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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 병의원, 진료수입 분산…수십억대 세금 추징

  • 강신국
  • 2020-01-15 09:33:34
  •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앞두고 탈루사례 공개
  • 현금결제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결제수단 별 수입금 따로 관리...소득세 미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현황 신고가 시작되자 세무당국이 병의원 주요 탈루사례를 공개했다.

약국도 과세 대상인 일반약 수입누락 등 부가세 신고 주의보가 내려져, 의약사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돋보기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10일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의료업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결제 시 진료비 10~15% 할인과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 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병의원 주요 탈루 유형
아울러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 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과 탈루도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는 이슈다.

실제 A치과의사는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전국에 동일한 상호의 치과의원 수 곳을 개설해, 명의위장을 통해 수년간 수입금액을 분산, 신고 누락했다.

수입금액 분산 등을 통해 신고누락한 금액을 이용,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사치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위장 치과의원의 실사업주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수 십억원 적발, 탈루된 소득세를 추징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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