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무더기 약가인하도 '서류상 반품'으로 가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에 진행될 대규모 약가인하에도 정부 차원의 서류상 반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사회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의 제도화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진행될 수천개 품목의 약가인하 시에도 지난 9월에 적용됐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적극 건의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서류상 반품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이때 7000여개 대규모 약가인하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 당장 내년 1월에 최소 300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상되면서 약사회는 이에 따른 대비를 위해 정부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 허용과 더불어 약가인하 고시 전 최대한 빨리 약국에 품목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9월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 1월 약가인하 분에 대해서도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한편, 품목 리스트를 최소 고시 2주일 전에는 약국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의와 더불어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대규모 약가인하 시 서류상 반품에 따른 100% 차액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번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약국은 100% 정산을 받는 쪽으로 사실상 정부와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9월에도 정부는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공지했지만 현장에서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매업체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행정적,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의 제도화,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에 내부에서는 지역 약국들이 입, 출고 확인을 통한 체계적 재고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도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약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12-11 11:53:15김지은 -
"약 없어 조제 중단"...이모튼·타미플루 품절 심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근당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품절 문제와 관련해 약국에서는 '약이 없어 조제를 못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골관절염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조해 약국당 150T씩 균등배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처방이 이뤄진다는 특성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덩달아 콘로인 역시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팜 등 유통가에 따르면 11월 한달 간 이모튼캅셀의 품절입고 알림 신청 횟수는 4만3487회로 나타났다. 10월 대비 신청 횟수가 8687건 늘어난 수치이며, 바로팜을 이용하는 약국이 1만4000여개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당 3.1회 가량 품절입고알림을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2위는 전 달과 동일하게 슈다페드정이 차지했다. 슈다페드 신청입고 알림은 2만7319회로 전 달 2만3512회 3807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위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타미플루캅셀75mg가 올랐다. 코로나19 당시 잠잠하던 독감이 엔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해는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8.6명에 이를 만큼 대폭 늘어났다. 질병청은 오는 22일부터 국가비축분 타미플루캡슐75mg을 단계적으로 제약사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감기 유행에 애니코프, 코대원 등 줄줄이= 겨울철 감기가 유행하면서 이비인후과 제제 수급 불안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4위는 1만6329회를 기록한 애니코프캡슐, 5위는 1만5912회를 보인 코대원 포르테 시럽이 차지했다. 바난정과 암브로콜, 코싹엘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코대원정, 삼아탄툼액, 세토펜정325mg, 코데날정, 맥시부펜시럽, 타이레놀정, 시네츄라시럽, 바난건조시럽, 코데닝정 등이 30위권 안에 줄줄이 진입했다. 매이액트정과 코슈정, 애니펜정,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슈다펜정, 삼아 아토크 건조시럽, 아미세타정, 암브로콜시럽, 곰실린캡슐, 코슈엘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트라몰정, 레스날린패취1mg, 어린이부루펜시럽, 맥시부펜시럽 등도 약국의 재입고 알림 신청이 다수 이뤄졌다. 서울지역 약국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늘고 있고, 약국도 재고를 비축하다 보니 재입고 알림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여전히 1, 2개 제한이 걸리는 약을 구하기 위해 20, 30만원씩 결제를 하는 품귀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약국은 "자주 처방되는 이모튼 캡슐이 품절이다 보니 이비인후과 제제로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며 "언제까지 약국이 재고를 비축하고, 교품해 가며 품절약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2023-12-11 11:52:49강혜경 -
여주 48개 약국 중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 9곳[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의료 이용 취약시간 대인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평일 야간운영 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를 시작했다. 여주시 보건소 예방의약팀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이 종료된 이후, 저녁 시간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약국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주시 총 48개 약국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고려약국, 청솔약국) 2곳를 포함해 총 9곳 이었다. 이에 시보건소는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와 SNS,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야간시간 대 의약품 구입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예방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2023-12-11 11:38:20강신국 -
Q&A로 알아보는 비대면진료 약국 가이드라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종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불가하다. 이외 처방의 경우에도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될 약국들 역시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토대로 정리했다. ◆조제 시 참고사항 확인…조제 불가 시 처방전 폐기=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환자 본인 여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만약 처방전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은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에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받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복약 시 구두와 서면 방식 두 가지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 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연락처·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사유·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국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은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약국 입구, 약제비 수납 창구, 온라인 매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Q.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에게 산정할 수 있나?= 시범약국의 약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할 경우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를 확인 후 산정할 수 있다. ◆Q. 대리수령자 범위는?= 비대면 조제 의약품 대리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Q.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Q. 취약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며,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11개 시도 98개 지역이 해당된다. 진료일 기준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Q.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우 재택수령이 가능한가?=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을 해야 한다. ◆Q. 동일환자 처방전 2매 이상 발생 시에는?= 비대면 투약·조제에 따른 약제비는 처방전당 산정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하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하루 몇 번까지 산정하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로,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다. ◆Q.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전달한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Q. 조제 의약품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산정이 불가하다. 조제된 의약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야간·공휴 가산은?= 적용이 불가하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에 소아·야간·공휴·토요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 ◆Q. 환자 불응이나 처방약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Q. 팩스·이메일 처방전, 원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비대면 진료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에 한해 갈음할 수 있다. ◆Q. 재택수령 구분 코드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줄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조제 환자유형 및 재택수령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재택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재택수령 여부' 순으로, 본인수령 혹은 대리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만 기재하면 된다. 만일 환자가 여러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로 구분해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한 뒤 재택수령 여부를 기재한다.2023-12-11 11:06:19강혜경 -
독감환자 몰려드는데 '코푸·코대원·코데날·코데닝' 전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푸를 시작으로 코대원, 코데날, 코데닝까지 '코'자 들어가는 약들에 대한 품절로 약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겨울철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교품 등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수급 불안정 문제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감의 유행과 심한 일교차, 미세먼지 등으로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제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약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10일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 역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네츄라시럽이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코푸시럽, 타미플루, 타이레놀, 코대원, 코푸, 슈다페드, 코대원에스, 콜대원, 코대원포르테, 코푸정, 프리비투스 등이 20위권 내에 들며 순위에 들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을 보이던 독감 인플루엔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더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인 의사환자분율은 48.6명으로 전 주 45.8명 대비 2.8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24배, 재작년 동기 대비 13.9배 많은 수치다. 유행이 집중됐던 7~18세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그 외 연령층에서도 독감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49세 의사환자분율은 53.2명에서 61.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42.2%로 가장 높았고 리노바이러스 12.2%, 아데노바이러스 11.2% 등의 순을 차지했다. 약국가는 유례 없는 독감 유행으로 몸살 아닌 몸살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 A약사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이비인후과 제제 품절이 더 심화되는 추세"라며 "맥시부펜, 타이레놀현탁액은 물론 코푸시럽, 시네츄라시럽류까지 모두 품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다 품절이 장기화된 기침패취류는 유효기간 임박 재고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취류 자체가 수급이 안 되다 보니 약국 간에도 재고가 임박한 약이 교품되고, 환자에까지 투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 B약사는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때처럼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감기약은 물론 탄툼, 헥사메딘까지 재고가 순식간에 빠지다 보니 약국 수요가 늘고, 품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특히 이번 감기와 독감의 특징이 한 달 가량, 혹은 그 이상 기침이나 가래 등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진해거담제 수요가 평상시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역시 재고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C약사는 "아이를 시작으로 부모까지 감염되는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타미플루가 없어 셀타플루나 한미플루 등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의원에서도 수액제인 페라미플루 품절로 경구용 제제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약학정보원 역시 DUR 정보알림을 통해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타미플루캡슐 75mg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정부는 지난 11월 국가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했으며, 제약사는 12월 22일부터 18만명분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정부도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대응을 위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출범했다. 질병청은 "올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며 "합동대책반은 최근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유행 확산에 대비한 항생제 내성현황 지속 분석, 중증 내성 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항생제)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소아 병상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발생 상황 공유와 함께 소아진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듣고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해 호흡기 감염 유행 대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2023-12-10 17:49:17강혜경 -
빈손으로 약국 올 환자들...비대면 처방전 혼선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재진이 확대되는 15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오지 않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약국에 직접 전송하거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약국에 전달돼 처방전이 환자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방전 위변조를 우려해 환자가 다운로드 받아 인쇄한 처방전을 약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의료기관과 플랫폼에서 발송하는 팩스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는 빈손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해줘야 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 A환자가 저녁 7시에 피부과 진료는 플랫폼으로, 감기 증상은 의원이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로 받게 되면 2장의 처방전이 동시에 B약국으로 팩스 전송될 수 있다. 약국은 A환자가 방문하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수령이라면 대상자가 맞는지 살펴야 한다. 대리수령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직계존속과 배우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대리수령이라면 약사는 조제기록부에 성명과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팩스 처방전은 받았는데 환자가 약 수령을 위해 방문하지 않는다면 급여 청구는 불가하다.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하루이틀 뒤 약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 A약사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를 팩스 처방전으로 환자들한테 조제를 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 평소에 자주 오지 않는 얼굴들도 있을 텐데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 초반에는 다들 혼란스러워할 거 같다”고 예상했다. 특히 야간 운영하는 약국들로 여러 의료기관 처방전이 뒤섞여 들어오면 자칫 오투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또 처방전은 보내고, 환자가 방문하지 않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A약사는 “환자가 전화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을 받으러 올 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약국으로 다시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정부 공적전자처방전 뒷전...개정된 지침엔 플랫폼 언급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처방전 전송 방식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플랫폼 이용 시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을 논의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범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지만 사실상 정부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의 전자처방전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도입 초기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되며 공적전자처방전 추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적전자처방전뿐만 아니라 전자처방전 표준화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또 PPDS에 관심을 갖는 곳들이 많고 연동을 논의하는 곳들도 있다. 민간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도록 PPDS를 활용하겠다”고 전했다.2023-12-10 13:27:46정흥준 -
포리부틴드라이시럽 11일부터 균등공급 신청...약국당 2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다페드, 이모튼캡슐에 이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포리부틴드라이시럽(성분명 트리메부틴)에 대한 균등배분이 추진된다.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변비부터 설사, 위·십이지장염,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처방 범위가 넓어 소아청소년과부터 내과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이다. 하지만 품절 문제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바로팜에 따르면 10월 품절입고 알림신청 의약품 3위에 올랐다. 앞서 균등배분이 추진됐던 이모튼캅셀과 슈다페드정에 이어 수급이 불안정한 약으로 꼽힌 것. 약국당 배정 수량은 250mL 2병이며, 내주 11일과 12일에 거쳐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약국 공급은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약사회는 8일 "최근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트리메부틴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삼일제약과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균등 공급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균등 공급 신청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처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앞서 오픈한 사이트(https://of.kpanet.or.kr/)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11일 오전 8시50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이트가 발송된다. 약사회는 "신청 사이트에서 대표약사 생년월일과 면허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며 "2023년 12월 7일까지 회원신고를 완료한 대표약사만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3-12-08 17:17:03강혜경 -
대전시약, 정책자문단 보건복지분과회의서 의견 개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정책자문단 시민보건복지분과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시약사회는 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2023년 정책자문단 시민보건복지분과 회의에 참석, 시정 주요 현안 및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시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용일 회장은 "민선8기 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서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전광역시약사회가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말했다.2023-12-08 16:56:07강혜경 -
바로팜, 내년 약가인하 앞두고 통합반품 서비스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이 내년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일 Baro 통합반품 서비스를 출시한다. 현재 바로팜은 런칭 약 2년만에 전국 약국 75%에 해당되는 1만8000여개 약국이 이용하고 있다. 출시하는 Baro 통합반품 서비스는 약국의 전체 의약품 판매처,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 제품명·제조번호 검색으로 구매한 사입처에 정확한 반품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반품 서비스를 통해 약가인하 품목 확인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반품 내역에서 판매처별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Baro 통합반품 서비스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전신청 접수 하루만에 1000개 가까운 약국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3-12-08 14:18:18정흥준 -
편의점 전문약 판매 일파만파…"점주, 전문약 몰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인공눈물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점안액이 진열·판매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물론 강남구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해당 편의점의 엄중조치와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약 점안액의 유통 이력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8일 데일리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편의점주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압축된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모두 수거된 상황이다. 고령인 해당 편의점주는 안과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았고, 현재도 관련한 안과용제 등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과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가 떨어져, 고의성 없이 남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제약사 역시 내부 조사 결과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번호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도매상을 거쳐 약국까지 간 걸로 파악된다"며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편의점주의 불법으로 회사 역시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주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 전문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점주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이 얼마나 참작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통상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약국과 달리 편의점 등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솜방망이에 불과한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도 자애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우려다. 대한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에 "관내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약을 보관, 진열, 판매한 데 대해 약사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드린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약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엉성한 편의점 상비약 관리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는 46.5%,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위반은 49.1%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불일치와 가격 미표시 역시 각각 30.4%, 9.7%에 달했으며 24시간 미운영 점포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의 부실한 상비약 관리에 대해 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편의점은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에 기여했고,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들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미운영 편의점포 등의 안전상비약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뽀개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A약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보관·진열·판매 실태를 보면, 약이 햇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개가 판매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 이행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약사 역시 "이번 사안이 편의점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08 11:53:00강혜경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5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8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9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10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