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제안한 '분절조제 처방' 억제 아이디어 3가지
- 정흥준
- 2020-01-16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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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환자‧의사 모두 손해인 소모적인 처방행태"
- 보험약가 조정‧저함량 대체조제 허용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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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의 불필요한 분절조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사가 저함량 대체조제와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 제약사 동일 성분의 저용량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절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처방은 약국과 병의원, 환자까지 모두 손해를 보는 소모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결국 환자는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사도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원 지역 A약사는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 ▲분절조제처방 금지 법령제정 ▲저함량 대체조제 무한허용 및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의 개선 방법을 주장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A약사는 "같은 투약일수와 용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돼도 저용량 의약품으로 정상 처방이 된 경우와 분절조제 처방이 된 경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똑같은 한 달 치 처방이라도 분절조제 처방을 할 경우 특정 병원에선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A약사는 "정제나 캡슐들도 용량 당 동일한 단가가 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절조제 처방으로 인한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함량의 분절처방을 원천적으로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A약사는 "말 그대로 분절조제 처방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다. 효과 면에선 보험약가 조정과 마찬가지로 뛰어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공단이 부담해 환자 저항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A약사는 "동일 용량의 저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항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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