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15억원 약국 '휴~'…성실신고제 일단 제외
- 강신국
- 2020-01-14 11:21: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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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유보
- 올 세법 개정안에 미적용...세무행정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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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매출 10억원 이상 15억원 이하 구간 약국들이 올해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약국 매출에는 조제약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대형약국은 연매출 10억원을 넘어선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 성실신고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상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성실신고제 적용 기준 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존대로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만 성실신고제 적용대상이 됐다.
업종별 세무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예정했던 매출기준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성실신고제 대상인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법인 수준으로 세무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현재 연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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