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표시 잘해주세요"...개별표시·종합표 다 가능
- 강혜경
- 2024-01-12 19:1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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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후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만원
- 약사회, 시도지부 통해 안내...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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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일선 약국에 대해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2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가격표시제를 준수를 요청하고 나섰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자 이외의 제약사·도매상 등은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약사·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개설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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