특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변호사도 계약 전 문구와 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드물다.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꼭 대동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미리 검토하면 된다. 계약서 초안이랑 특약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계약서 초안을 얻기 힘들다면 특약사항이라도 정리해서 상담과 수정을 거친 뒤, 계약 시에 넣도록 해야 한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등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섣불리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 중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0-01-15 18:31:21정흥준 -
"100일치 가루조제 해봤나"…산제수가 가산 시행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조제 수가가 지난해 1월 신설돼 막 1년이 지났지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비협조로 가루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국가의 가루조제 기피 현상 등과 맞물려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수가 신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 약국 현장과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약사들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등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루조제의 결정권은 약사에게 있어야 하며, 환자 동의 시 산제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아직도 병원에서 산제조제 표시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가루조제 여부는 의사의 직무가 아닌데 병의원이 기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처방전 표기 없이도 환자 동의를 받아 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 없이 산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엔 조제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강원 B약사는 "병원들이 가루처방을 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알약처방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병원과 약국 모두 귀찮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료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예 포기하고 조제료없이 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루조제는)약국에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건당 570원이라는 현 가루조제 수가로는 연하곤란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장기 가루조제에 대한 약국 기피현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서도 특정 약국에 가루조제 장기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가루조제 6개월 처방의 경우 일반 처방전 10건 이상의 업무 강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로는 약국의 부담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C약사는 "아이들 산제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산제가 더 문제가 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산제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개 이상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장기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엔 약국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약사는 "처방전당 몇 백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 수가액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지금도 단지 약사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장기 가루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수별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0-01-15 11:36:55정흥준 -
대전 자운대 쇼핑센터 약국, 월 임차료 304만원대 낙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 쇼핑타운 2층 약국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4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5일 국군복지재단에 따르면 14일 마감한 약국입찰에서 약사 2명이 입창에 참여, 연 임대료 기준 최저입찰가 2849만원 보다 800만원(낙차가율 128%)을 더 써낸 A약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3650만원. 이에 A약사는 향후 5년간 월 임대료로 304만원대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종업종에 대한 독점권은 보장 받지 못한다. 낙찰가가 올라간 이유는 자운대 쇼핑타운에 대한 입소문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근 가정의학과가 입점한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가족들이 주요 타깃이지만 일반인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슈퍼마켓 등 공산품 판매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전지역 시민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2020-01-15 11:07:39강신국 -
명의 위장 병의원, 진료수입 분산…수십억대 세금 추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현황 신고가 시작되자 세무당국이 병의원 주요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약국도 과세 대상인 일반약 수입누락 등 부가세 신고 주의보가 내려져, 의약사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돋보기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의료업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결제 시 진료비 10~15% 할인과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 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과 탈루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이슈다. 실제 A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수 곳을 개설해,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 누락했다. 수입금액 분산 등을 통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이용,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사치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 십억원 적발,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2020-01-15 09:33:34강신국 -
동아ST 일부 전문약 공급 중단 소문에 약사들 '화들짝'[데일리팜=김지은·정혜진 기자] 최근 약사들 사이 동아ST 전문약 일부가 일정 기간 공급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각에서는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도매상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행정처분 가능성과 처분에 따른 전문약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확보해 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매업체와 약국들에 돌고 있는 소문은 동아ST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아, 3개월 간 판매업무정지와 같은 제품 공급 중단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단, 집행은 오는 2월 또는 3월로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도 거론된다. 이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은 앞서 동아ST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적발된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부 도매영업 사원이 담당 약국에 와 직접 전달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전달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들은 관련 소문이 사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 재고를 주문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모인 SNS에서 동아 제조 정지에 따른 사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많은 약사들이 주문량을 늘려야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연락해도 명확한 답을 안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조 정지 품목이 동아ST의 70~80품목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우리 도매 담당자가 동아ST가 리베이트건으로 3개월 간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며 "이 담당자는 당장은 공급에 문제가 없고, 동아 쪽도 사태에 대비해 충분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약사들 커뮤니티 등에서 소문이 돌아 사재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매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동아ST의 일부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3월부터 공급이 정지된다는 소식이 있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 중단 통보가 갑자기 나오면 유통업체와 약국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방지 차원에서 미리 담당자들이 거래처에 언질을 준 듯 하다"고 했다. 동아ST 측은 우선 공식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ST 관계자는 "현재 처분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관련 내용을 통지 받은 게 없다"면서 "단, 우리 업체 영업사원들이 현장에서의 유통 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고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2020-01-14 11:43:48김지은·정혜진 -
매출 10억~15억원 약국 '휴~'…성실신고제 일단 제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매출 10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구간 약국들이 올해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약국 매출에는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대형약국은 연매출 10억원을 넘어선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 성실신고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상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성실신고제 적용 기준 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존대로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만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이 됐다. 업종별 세무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매출기준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당초 정부가 성실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취지로 2020년 이후에는 약국의 경우 10억원으로 예정돼 있었다"며 "지난해 도소매 업종 성실신고 매출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지 않겠다고 구두로 말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성실신고제 대상인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법인 수준으로 세무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현재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2020-01-14 11:21:25강신국 -
"저용량 있는데 고용량 0.5T 처방"…분절조제 골머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병의원에서 동일 제약사의 저용량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0.5T로 분절 처방하는 일이 계속되자, 약국가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처방 행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정의 경우 10mg과 20mg이 용량별로 출시돼있지만, 10mg이 필요한 환자에게 20mg을 절반으로 잘라 조제하도록 처방이 나온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분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손실, 달라지는 용출& 8231;용해도 등의 이유로 분절조제 보다는 저용량 완제품을 처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분절 조제가 이뤄지는 약은 리피토정에 국한되지 않았다. 고혈압약인 딜라트렌정의 경우에도 3.175mg, 6.25mg, 12.5mg, 25mg으로 다양한 용량이 있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분절 처방이 나오고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딜라트렌의 경우 환자에게 3.175mg이 필요하다면 해당 용량을 처방하면 되는데 6.25mg 0.5T로 처방이 나온다. 커팅하면서 손실되는 용량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잘라도 완벽한 절반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환자는 정확한 용량의 약 복용이 중요하지만, 분절조제는 효과적인 약 복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분절조제를 하는 경우엔 용출 용해되는 속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의약품 테스트를 할 때엔 온전한 한 알을 가지고 한다. 절반을 잘라서 시험하지 않는다. 단지 용량이 절반으로 줄기만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병의원은 동일 제약사의 저용량 제품이 있는 줄 모르고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알면서도 분절 처방을 계속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유는 약값이었다. 이 약사는 "일부러 고용량 0.5T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약값이 조금 더 싸지기 때문이다. 리피토 20mg은 692원이다. 절반으로 쓰면 400원이 안된다. 하지만 10mg는 664원이다. 결국 리피토 20mg 0.5T를 내면 몇 백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라며 "일부 병의원에 전화를 하면 '약값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황당하다. 특히 보건소에서도 이런 처방을 내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외의 경우 PTP포장된 상태로 약을 제공하는데 국내에선 약포지에 1회분을 제공하는 환경으로 인해 0.5T 처방이 더 횡행한다. 그렇다고 약국에서 환자를 다시 병원에 돌려보낼 수도, 처방이 나올 때마다 병원에 전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에서는 고용량 대신 저용량을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엔 DUR알림을 이용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용량 대신 고용량을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고시에는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분절조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한 제조업자가 동일 성분, 동일 제형에서 함량이 다른 여러 의약품이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 조제해야 한다는 고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량이 있는데도 저용량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엔 DUR 알림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따로 알림을 하거나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량 0.5T 처방 문제는 지역 약사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불필요한 분절처방은 사후통보없이 저용량 변경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상급회에 전달하기도 했다.2020-01-13 18:22:52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